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것이 선의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110 선고일 2004.12.30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실지 공급받는 자와 다른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교부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알미늄판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지방국세청장장은 청구외 ○○산업(주)(000-00-00000, 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199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산업에 영세율로 매출한 공급가액 714,861,542원의 세금계산서 2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거래는 실제 공급받는 자가 다른 위장거래라고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07.0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12,875,059원, 1999년 제2기 1,422,185원, 합계 14,297,244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0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Master L/C, Local L/C등 모든 문서가 ○○산업으로 되어 있고, 수출대금 또한 ○○산업으로부터 수령하였으므로 ○○산업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논리에 적합하며, 재화의 이동도 해외 바이어에게 직접 수출되어 ○○무역상사가 사실상의 수출업자인지 청구법인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이런 사실관계 및 실제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기재불성실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산업과 ○○무역상사와의 사실관계를 몰랐다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본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의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199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산업에 영세율로 매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실제 공급받는 자가 다른 위장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07.0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12,875,059원, 1999년 제2기 1,422,185원, 합계 14,297,244원을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 송달부에 의항 확인된다. (나) 1998.04.27. ○○산업과 ○○무역상사와 체결한 수출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에서 ‘○○산업은 거래알선자인 ○○무역상사의 요청에 따라 상품을 수출대행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2조에서 ‘○○무역상사는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기일에 ○○무역상사가 지정한 생산업체로 하여금 물품의 선적을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산업은 단순한 수출대행자이고, 수출품생산업자 지정등은 ○○무역상사가 실제 선정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제3조 및 제4조에서 ○○산업은 ○○무역상사가 지정하는 생산업체에게 별도의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발급하고 원신용장을 매입정산한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다) ○○산업이 2001.05.12. ○○무역상사에 보낸 문서(문서번호DK-20010369)에 의하면 수출대행수수료를 0.7%에서 0.8%로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므로 ○○산업이 ○○무역상사로부터 수출대행수수료를 받는 수출대행자임을 알 수 있다. (라) ○○무역상사가 2000.02.16. ○○산업에 보낸 커미션 정산에 관한 문서(문서번호SS0004-012)를 보면, ○○산업은 2000.04.09. 선적한 수풀품의 수출금액 USD 78,256.5중 매입비용 (Local) USD 73,996.5 및 ○○산업의 수수료 (수출금액의 0.65%) USD 508.67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미송금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건 수출거래에 대한 수출대금에 대하여 ○○무역상사에서 정산ㆍ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수출거래는 실지 수출자가 ○○산업이라고 주장하면서 내국신용장, 영세율 세금계산서, 외국환매입증명서 등을 제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취소불능내국신용장상 발행신청인은 ○○산업으로, 수혜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영세율 세금계산서상의 발행 근거가 상기 취소불능내국신용장이며 청구법인의 추심의뢰은행에서 청구법인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청국법인에게 입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무역상사와 ○○산업과 체결한 수출대행계약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풀품의 생산업체 선정은 ○○무역상사가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볼 때, 수출물품의 거래는 청구법인과 ○○무역상사간에 이루어진 것이고, ○○산업은 단순히 수출의 편의상 신용장의 개설 및 대금정산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거래의 실지내용이 청구법인과 ○○무역상사간의 관예임에도 청구법인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산업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교부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