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계약서상의 내용과 거래처 업종의 연관성이 없고 거래대금 지급형태가 상이한 것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납품계약서상의 내용과 거래처 업종의 연관성이 없고 거래대금 지급형태가 상이한 것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신관 ○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인쇄/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이하 “쟁점거래처”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22,500,000원(이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공급가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3.03.31. ○○경찰서에 고발하고, 2003.06.12.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0.01.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87,1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4.10.01.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34,02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0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실제로 판촉물을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러한 사실은 거래대금을 금융계좌로 온라인 이체로 송금 교부받았으며, 이러한 사실은 거래대금을 금융계좌로 온라인 이체로 송금하였는 바, 금융계좌의 거래명세서 등으로 입증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자료상인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납품계약서, 현금출납장, 온라인이체확인증, 은행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납품계약서를 보면 판촉용 “시계열쇠고리”를 납품하기로 되어 있으나, 쟁점거래처의 업종은 도매/무역, 도ㆍ소매/컴퓨터 및 주변기기 영상장비, 제도/정보통신기기관련제품, 소매/전자상거래로 되어있고, 청구인의 업종은 제조/기타인쇄(판촉물), 도매/무역(수출입), 서비스/광고기획으로 되어있어 서로 상이한 점으로 보아 거래관계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고, 납품계약서 상 납품일자는 2002.05.24.이고 대금지불일자 및 방법은 2002.06.04. 전액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과는 달리, 거래대금 지급형태가 일부는 현금결제하고 나머지는 3개월에 걸쳐 분산되어 계좌이체한 점에 대해 타당성 있는 설명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 (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1) 이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22,500,000원을 교부받아 그에 대한 매잆액 2,25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의 각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쟁점거래처는 ○○시 ○○구 ○○동 ○○번지 ○○빌딩 ○층에서 컴퓨터 등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사업자로, 2001.08.24. 개업하여 2002.12.31.자를 폐업일자로 하여 처분청에 의하여 2003.01.07.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으며,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3.03.31. ○○경찰서에 직고발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이 판촉물인 시계열쇠고리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명으로 제시한 현금출납장 및 은행온라인이체 확인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자 금액 송금내역 송금받은 계좌 2002.05.24 24,750,000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일자 계좌번호 금액 은행 계좌번호 명의인 2002.05.24
• 250,000 현금지급 2002.06.14 000-00-000000 8,000,000
○○은행 000-00-000000 쟁점거래처 2002.06.17 (15:56) 〃 11,000,000
○○은행 〃 〃 2002.06.17 (15:56) 〃 4,000,000
○○은행 〃 〃 2002.07.19 〃 1,000,300
○○은행 00000000-000-100000-0000 〃 2002.08.09 〃 500,000
○○은행 000-00-000000 〃 24,750,300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판촉물을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대금도 온라인이체방식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 ○○세무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1.08.24. 법인설립 후 2002.08월 중 사업장 무단전출로 인하여 2002.12.31.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였고 대표자 및 직원과 연락을 취하려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쟁점거래처는 컴퓨터 등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경찰서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③ 청구인은 자료상인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납품계약서, 현금출납장, 온라인이체확인증, 은행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납품계약서를 보면 판촉용 “시계열쇠고리”를 납품하기로 되어있으나, 쟁점거래처의 업종은 도매/무역, 도ㆍ소매/컴퓨터 및 주변기기 영상장비, 제조/정보통신기기관련제품, 소매/전자상거래로 되어있고, 청구인의 업종은 제조/기타인쇄(판촉물), 도매/무역(수출입), 서비스/광고기획으로 되어있어 쟁점거래처로부터 “열쇠고리”를 납품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보이며, 납품계약서 상 납품일자는 2002.05.24.이고 대금지불일자 및 방법은 2002.06.04. 전액현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계약내용과는 달리 거래대금 지급형태가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약 3개월동안 5회에 걸쳐 분산되어 계좌이체하였고 2002.06.17.의 경우 15시 53분에 11,000,000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고, 3분 후인 15시 56분에는 4,000,000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한 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설명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이 있는 대금지급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
(3)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