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인출된 사실이 없는 점, 자료상 확정자료가 아닌 자료상 혐의 자료로 통보한 점 등으로 볼 때,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인출된 사실이 없는 점, 자료상 확정자료가 아닌 자료상 혐의 자료로 통보한 점 등으로 볼 때,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4.07.01.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55,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기계제작및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기계로부터 2000.03.13자 공급가액 30,000,000원, 세액 3,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기계를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 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4.07.01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 부가치세 5,755,5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07.05 제기한 이의신청결정(2004.08.26)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기계장치는 그 실물 구입은 인정되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03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2000.02.15 사업을 시작하여 같은해 03.13 ○○기계로부터 설비자산인 ○○밀링 등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으로서, 그 대금은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기계에 무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기계 대표 허○○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일반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기계장치를 구입한 사실은 ○○은행의 금융거래 내역서와 대출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나, ○○기계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다고 하는 ○○동 소재 ○○기계 ○○영업소는 그 존재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기계장치는 기계장치 원주인과 청구인간의 실물거래가 이루어지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기계로부터 교부받은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1. 사실관계
(1) 2000.02.08자로 청구인과 ○○기계간에 체결된 물품매매계약서를 보면, ○○밀링 등 5개 품목을 3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은행시설자금 대출에 의하며, 물품 납품기일은 2000.02.29까지 인도하는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고,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보면, 2000.03.13 ○○기계 대표 허○○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국세청장이 ○○은행 ○○지점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허○○ 명의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서를 보면, 2003.03.13 청구인 명의로 3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나타나는데, 앞서 본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과 같이 입금 받은 당일 또는 익일에 동일한 금액이 출금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기계장치는 기계장치 원주인과 청구인간에 실물거래가 이루어지고, 세금계산서는 ○○기계로부터 교부받은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이며, 허○○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한 것은 실제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으나, 그러하다면, 허○○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거래대금은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과 같이 기계장치의 원주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허○○ 명의의 예금계좌를 보면,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인출된 사실이 없는 점,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확정자료가 아닌 자료상 혐의자료로 통보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기계과 실제거래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