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처 납품시 세금계산서 발행후 정정요구에 의해 새로 발행한 경우 과세처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118 선고일 2004.12.20

법인은 통신중계설비를 제작 납품하는 업체로서, 거래처에 납품후 같은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그 후 구입처 정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새로이 계약 체결하여 새 세금계산서 교부한 것으로 이는 위장매출이 아닌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4.07.20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2003.12월경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시스템(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을 자료상혐의자로 보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2.08.16자로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3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위장가공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4.05월경 자료처리 현지확인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아 204.07.20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 가산세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0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통신중계설비를 제작 납품하는 업체로서, 2002.07.30일경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이하 “○○”이라 한다)에 중계통신설비 및 소프트웨어(이하 “쟁점설비” 라 한다)를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납품(그 대금의 1/2인 165,000,000원은 전날 수령하고 나머지 잔액은 통신주장치에 장착일에 수령하기로 하였음)하고 같은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그 후 청구법인의 통신서버와 연결하여 개통하기 전인 2002.08월 중순경 위 법이의 대표이사인 이○○이 새로이 대표이사로서 별도 설립한 청구외법인에서 국제통신 서비스업을 하기로 하였으니 구입처를 정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납품자인 청구법인의 입장으로서는 이와 같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어 청구외법인과 납품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 당초 ○○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취소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던 것이고, 그 대금도 청구외법인으로 전액 입금받아 당초 구입자인 ○○으로 받은 대금 전액을 환불까지한 정당한 거래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위장매출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매출처인 ○○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설비를 반품 받았다고 볼 증빙서류가 없고, 당해 장비를 설치하는데는 해당기술자가 필요함에도 청구법인의 직원이 청구외법인에 출장가서 설치하여 주었다고 볼 출장내역등의 서류도 없음을 볼 때, 쟁점설비의 실제 공급흐름은 청구법인이 ○○에 공급되고, 이를 공급받은 ○○은 다시 청구외법인에 공급한 거래라 할 것인데도, ○○의 이○○은 별도 법인인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면서 ○○캐피탈의 대출자금을 유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새로이 구입하는 것처럼 정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매출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쟁점설비는 청구법인의 통신중계장비인 통신서버에 연결하여야 작동이 가능한 것인데 그 연결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당초 ○○에 공급하기로 한 쟁점설비가 ○○과 연결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이 청구외법인에서 국제통신서비스 사업을 하기로 하였으니 구매자를 청구외법인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에 의하여 변경계약을 하고 쟁점설비를 청구외법인에 옮겨 설치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물품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1) 청구법인과 ○○간에 2002.07.24자로 작성된 물품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설비를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하면서 그 대금은 계약시 1차로 165,000,000원을, 나머지 잔금은 물품을 배달하기 3일전에 결제하고, 물품공급은 잔금결제일로부터 4주 이내 ○○의 지정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일정(추후 협의에 의하여 변경가능)으로 선수금은 2002.07.25까지 입금하고, 잔금은 2002.08.20까지 완납하며, 2002.08.30까지 물품을 배달하고, 2002.09.06까지 납품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2002.08.13자로 작성된 물품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설비를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하면서 그 대금은 계약시 1차로 165,000,000원을, 나머지 잔금은 물품을 배달하기 3일전에 결제하고, 물품공급은 잔금결제일로부터 4주 이내 청구외법인의 지정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일정(추후 협의에 의하여 변경가능)으로 선수금은 2002.08.14까지 입금하고, 잔금은 2002.08.20까지 완납하며, 2002.08.30까지 물품을 배달하고, 2002.09.06까지 납품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사본에 의하면, ○○으로부터 2002.07.29. 165,000,000원, 2002.08.27 165,000,000원이 입금되고, 2002.10.01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330,000,000원을 입금하자 당일 ○○에 330,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세금계산서는 2002.07.30자로 ○○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3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2002.08.30자로 공급가액을 △300,000,000원으로 하여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에게는 2002.08.16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설비가 ○○에 설치되었을 때 청구법이의 통신서버와 연결되지 않았으며, 청구외법인에 설치된 이 후에도 청구외법인의 사정에 의하여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의 통신서버와는 연결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하며, 이 점에 대하여는 처분정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 및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관련서류를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관련서류에 의하면, 2001.1기~2002.2기 과세기간의 신고 매출액 15,875백만원, 매입액 14,263백만원 중 가공매입액으로 3,216백만원, 가공매출액으로 4,088백만원을 확정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는 한편, 청구외법인이 개업일 이후 사업장을 구비하고 실제 영업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가액을 포함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매출액을 부풀리고자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하여 위장가공혐의자료로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련서류에서 본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정발행, 대금수수관계의 사실과, 청구법인과 이○○간에 쟁점설비에 대한 실질적인 거래는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당초 매출처인 ○○으로부터 반품받았다고 볼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이 자금유용목적으로 쟁점설비는 ○○에서 청구외법인에 흘러가고 세금계산서만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의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판단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설비를 ○○에 공급하고 이를 공급받은 ○○이 청구외법인에 공급한 것으로 본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구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초 ○○과의 거래는 해지되어 청구외법인을 공급받는 자로하여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설비는 ○○이나 청구외법이의 판매목적의 재고자산이 아닌 통신서비스 사업을 하기 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청구법인의 통신서버와 연결시켜야 비로소 작동되는 것임을 볼 때, 당초 ○○에 공급한 쟁점설비가 청구법인의 통신서버와 연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매자측의 요청에 의하여 그 구매처를 변경한 것은 당초 ○○과의 계약은 해지되고 청구외법인과 새로운 계약에 의거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따라 청구 법인이 ○○에 교부한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한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 하겠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