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타인이 본인명의로 허위로 작성한 매출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138 선고일 2004.11.15

청구인 명의로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 송금내역 등을 통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매출세금계산서에 금액에 대하여 사실거래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08.19.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4,753,1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39,190천원 중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 30,131천원을 제외한 9,059천원과 매출세금계산서 50,610천원에 대하여 사실거래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지에서 2002.01.31. 일반화물운수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2002.06.19.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 확인된 청구외 ○○주유소 등 3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30,132,000원(○○주유소 6,001,000원, ○○주유소 6,000,000원, ○○통운(주) 18,131,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관련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4.08.19.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4,573,1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통운(주)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차량을 지입한 지입차주로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금에 관한 모든 것을 청구외법인에게 일임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명의로 허위로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타당하나, 청구인이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제 매출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택배회사의 택배업무를 하고 발행한 공급가액 8,579,852원이 전부이며, 나머지 42,031,7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명의로 허위로 발행하여 청구인의 매출로 허위 신고한 것이므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인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매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 (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와 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이세액 공제 받은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관련 부가가치세 불공제하여 이 건 처분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와 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과세기간 상호 사업자번호 공급가액(원) 비고 2002.1기

○○주유소 000-00-00000 6,001,000 자료상 2020.1기

○○주유소 000-00-00000 6,000,000 자료상 2002.1기

○○통운(주) 000-00-00000 18,130,000 자료상, 지입회사 합계 30,131,000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차량을 지입한 지입차주로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금에 관한 모든 것을 청구외법인에게 일임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명의로 허위로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타당하나, 청구인이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제 매출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택배회사의 택배업무를 하고 발행한 공급가액 8,579,852원이 전부이며, 나머지 42,031,700원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명의로 임의로 발행하여 청구인의 매출로 허위 신고한 것이므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이 2002.02월~06월 매월 월합계로 발행한 공급가액 8,579,852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5매와 동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입금 받은 청구인명의 통장(○○000000-000000)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금내역 세금계산서 발행(원) 대금 수령(원) 비고 일자 공급대가 일자 금액 2002.02.28. 1,571,693 2002.03.15. 1,571,693 2002.03.30. 2,250,934 2002.04.15. 2,250,934 입금자 김○○ 2002.04.30. 2,044,149 2002.05.15. 2,044,149 2002.05.31. 1,990,437 2002.06.15. 1,852,057 2002.06.30 1,580,624 2002.07.16 1,160,536 입금자 김○○ 합계 9,437,837 8,879,369 ※ 공급받는자는 ○○ ○○영업소(000-00-00000) 김○○임.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에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음)

3. 청구인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별 거래금액은 아래와 같다. 상호 사업자등록 업종 공급가액(천원) 비고 (주)○○통운 000-00-00000 운수/도로화물 24,785 2002.01 확정거래 (주)○○ 000-00-00000 써비스/운송주선 9,080 〃

○○타워 000-00-00000 건설/기계대여 8,166 〃 합계 42,031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제 매출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택배회사의 택배업무를 하고 발행한 공급가액 8,579,852원이 전부이며, 나머지 42,031,700원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명의로 임의로 발행하여 청구인의 매출로 허위 신고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첫째, 청구인이 ○○ ○○영업소(000-00-00000)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과 ○○ ○○영업소 김○○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이 대부분일치 하고, 둘째, 청구인의 사업규모로 보아 2002.04월~6월 3개월 동안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금액 42,031천원과 청구인이 ○○ ○○영업소와 실제거래하고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5,105천원 등 합계 47,136천원의 매출이 발생되기 어려운 점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의 사실여부를 단정적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39,190천원 중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 30,131천원을 제외한 9,059천원과 매출세금계산서 50,610천원에 대하여 사실거래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