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교육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131 선고일 2004.11.22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법인에게서 교육용역을 제공받았다하더라도 청구인의 교육시설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미인가 교육용역에 해당됨

[주문] 이 사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서학습지 판매와 인터넷을 통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체인 ○○넷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인터넷교육정보제공업체인 (주)○○넷스쿨(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소비자를 모집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도서 학습지 판매와 인터넷을 통한 교육용역(이하 "쟁점교육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교육용역을 면세대상 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교육용역이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2004.1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4,312,870원, 2001년 제2기분 5,460,680원, 2002년 제2기분 41,195,830원, 2003년 제1기분 27,504,990원 합계 78,474,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를 보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교육용역의 공급이라는 그 실질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분과 명세분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여러 가지 정책목적상의 이유로 일정한 최종소비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최종소비자가 학생이라는 그 실질이 같은데도 단지 교육청에 신고필증 교부일 전에 공급한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세법의 해석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세법의 해석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즉,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단지 허가·등록·신고일 전후로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과 헌법 제11조 (국민의 평등)에 근거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청구외법인은 2000.11.14.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아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청구인도 청구외법인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함에도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조세평등주의 구현을 위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교육용역은 "미인가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미인가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ο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ο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2005.03.18 개정) ο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1999.12.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1999.12.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1999.12.28 개정)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인터넷교육정보 제공업체인 청구외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소비자를 모집한 후 쟁점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교육 용역을 면세대상 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교육용역이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세원정보자료 처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적판매 및 인터넷 원격교육 수강생 모집을 하고 수강료 수입의 20%를 청구외법인에게 교육시스템 이용대금으로 지급하고 매입계산서를 받으며, 개업일(2001.9.6.) 이후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미인가교육용역"을 제공해오고 있다 (2003.6.3. 남부교육청으로부터 평생교육법 제21조 제2항 에 의한 일반평생교육 시설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음)}고 조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증"을 교부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이상 청구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도 청구외법인의 것과 동일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교육용역이고 청구외법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동일한 내용의 컨텐츠 등을 청구인이 제공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교육시설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교육시설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제공하는 쟁점교육용역은 미인가교육용역에 해당되고, 미인가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교육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국심 2004광1483. 2004.10.4.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