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실물을 구입하고 가수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주장도 자금출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어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거래라고 입증할 근거는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실물을 구입하고 가수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주장도 자금출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어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거래라고 입증할 근거는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전기전자제품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1.11.30부터 2002.11.30까지 7차례에 걸쳐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전자(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91,453,900원(세액 19,145,39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2003.11경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자료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4.08.05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280,00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33,540원 및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082,0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자부품등을 실제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대금 210,599,290원 중 115,162,240원은 고향 후배인 청구외 최○○(○○ 경영)으로 차입한 당좌수표(50,000,000원)과 약속어음(65,500,000원)으로 결제하였고, 나머지는 주거래처의 외상매출대금 수령분 및 대표자 개인자금으로 현금결제한 것인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거래로 본다면, 동기간의 부가가치율이 48%정도가 되어 전자제품 도매업종상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논리에도 맞지 않은 점등으로 보아도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인데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관할세무서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하고 결제하였다는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당좌수표 및 어음으로 차입하였다는 최○○은 2001.07월~2002.06월간의 매출액이 50백만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수표 및 어음의 발행자인 청구외 ○○(주)와는 거래한 사실도 없음을 볼 때 115,500천원이나 되는 거금의 자금을 대여할 능력이 없다고 보여지며, 또한, 가수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주장도 그 가수금의 자금출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을 가공거래로 본다면, 부가가치율이 48%로 되어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하나 당해 자료와 관련하여 무자료 매입이 있을 수 있어 이 점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거래라고 입증할 근거는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사실관계
① 2001.11.30 32,879,000 2002.02.16 50,000,000 당좌수표 최○○ 차임
② 2001.12.31 55,121,000 2002.02.16 55,121,000 약속어음 〃
③ 2002.04.30 7,716,390 2002.05.31 7,716,390 현금 대표자 가수금
④ 2002.05.31 10,041,240 2002.06.29 10,041,240 약속어음 최○○ 차입
⑤ 2002.07.31 33,097,900 2002.09.02 33,097,900 현금 대표자 가수금
⑥ 2002.08.31 38,615,060 2002.09.30 38,615,060 현금 외상매출금 및 대표자 가수금
⑦ 2002.11.30 33,128,700 2002.12.31 16,007,700 현금 〃 계 210,599,290 210,599,290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인이 당초 자료소명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 2002.02.16 결제일자의 50,000,000원 및 55,121,000원은 2001.12.31 50,000,000원 및 2002.01.31 55,121,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 명의의 입금표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처분청에서 2002.02.16 차입한 수표등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그 보다 앞선 2001.12.31등에 지급하였다는 것은 시간적인 모순이 있다는 내용으로 지적(당초 과세자료처리검토시와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지적함)하자,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2002.02.16자로 수정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입금표들의 작성명의자인 김○○의 필체와 사인이 당초 제출된 입금표의 필체와 사인이 다른 것으로 보이며, 또한, 수표 및 어음으로 지급하였다는 총금액이 115,500,000원(수표 50,000,000원 + 어음 65,500,000원)과 그 입금표의 금액 115,162,240원(50,000,000원+55,121,000원 +10,041,240원)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2002.02.16자로 작성한 차용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 대표 최○○으로부터 약속어음 65,500,000원과 당좌수표 50,000,000원 합계 115,5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제시하는 약속어음사본 1매(65,500,000원)에 의하면, 청구외 ○○(주)가 지급장소를 ○○은행 ○○지점으로, 그 지급기일은 2002.05.20로 하여 2002.02.15 발행한 것으로서, 그 이면에는 최○○,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이 순차적으로 이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시된 당좌수표사본 1매(50,000,000원0에 의하면, 역시 청구외 ○○(주)가 지급장소를 ○○은행 ○○지점으로 하여 발행일자 기재없이 발행한 것으로서, 그 이면에는 위 약속어음과 같이 이서되어 있는데, 실제 대금이 위 은행에서 지급된 것인지는 나타나지 아니하며, 최○○으로부터 2002.02.16 차용하여 그 날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면, 위 대금결제내역의 2002.06.29 10,041,24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법인 대표자명의로 작성된 입금표는 설득력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2년도 현금출납부에 의하면, 그 돈의 자금원은 위 차입금이 아니라 2002.06.29 대표자 일시가수금 10,000,000원을 자금원으로 하여 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최○○의 “○○”의 2001.2기~2002.1기 동안의 매출 신고실적은 53,459천원 정도이며, 위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발행자인 ○○(주)와는 매출거래 실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당심에서 청구인측에 최○○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였는지에 대하여 문의한 바 2005.01.28 현재까지 상환하지 않았다고 하며, 장부(결산서)상 차입금으로도 계상하지 않았다고 한다.
(5) 청구인이 2002년 과세연도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2002.12.31 현재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부채총액은 31,586,403원으로서, 그 중 외상매입금 20,938,500원(어느 거래처에 대한 것인지는 나타나지 아니함), 미지급금 3,220,618원 및 기타 7,427,285원으로 나타나는데, 만일, 최○○으로부터 차입한 115,500,000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외상매입대금을 결제하였다면, 최○○으로부터 차입한 돈을 장부상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장부상 그 이상의 외상매입금이 남아 있어야 함이 회계원리상 타당할 것인데도 2002.12.31 현재 위와 같이 외상매입금이 20,938,500원만 계상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최○○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금액상당인 115,500,000원의 외상매입금도 장부상 다른 자금원에서 결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보인다.
2.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