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142 선고일 2005.01.10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인출된 사실이 없는 점, 자료상 확정자료가 아닌 자료상 혐의 자료로 통보한 점 등으로 볼 때,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4.07.01.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55,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기계제작및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기계로부터 2000.03.13자 공급가액 30,000,000원, 세액 3,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기계를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 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4.07.01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 부가치세 5,755,5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07.05 제기한 이의신청결정(2004.08.26)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기계장치는 그 실물 구입은 인정되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03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0.02.15 사업을 시작하여 같은해 03.13 ○○기계로부터 설비자산인 ○○밀링 등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으로서, 그 대금은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기계에 무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기계 대표 허○○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일반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기계장치를 구입한 사실은 ○○은행의 금융거래 내역서와 대출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나, ○○기계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다고 하는 ○○동 소재 ○○기계 ○○영업소는 그 존재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기계장치는 기계장치 원주인과 청구인간의 실물거래가 이루어지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기계로부터 교부받은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부가가치세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지방국세청장이 ○○기계를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기계는 1999.01.01부터 2002.06.26까지 기간중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69매 2,925백만원을 가공으로 발행하고, 같은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72매 3,102백만원을 가공으로 교부받은 혐의가 있다 하여 2004.02.19 ○○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또한, 위 가공 매출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기계가 직접 생산ㆍ판매한 방전가공기, 성형연삭기 등 신품제품은 정상거래로 확인되나, 중고공작기계의 경우는 IMF이후 중소업체의 도산 등으로 매물로 나온 중고공작기계를 부가가치세액 상당액만큼만 입금 받고 알선 판매한 것으로서, 실물거래는 중고공작기계의 원주인과 기계매입자간에 이루어지고, 세금계산서는 중간 알선자인 ○○기계와 기계매입자간에 실지 대금결제를 한 것처럼 ○○기계 대표 허○○ 명의의 계좌로 기계대금을 입금받은 후 당일 또는 익일 다시 기계매입자 또는 기계소유자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와 같이 거래한 것으로 확인된 ○○상사외 22개 업체에 대한 매출 69건 2,925백만원에 대하여는 자료상 확정자료로, 원거리 소재 등으로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청구인 등 41개 업체에 대한 매출 101건 1,821백만원에 대하여는 자료상 혐의자료로 각 분류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2004.05.18 과세자료 소명 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결정(2004.08.26)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구입은 인정되나, 심리과정에서 ○○기계 대표 허○○에게 확인한바, 허○○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기계장치를 ○○동 소재 ○○기계 ○○영업소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는데, 동 업체의 존재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볼 때, 기계장치의 매입은 원주인과 청구인간에 이루어지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기계로부터 교부받은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여진다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기계로부터 기계장치인 밀링 등을 실제 구입하고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사본, 물품매매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대출거래내역 조회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2000.02.08자로 청구인과 ○○기계간에 체결된 물품매매계약서를 보면, ○○밀링 등 5개 품목을 3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은행시설자금 대출에 의하며, 물품 납품기일은 2000.02.29까지 인도하는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고,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보면, 2000.03.13 ○○기계 대표 허○○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국세청장이 ○○은행 ○○지점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허○○ 명의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서를 보면, 2003.03.13 청구인 명의로 3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나타나는데, 앞서 본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과 같이 입금 받은 당일 또는 익일에 동일한 금액이 출금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기계장치는 기계장치 원주인과 청구인간에 실물거래가 이루어지고, 세금계산서는 ○○기계로부터 교부받은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이며, 허○○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한 것은 실제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으나, 그러하다면, 허○○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거래대금은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과 같이 기계장치의 원주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허○○ 명의의 예금계좌를 보면,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인출된 사실이 없는 점,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확정자료가 아닌 자료상 혐의자료로 통보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기계과 실제거래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