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취인은 하도급용역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거래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고, 거래상대방은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거래가 있었는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세금계산서 수취인은 하도급용역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거래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고, 거래상대방은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거래가 있었는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4. 10. 0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9,593,1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대가 70,00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93. 12. 10.부터 2003. 06. 30. 까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의장 및 철물공사업(상호: ○○기획) 등을 영위한 사람으로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대가 7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라는 ○○세무서장의자료통보내용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 10. 05.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9,593,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0. 2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지방조달청시설공사로부터 ○○도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로비 문화시설 개선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청구외법인에게 홍보물배치대 및 가구 등을 하도급주어 동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서, 공사계약서와 하자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근거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공사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그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의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였고, 동 요구에 대하여 청구외법인 대표자 청구외 김○○는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해명을 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통보내용에 따라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것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 대표자 청구외 김○○가 2004. 05. 20.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뒤 누락자료 해명서를 보면, 본인은 쟁점금액의 거래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대금결제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회사의 업종(스탬프/도장 제조ㆍ도소매)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가구공사를 할 이유가 없는바, 사무실에 가끔 방문했던 청구외 이○○의 친구 청구외 이○○이 본인 모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대금도 직접 수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과 ○○지방조달청시설공사간에 2002. 09. 18. 작성한 시설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도 문화예술회관내 공연장 로비 문화시설개선공사를 계약금액 427,667,000원에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인 청구외 ○○도 문화예술회관(000-00-00000)에게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에 공급대가 각 218,630천원 및 299,366천원 합계 427,996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만(TIS)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2002. 11. 10.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위 ○○도 문화예술회관 가구공사를 계약금액 72,000,000원에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를 보면, 2002. 11. 10.자 공급대가 17,00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도 문화예술회관 물품 계약금조로 발행되었고, 2002. 12. 31.자 공급대가 53,00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홍보물배치대 외 21건에 대하여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7. 한편, 청구외 ○○보험(주)는 2003. 02. 26. 청구외법인을 보험계약자로 하고 청구인을 피보험자로 하며 계약명이 ○○도 문화예술회관 가구공사이고 계약금액이 70,000,000원이며 하자담보기간이 2003.01.01.~2003.12.31.인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8.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지방조달청시설공사로부터 수주받은 ○○도 문화예술회관내 공연장 로비 문화시설개선공사를 계약금액 427,667,000원에 이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한 점과,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2002. 11. 10.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및 청구외 ○○보험(주)가 2003. 02. 26. 발행한 이행9하자)보증보험증권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거래는 위 ○○도 문화예술회관 가구공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미루어,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제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일면 신빙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거래와 관련하여 위 공사도급표준계약서와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만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을 뿐 대금지급증빙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매출처인 청구외법인은 회사의 업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가구공사를 할 이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외법인 주장도 일면 수긍이 되므로,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제 있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