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직원 출ㆍ퇴근, 업무연락 등에 사용한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112 선고일 2004.12.20

차량을 직원의 출ㆍ퇴근 및 본사와의 업무연락, 추석, 구정, 크리스마스 등 각종 명절에 선물셋트를 거래처인 회사나 개인에게 배달하는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차량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가 아닌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4.10.02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79,740원은 2004.02.27. ○○자동차(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779,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2003.09.17.부터 ○○편의점 ○○점 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04.02.27. ○○ 9인승 차량(이하“쟁점○○”이라 한다)을 17,790,000원에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매입세액 1,779,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출ㆍ퇴근용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4.10.0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679,7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0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을 직원의 출ㆍ퇴근 및 본사와의 업무연락, 추석, 구정, 크리스마스 등 각종 명절에 선물셋트를 거래처인 회사나 개인에게 배달하는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출ㆍ퇴근용의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 9인승 차량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보아 매입세액를 불공제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 (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의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심사 부가99-702, 2000.01.21. 9인승 승합챠량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업무용이나 직원의 출ㆍ퇴근용 등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됨.

○ 부가46015-2827, 1999.09.16.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합용 차량(9인승)을 취득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관련 매입세액 공제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결과 확인되며, 자가용으로 쟁점○○(제00○0000호)과 쟁점의 ○○ 승용차(○○00○0000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자동차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을 출ㆍ퇴근용의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의 장부상 차량운반구 계정을 보면 사업용자산으로 ○○와 쟁점○○을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회사의 근태사항관리카드에 의하면 주ㆍ야간 교대(09:00~15:00, 16:00~24:00, 23:00~09:00)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쟁점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실적을 살펴보면,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145,658,379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26,997,222원으로 국세 통합전산망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결과 확인된다.

2. 이건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출ㆍ퇴근용의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외에 ○○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출ㆍ퇴근용으로 쟁점○○을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 나) 쟁점회사는 편의점으로 24시간 영업을 하는 것으로 종업원의 근태사항관리카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늦은 시간대에 종업원의 출ㆍ퇴근용으로 쟁점○○을 이용하고, 쟁점회사의 매출은 월평군 37,832천원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판단해 볼 때, 평소 고객이 많은 양의 상품을 배달 주문하는 경우와 연말연시 및 명절에 선물용으로 대량의 상품을 구입하고, 선물셋트를 회사나 개인에게 배달을 요구하는 경우 쟁점○○로 배달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살펴 본 바, 청구인은 쟁점○○을 직원의 출ㆍ퇴근 및 상품을 배달하는 데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아닌 업무용 차량으로 보여 지므로 쟁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