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매출금액이 거래처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기장부에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의 대표자의 확인서 및 전말서 등이 신뢰성이 있으므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무자료매출금액이 거래처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기장부에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의 대표자의 확인서 및 전말서 등이 신뢰성이 있으므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주)
○○ 정보(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 시
○○ 구
○○ 동
○ 가
○○ 번지 지하
○ 층
○ 열
○○ 호에서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지방국세청장은 (주) ○○정보산업(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0년 제1기중 149,759,090원, 2000년 제2기중 21,754,554원, 합계 171,513,644원(공급가액,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컴퓨터주변기기를 쟁점거래처에게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 10. 1.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479,250원과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91,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0. 2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의 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공동대표인 청구외 조○○의 진술과 수첩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별도의 사실확인 조사없이 혐의점만을 가지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당초
○○ 지방국세청(조사국)에서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조사시 비밀장부의 기록에 의거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컴퓨터기기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수기장부와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조○○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를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동 금액에 대하여 2004. 10. 1.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479,250원과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91,12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과세자료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거래처의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외 조○○이 작성한 수기장부를 보면 청구법인이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청구외 조○○의 확인서와 전말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와 사실상의 대표자 청구외 조○○의 자료상 행위에 대하여 2004.10.9.
○○ 지방검찰청
○○ 지청장에게 직 고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상품수불부, 실거래 금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거래처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기장부에 쟁점금액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청구외 조○○의 확인서 및 전말서 등에 의하면 그 정황이나 거래사실 등이 구체적이어서 신뢰성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