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지거래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111 선고일 2005.01.12

거래상대방과의 실지거래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 도

○○ 시

○○ 동

○○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중고기계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인 청구외

○○ 산업(주)(000-00-00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11,500,000원,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286,500,000원, 합계 298,0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의 중고기계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시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6.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66,59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955,860원을 합계 36,422,4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1.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간에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와 입금표 및 어음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기계류를 구입한 거래는 정상거래임에도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함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하면서, 쟁점거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당한 거래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해 기계매입대금의 잔금으로 지불한 청구외 (주)

○○ 이 발행한 약속어음이 동회사의 부도로 지불이 불가능하게 되자 처분청은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청구인은 위 부도어음을 모두 회수하였기 때문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대금지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수한 이 건 기계를 청구외법인의 공장건물 내에서 수리를 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하여 별도의 수리를 위한 조립공장을 임대하여 수리한 후 청구외 (주)

○○ 에 위 기계를 인도해 주기로 하였으며, 인도당시에는 (주)

○○ 에서 파견된 정비작업자도 참석하여 기계테스트를 실시한 사실이 Maniputor Test 보고서 및 정비작업자 이○○의 인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거래는 실지거래이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 기계를 구입한 것은 실물거래 없는 허위거래라고 하면서 청구인이 위 기계를 (주)

○○ 에게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기계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

○○ 에게 바로 매매되지 않은 이상 중간에 청구인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청구외법인과 (주)

○○ 에서 청구인에게 위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 사실을 확인해준 사실확인서와 세금계산서를 참조한다면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업종이 전혀 다른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일 뿐만 아니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조치된 법인으로서,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하여 정상매출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견적서 및 확인서, 어음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신빙성 있는 자료로 채택하기 힘든 자료일 뿐이며, 그 외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가) 청구외법인은 개업 당시에는 청구외

○○ 전자(주)(이하 “

○○ 전자”라 한다)

○○ 공장의 외주업체로서 전자부품을 제조하여

○○ 전자에 납품하는 법인이었으나 ○○전자와의 거래 중지 이후 경영난을 겪게 되었으며, 2003년 제2기 이후에는 매입이 전혀 없었음에도 2003년 제2기에 1,618,222천원, 2004년 제1기에 1,575,124천원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2004.6.22자 사법당국에 고발된 법인임이 조사복명서 및 고발서, 동접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업종이 전혀 다르고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이 없는 자료상혐의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 관련 매입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물품공급계약서 및 지급증빙 등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같은 기간의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이 건 기계류를 구입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김

○○ 의 사실확인서와 물품공급계약서 및 입금표․어음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의 매출처인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업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인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서 이 건과 관련한 기계류의 원시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이 전혀 없었던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임은 위 사실관계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② 그리고 청구외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③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수한 이 건 기계를 청구외법인의 공장건물이 수리를 하기에는 협소하여 별도의 수리를 위한 조립공장을 임대하여 수리한 후 청구외 (주)○○에 위 기계를 인도해 주기로 하였으며, 당시 (주)○○에서 파견된 정비작업자도 참석하여 기계테스트를 실시한 사실이 Maniputor Test 보고서 및 정비작업자 이○○의 인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거래는 실지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임대인은

○○ 테크 대표자인 청구외 임○○으로 되어있고 임차인은 ○○상사의 전 대표자인 청구외 강

○○ 로 되어있어(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명판이 날인되어 있으나 사후에 행해진 것으로 판단됨) 임차인이 이 건 기계류의 수리를 책임져야할 매출처인 청구외법인으로 되어있지 않고 청구외 강

○○ 로 되어있다는 것은 통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보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쉬이 납득할 수 없으며, 이 건 기계류의 테스트 보고서인 “Maniputor Test 보고서”의 참석자 명단에 쟁점거래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청구외법인의 임직원이 한명도 없는 점도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

④ 그리고 쟁점매입금액과 청구인이 매입대금의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어음 및 자기앞수표의 금액(액면금액 402,857,195원)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이 금액이 외상매입금 지급액인지 다른 채무액의 변제금액인지도 알 수 없어 신빙성 있는 증거서류로 채택하기 힘든 것으로 여겨진다.

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없는 허위거래라고 하면서 청구인이 위 기계를 (주)○○에게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모순을 범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에게 바로 매매되지 않은 이상 중간에 청구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논리와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로 청구외법인과 (주)○○에서 청구인에게 위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 사실을 확인해준 사실확인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서는 사인이 작성한 것으로 단순히 공증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증거서류로 채택할 수는 없으며, 특히 이 건 사실확인서의 작성자 중의 한 사람인 청구외 김

○○ 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그 확인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또 다른 확인자인 청구외 이○○은 청구외 (주)○○의 종업원으로 이 건 기계류를 ○○상사로부터 매입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만 확인하고 있을 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매입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⑥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건 일련의 거래에 있어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이며 실지거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타당한 논리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법인과 거래함으로써 실물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인한 것인 바, 청구인이 청구외 (주)○○에 이 건 기계류를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 건 기계류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음도 사실이라는 청구주장은 통상적으로 자료상과의 거래가 대부분 탈세를 의도한 불법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매출이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매입도 정당한 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를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