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을 출자하는 동업계약을 맺고 부동산 임대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동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 부당함
공유지분을 출자하는 동업계약을 맺고 부동산 임대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동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 부당함
○○ 세무서장이 2004. 7. 9. 청구인 유
○○ 등 39명의 공동사업자 전원에게 경정ㆍ고지 한 2003년 1기 예정부가가치세 102,021,620원 중 공동구성원 유○○에 관한 부과처분은 매입세액 76,904,586원을 공제하여 이를 경정하며, 나머지 38명의 공동구성원 청구와 기타 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청구인 유○○ 외 38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함)은 2001. 9. ~ 2001. 11. 기간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
○○ ”이라 함)가 ○○도 ○○시 ○○동 ○○번지 외 2필지 폐광지역 호텔사업에 투자한 사람들로서 각 피분양 지분을 출자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호텔이라는 공동사업(부동산 임대, 000-00 -00000, 이하 “쟁점사업”이라 함)을 2002. 10. 1. 개업한 구성원들이다. 청구외
○○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 감사에서 청구인들이 쟁점호텔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고도 공동사업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달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지적하자, 처분청은 기공제 환급한 2002년 2기 확정 202,414,770원과 2003년 1기 예정 102,021,622원 합계 304,436,392원의 부가가치세를 2004. 7. 9. 청구인들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04. 10. 14 심사청구 하였다.
○○ 은 쟁점호텔사업의 구성원이 아닌 청구외
○○○○ 의 대표이사로 직접 수령한 사실 없다하고(종업원수령), 쟁점사업의 대표 유○○도 2004. 7. 17. 오후 5시경 공동구성원 중 한명인 김
○○ 으로부터 전화통보를 받고 이를 각 구성원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이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은 2004. 7. 17.이다.
- 나. 처분청은사실상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각 개인들이고 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경료 되었으므로 각 취득자를 사업자로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행하였다 하여 사실과 달리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면서 납세고지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동사업자 전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각 구성원에게 납세고지 한 것은 일관성이 없는 행정처분으로 부과 및 고지 처분의 법률적용이 모순되고,
- 다. 청구인들의 사업장을 살펴보면, ○○도
○○ 시
○○ 동
○○ 번지외 2필지 건물 소유권의 등기이전 내용과 같이 소득세법 제43조 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각 권리지분이 구분표시 되어 있으나, 이는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이 각 층ㆍ호수별로 분할 등기가 불가능한 공유형태의 지분등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 등은 각 공유지분을 출자하는 동업계약을 하고, 공동사업자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되, 호텔이 준공되면 분양자인 청구외
○○○○ 에게 위탁관리 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각 피분양자 개인을 사업자로 보아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달리 교부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같은 뜻; 국세청 부가 46015-280, 1996. 2. 12.)
- 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받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당사자 또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 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상․법률상의 당사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거래실질의 원칙에 따라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부가 22601~2557, 1986. 12. 18.)인바,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며, 특히 이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공유지분을 일부씩 취득한 상태임에도 처분청 논리대로 각 개인을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면, 각 개인별로 호텔허가를 득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 마. 2002. 12. 11. 처분청의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위한 조사 복명서에도 “2002. 9. 30. 공동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 호텔의 경우 각자의 지분을 객실평수로 하고 있음에 미루어 공동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 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들의 쟁점사업에 대한 2002년 2기 최초 환급신청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와 관련한 국세심판청구(46830-2635, 2003. 8. 8.)에서도 “2002. 7. 30.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2002. 9. 30.에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동 등록일(2002. 9. 30.) 이전의 매입은 등록전매입세액”이란 논지로 기각되었던 사실에 비추어도 공동사업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입증되었고,
- 바. 청구인들은 위 국심결정에 승복,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 고지세액을 출자비율대로 납부하였을 뿐 아니라 또다시 1차 환급신청시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조세전문가들의 충분한 자문을 받고 상급기관의 유권해석 등(국세청 부가 46015 - 280, 1996. 2. 12.)을 근거로 하였음은 물론, 처분청과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후 문제없다는 최종결론을 얻은 후, 적법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신고하였으므로 공동사업의 구성요건 등 절차의 하자는 없다고 보며, 동일한 과세관청에서 자신들이 정당하게 교부해 준 공동사업자등록증을 부인하고 과세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여 부당하다.
○○○○ 의 호텔사업 투자자 모집시 개별적인 투자약정에 따라 약정투자 금액(구좌)의 일정율(약 15%)을 이자상당액으로 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가(채권자 지위) 추후 이들 투자자들 일부가 투자금액에 상응하는 호텔 지분을 개별적으로 취득하였고, 호텔 분양계약서를 보면 청구인들 각자의 명의로 계약되고 지분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위 지분취득일 이후에야 호텔객실 임대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며, 공동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소유권이전일 현재 청구인들은 각자 개인사업자(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여부와 무관)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개인이 아닌 공동사업자 명의로 수수한 이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달리 교부된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② 법 제8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 이동신고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 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부가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 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 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부가세법 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3조【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 은 폐광지역특별조치법에 따른 민자유치사업에 참여, 청구외
○○ 시 시유지를 불하받고 이건
○○ 호텔(1동30객실, 10동)을 분양, 280여명의 투자자를 유치하며 공사하던 중 2003. 7. 부도가 발생하여 현재는 중단상태이며, 이건 청구자 39명은 각 취득지분을 일단 자신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뒤 이를 출자하는 동업약정을 하고, 2003년 초까지 공사기성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환급신고를 한 자들로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2001. 9. - 2001. 11.
○○ 호텔 투자자 모집
○ 2001. 9. - 2002. 7. 계약금 납부 및 (주)
○○ 과 분양계약 체결(등기권리자 39명)
○ 2002. 7. 30. 1차 준공에 따른 유○○ 외 13명 소유권이전 등기 경료
• 2002 9. 30. 위 1차 등기경료 자 유○○외 13명 최초 공동사업자등록(부동산 임대, 2002. 10. 1. 개업)을 하며, 1차 기성분 776,316,470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 2002. 10. 25. 부가가치세 2002년 2기 예정신고(환급신청)
• 2002. 11. 처분청으로부터 환급 불가 통보(등록전 매입세액)
• 2003. 3. 20. 위 환급불가 통지에 관해 심판청구(국심 2003중886)
• 2003. 8. 8. 심판청구 기각결정(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본 당초처분 정당)
○ 2002. 12. 12. 2차 준공에 따른 강
○○ 외 15명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2002. 12. 31 위 2차 기성분 1,424,733,472원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 2003. 1. 22. 위 강
○○ 외 15명을 공동사업 구성원으로 추가하며 사업자등록 정정
• 2003. 5. 7. 위 2차기성분에 관해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133,689,290원 환급
○ 2003. 3. 12. 강
○○ 외 8명도 3차 기성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며, 관련 공급가액 784,524,258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 2003. 3. 27. 위 강
○○ 외 8명(다만 이
○○ ㆍ이
○○ 은 3. 18. 등록)을 공동사업 구성원으로 추가하며 사업자등록 정정
• 2003. 4. 25. 위 3차 기성분에 관한 2003년 1기 예정신고로 67,443,180원 환급
○ 2004. 7. 1.
○○ 청 감사지적
• 공동사업등록 전에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으므로 각 투자자 개인이 아닌 공동사업자 지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달리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해당
• 2002년 2기 202,414,770원, 2003년 1기 102,021,620원 합계 304,436,390원을 2004. 7. 9. 경정ㆍ고지하였는바 동 고지세액의 납부내용을 살펴보면, 2002년 2기 확정부가가치세 202,414,770원은 최초 공동사업 참여자 14명 중 유○○이 436,103원, 기타 13명은 7,327,066원 소계 7,763,169원과 2차 공동사업 참여자 오
○○ 외 17명이 194,651,601원 총계 202,414,770원을, 2003년 1기 예정부가가치세 102,021,622원은 3차 공동사업 참여자 이
○○ 외 9명이 102,021,622원을 각 지분에 따라 분할납부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다만 분할납부자가 쟁점사업 공동구성원 39명을 초과한 것은 차수별 중복 분양자가 있기 때문) 공동구성원 위 유○○이 인용 받는 2003년 1기 예정부가가치세 102,021,622원 중 동 유○○이 납부한 세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쟁점➀; 청구기간 경과여부에 관하여》
1. 먼저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202,414,770원의 고지에 대한 송달관계를 살펴보면, 해당세금 납세의무성립일 현재(2002. 12. 31)의 공동사업구성원 대표 유○○외 13명의 납세의무자(김
○○, 김
○○, 김
○○, 박
○○, 복
○○, 송
○○, 안
○○, 오
○○, 윤
○○, 이
○○, 이
○○, 전
○○, 홍
○○)에게 2004. 7. 7. 위 납세고지서를
○○ 시
○○ 동우체국에 등기우편으로 접수, 같은 해 7. 9. ~ 7. 13. 사이에 각 주소지(대표 유○○은 사업장으로)로 배달되고 있음이 관련 우편물배당증명서와 우편종적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나, 다만 사업장으로 배달된 유○○의 고지서는 같은 해 7. 12. 동 사업장과 같은 곳에 소재한 청구외
○○○○ 의 대표이사 청구외 박○○이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위 유○○은 2004. 7. 17. 17;00 경 일산신도시에 거주하는 공동사업구성원 김
○○ 으로부터 전화통보를 받고 최초 안 것으로 진술하며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생각건대, 쟁점사업장과 같은 곳에 소재한 ○○ 함백의 대표이사 청구외 박○○의 대리수취 일과 최초 전화통보자라 주장하는 김
○○ 도 2004. 7. 12. 에 이미 이건 고지서를 송달받고 있음이 관련 증빙으로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전국토가 1일 생활권역으로써 시공(時空)의 장벽이 없는 21세기의 지식정보화 시대에 특단의 사정도 없이 우편송달일로부터 5일이 지난 7. 17. 오후에 알았다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위 공동사업구성원 모두가 본 청구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한 2004. 7. 13. 이전에 관련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불복기간이 경과된 부적합한 심사청구로 판단된다.
2. 다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02,021,620원의 납세고지를 살펴보면, 2003년 1기 과세기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2003. 6. 30)의 공동구성원 39명 전원에게 2004. 7. 9.
○○ 시
○○ 동 우체국에 등기우편으로 접수, 대표 유○○은 같은 해 7. 15. 사업장으로, 나머지는 같은 해 7. 9. ~ 7. 14. 사이에 각 주소지로 송달되고 있음이 우편배달증명서와 우편종적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유○○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구성원은 본 청구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한 2004. 7. 14. 이전에 관련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 청구는 불복기간이 경과된 부적합한 심사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동사업구성원 중 대표 유○○의 위 불복세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심리ㆍ판단한다. 《쟁점➁; 호텔의 공유지분을 출자, 공동사업을 약정하고 시공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리 교부된 것인지에 관하여》 처분청은 개인이 아닌 공동 사업자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이므로 사실과 달리 교부된 세금계산서라 하나, 생각건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을 1인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공동으로 경영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별로 그 대표자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함과 동시에 발생소득도 당해 사업장별로 계산하도록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및 같은 시행령 제1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쟁점○○호텔의 각 소유지분을 출자하는 동업계약을 맺고, 사업장관할인 처분청에 부동산 임대업의 공동사업을 등록하며 동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달리 잘못이 없다. 그런데 3차 공사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와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공동사업 구성원 강
○○ 외 8명(이
○○, 이
○○, 권
○○, 이
○○, 임
○○, 조
○○, 전
○○, 추
○○)은 일단 2003. 3. 12.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면서 공급가액 784,524,258원의 세금계산서를 시공사인 청구외
○○○○ 으로부터 교부받고, 2003. 4. 25. 처분청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접수하여 환급받았으며, 둘째; 사업자등록 관계로 위 강
○○ 외 8명 중 이
○○ ㆍ이
○○ 등 2명은 2003. 3. 14. 동업계약을 맺고 같은 해 3. 18.에, 나머지 강
○○ ㆍ권
○○ ㆍ이
○○ ㆍ임
○○ ㆍ조
○○ ㆍ전
○○ ㆍ추
○○ 등 7명은 2003. 3. 26. 동업계약을 맺고 같은 해 3. 27.에 각 공동구성원으로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며 관련등록증을 갱신하고 있음이 동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일로부터 소급, 20일 이내의 적법한 거래시기에 교부된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