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의 계약해제 의사가 합치되어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임
쌍방의 계약해제 의사가 합치되어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4.10.11.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6,409,490원을 취소하고,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신청한 부가가치세 796,516,168원을 환급결정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주로 하는 건설시행사로, 서울시 영등포구 ◇◇동 2가 13-14외 2필지 소재 ◇◇◇◇◇◇ 오피스텔 739세대를 분양하였으나, 분양계약자 중 196세대(이하 "계약자들"이라 함)가 잔금을 납부치 않았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계약자들 상호간에 계약해제통보가 있은 후, 2004.06.21.수정세금계산서 △9,249,650,000원을 발행하여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796,516,168원을 환급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분양대금의 반환없이 일방적으로 발행한 부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보아 2004.10.11.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세액 796,516,168원을 부인하고, 가산세 포함 316,409,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07. 심사청구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전에 재화 또는 용역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간주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계약금, 중도금 등 당초 분양과 관련한 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지만을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분양대금의 반환없이 일방적으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심사부가2001-169,2001.09.28),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단서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법 제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실관계
(1) 제1조(대금 및 납부방법): 분양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약 6천만원 ~ 1억원 가량으로, 계약금 10% ~ 20%는 계약자가 부담하고, 중도금은 약 40% 범위내에서 청구법인이 은행대출을 책임지고 무이자 융자하며(대출이자는 청구법인이 부담, 단 64세대는 유이자), 잔금은 입주지정일까지 납부한다.
(2) 제2조(위약금) 제1항 제1호: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위약금) 제1항: 제2조 제1항의 각호 및 계약자의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 동조 제2항: 제1항의 경우 청구법인은 계약자가 기납부한 대금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환불하되, 계약자의 미납연체료가 있을경우 청구법인은 이 금액을 계약자에게 청구 또는 환불예정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동조 제3항: 대금의 납부를 위해 계약자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경우, 제2항의 환불예정액에서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동의없이 청구법인이 직접 상환한다.
(1) 2004.03.30: 청구법인은 196세대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자 계약이행 촉구 및 계약해제예고최고서 발송 ("2004.03.12까지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이행치 아니하므로, 2004.04.10까지 납부치 않을 경우 2004.04.11일자로 계약을 해제함")
(2) 2004.04.17: 계약자들이 청구법인에게 계약취소 및 해제통지공문발송 ("청구법인이 일정수익을 보장치 아니하고, 건축물의 시공이 부실하여 고소득의 임대가 불가능하므로 동 분양계약을 해제함")
(3) 2004.04.27: 계약자들이 분양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제기 ("시공부실 및 기대수익 미흡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제 및 취소하겠으니, 청구법인은 분양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할 것")
(4) 2004.06.21: 청구법인은 계약해제통보공문과 계약해제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 및 부가가치세 안내문및 수정세금계산서발송
2. 판단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신축 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 분양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부가46015-1962,1995.10.24.외 다수 같은 뜻), 청구법인은 2004.03.30. "잔금미납사유"로 계약이행촉구 및 계약해제예고최고서를 발송하였고, 계약자들 역시 2004.04.17. "청구법인이 일정수익을 보장치 아니하고, 건축물의 시공이 부실하여 고속득의 임대가 불가능하므로 동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계약취소 및 해제통지를 하고 2004.04.27.분양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쌍방의 계약해제 의사가 합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04.06.21.계약해제통보공문과 계약해제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 및 부가가치세 안내문및 수정세금계산서를 발송한 것이므로,이는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교부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