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의 대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133 선고일 2004.12.06

쟁점금액은 청구 외 주류업체로부터 입금된 자금으로 단순히 명의 통장계좌로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부과처분은 취소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03.03 청구인에게 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693,310원 및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140,5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517-9 소재에서 "해태○○대리점"이라는 상호로 우유대리점을 1996.10.01 개업하여 운영하다 1999.12.31. 폐업한 사업자로, ○○세무서에서 “○○슈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의 무자료 주류매입에 대한 조사를 하고 쟁점거래처에서 2001년 제1기에 347,578,200원 및 2000년 제2기에 231,405,200원 합계 578,983,4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입금액을 물품대금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693,310원과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140,530원을 2004.03.0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5.18.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0년경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당시 주류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친구 청구외 이○○에게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고 이 후 신용카드만 받고 예금통장을 수령하지 않아 통장사용내역에 대하여 알지 못하다가 이 건 부가가치세가 고지된 이 후에야 사용내역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은 1999.12.31. 까지 우유대리점을 운영하였고 주류판매와는 전혀 무관하며 쟁점금액은 친구 이○○이 근무하던 주류회사인 ○○상사에서 청구인의 통장을 도용하여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서 송금한 돈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은 친구인 청구외 이경○○에게 건네주었던 신용카드 발급서류를 건영상사 직원이 도용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세무서장은 청구외 ○○슈퍼의 무자료 주류매입에 대한 조사를 하고 ○○슈퍼의 대표 조○○이 청구인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2000년 제1기 기간 중 347,578,200원 및 2000년 제2기분 기간 중 231,4005,200원 합계 578,983,4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매출자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세무조사통지서 및 출서요구서를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고 별다른 소명이 없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693,310원과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140,530원을 2004.03.03.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외 이○○(주민등록번호 -)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쟁점금액 입금 당시인 2000년에는 ○○회사 ○○ 종합주류(사업자등록번호 114--)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이력이 있으며, 청구외 이○○의 처 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66-42 번지에서 ○○유통(사업자등록번호 206-03-***)이라는 상호로 음료도매업을 1999.08.21.부터 2000.12.31.까지 영위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대리점을 1999.12.31. 폐업한 이후 사업을 하였거나 근로소득이 발생된 이력이 없음이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2000년 당시 주류회사에 다니던 청구외 이○○이 청구인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준다고 하여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고, 이 때 만든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청구외 이○○이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쟁점금액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

③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 쟁점금액을 실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청구외 이○○의 사실확인서나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쟁점금액 입금 당시인 2000년도에 청구외 이○○이 주류도매회사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외 이○○의 처 조○○도 당시에 음료도매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외 이○○이 근무하던 유한회사 ○○종합주류가 쟁점거래처에 무자료 매출한 주류대금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추정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외 이○○이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청구외 이○○ 부부가 사업을 영위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청구외 이○○이 근무하던 "○○회사 ○○종합주류"와 이○○의 처 조○○가 운영하던 "○○유통"과 관련된 주류거래자금이 입금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쟁점금액을 청구외 이○○이 근무하는 ○○회사 ○○종합주류의 주류매출관련 자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우유대리점을 영위하던 청구인에게 주류매출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