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8인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프형 자동차는 정원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함
정원8인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프형 자동차는 정원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0년 제1기 중 현대정공에서 생산한 ○○ 차량(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을 구입하여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고,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의 감사시 쟁점자동차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2004. 05. 08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40,1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6. 01 이의신청을 거쳐, 2004. 10. 19 이 선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구입한 쟁점자동차는 8인승 이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가 아니고, 9인승 중형승합차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임에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9인승 차량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중략)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중략)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이하 생략)
3.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제대상과 세율】
① (생략)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4. 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1의 6. 법제1조 제2항 제3호 해당물품 승용자동차(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에 한한다)
- 가. 일반형 승용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 이하이고, 폭이 1.5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 나. 지프형 자동차(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2륜자동차(괄호 생략).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 라.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0년 제1기 중 현대정공에서 생산한 ○○ 9인승 차량을 구입하여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은 사실과, 처분청이 쟁점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처분한 사실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령을 간추려 보면,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에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4항 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 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서는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중략)”고 되어있고,
- 라) 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1의 6. 법제1조 제2항 제3호 해당물품”을 보면
- 가. 일반형 승용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 이하이고, 폭이 1.5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 나. 지프형 자동차(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가 9인승 승합차로서 위 2)의 라) 가.에 규정한 정원8인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쟁점자동차는 위 2)의 라) 나.에 해당하는 지프형 자동차로 정원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