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법인의 일용근로자라는 주장이지만 거래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공사현장의 공사진행 진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거래법인의 일용근로자라는 주장이지만 거래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공사현장의 공사진행 진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 ○○개발(주)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하던 중 청구외법이이 청구인에게 가스관로 공사 도급용역비로 2000년 제2기 사업년도 및 2001년 제1기 사업년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각각 46,000,000원과 5,000,000원, 합계 51,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57,540원 및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747,720원, 합계 8,005,268원을 2004.01.07.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4.09.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도급용역을 제공했다고 하지만,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가스 등으로부터 가스관로 공사를 수주하여 본인(즉, 청구외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기간 동안 편의상 청구인 등의 현장소장을 일용근로자들(이하 “공사참여자들”라 한다)과 함께 채용한 것이므로, 현장소장이었던 청구인의 책임은 담당하는 공사에 대한 관리책임에 그치고 손익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했던 공사참여자들의 확인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일용근로자인 현장소장이었다고 주장하지만 (i)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ii) 청구인이 담당한 공사현장의 공사진행 진도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하도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i) 청구외법인이 현장소장이었던 청구인에게 우선 지급하고 (ii) 청구인은 담당한 공사현장의 공사참여자들에 대한 지급증빙을 첨부하여 청구외법인에 제출하면 (iii) 청구외법인에서는 쟁점금액을 재고사산인 기성금으로 계상한 후 공사비용으로 계상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와 달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은 2002년 10월에 부도 처리된 후 처분청에 의해 2003.03.24. 자로 2002.12.31.을 폐업일로 하여 직권폐업 되었는데, 폐업일 이전인 2002.10.17.부터 10.31.까지 ○○세무서장이 실시한 법인세 정기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청구외법인은 2000년 및 2001년 사업년도에 수익 887,922천원 및 (쟁점금액을 포함한) 비용 745,443천원을 누락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비용에서 누락하면서 현장소장이었던 청구인에게 공사참여자들에 대한 지급증빙을 첨부할 것을 요청하지 않아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 대한 용역의 대가로 판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수집한 청구외법인의 관련 장부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현장)소장”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포함하여 17명의 소장에게 빈번하게 “기성금” 또는 “영업비”를 지급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인사업자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제시하지만 위 조사내용에서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누락한 비용의 일부를 구성하는 쟁점금액을 동신고서에 기재하는 것을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으로 보인다.
(5) 처분청에서는 주장의 다른 근거로 청구인이 담당한 공사현장의 공사진행 진도에 따라 청구외법이이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즉, “기성금”으로 기재된 사실)을 제시하는데 이는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인 현장소장인 경우에는 적용되기 곤란한 대금지급 방식으로 보이므로 타당한 주장으로 보인다. 즉,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인 현장소장이라면 공사진행 진도와는 무관하게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수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은 처분청의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6)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세무서장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하도급 계약서를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는 별개의 개인사업자로 보이며,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