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변제 여부를 재조사하여 해당부도어음 금액 중 거래처가 변제받은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것에 대한 대손세액 상당액만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실지변제 여부를 재조사하여 해당부도어음 금액 중 거래처가 변제받은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것에 대한 대손세액 상당액만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무서장이 2004.06.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1,272,720원 및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7,050,6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 ○○상사(000-00-00000)에게 배서하여 지급한 당좌수표와 어음 중 부도 발생한 91,556,8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상사에게 실제 변제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불공제 매입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소재에서 “○○”이라는 상호로 프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상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FRP기자재 등을 공급받고 타인발행 당좌수표 및 배서약속어음 91,556,800원(이하 “쟁점부도어음”이라 한다)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관련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이 쟁점부도어음의 부도로 최종소지자인 쟁점거래처가 2003년 제1기 1,272,727원(대손금액 14,000,000원) 및 2003년 제2기 7,050,617원(대손금액 77,556,800원)을 대손세액공제 신고하였음을 대손 확정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매입처인 청구인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불공제 하여, 2004.06.0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72,720원 및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50,61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8.06.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12.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쟁점부도어음 금액 중 65,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차액 26,556,800원에 대한 대손세액 상당액만 청구인의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거나 쟁점거래처가 변제받은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45,223,280원에 대한 대손세액 상당액만 청구인의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도어음 금액 중 일부를 2003. 12. 13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 확인한바 쟁점부도어음과 관련된 대금수취를 부인하고 있는 등 대금지급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수표(어음)의 부도발생:매출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부도어음, 수표 사본.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으로 공제 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과녈ㄴ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청구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쟁점부도어음과 관련된 쟁점거래처의 200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부도금액 및 대손공제 내역】 구분 부도금액(원) 지급기일 (부도발생) 대손세액공제 내역 당좌수표 14,000,000 2002.12.10 2003.1기 부가가치세신고시 대손금액 14,000,000×10/110 대손세액공제 1,272,727 받음 당좌수표 25,000,000 2003.01.10 2003.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대손금액 77,556,800×10/110 대손세액공제 7,050,618 받음 당좌수표 20,688,800 2003.04.18 약속어음 10,000,000 2003.03.20 약속어음 21,868,000 2003.04.23 합계 91,556,800
2.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쟁점거래처의 대손세액공제 확정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같은 금액을 경정ㆍ고지하였으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도어음 금액 중 일부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와의 합의서, 확인서, 내용증명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를 살펴보면,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ㆍ쟁점거래처ㆍ청구외 이○○ 3인은 쟁점부도어음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배서하여 지급한 쟁점부도어음금액 중 26,556,800원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감액하여 주고, 차액 65백만원을 청구외 이○○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으로 쟁점거래처에 대신 지급하기로 2003.03.10.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합의서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합의서 내용대로 청구인이 쟁점부도어음금액의 일부를 쟁점거래처에 변제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 및 쟁점거래처에 변제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 및 쟁점거래처의 대손세액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