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대금지급관련 증빙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대금지급관련 증빙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1996.1.4. 개업하여 생활용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3.12월경 자료상혐의자로 보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은 2000년 2기부터 2001년 2기 동안에 아래의 위장 또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와 손금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2.5.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261,99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985,280원 및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8,632,260원을 경정․고지하고, 한편, 2000.1~2001.12사업연도분에 법인세는 가공거래의 금액이 당기매입액의 43%로서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법인세 15,994,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연도/기분 공급자 공급가액 세액 처분청 조사결과
① 2000.2기 (주)○○종합 133,777 13,377 위장매입
② 2001.1기
○○테크 73,000 7,300 가공매입
③ 2001.1기
○○유통 193,886 19,388 가공매입
④ 2001.2기
○○테크(주) 175,000 17,500 가공매입
⑤ 2001.2기
○○(주) 176,407 17,640 가공매입 계 752,070 75,205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4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바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도 그 기재사항과 같이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인데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 또는 가공거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헌법위반의 가능성(헌법재판소 2000헌바50, 2002헌바56, 20002.8.29 결정의 전원재판부 소수반대의견 참조)이 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매입임을 전제로 하여 추계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없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적이 없음을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들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중 구분①의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확인서와 같이 위장거래인 것으로 확인되나, 나머지 세금계산서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당시에는 물론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실지 거래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가 하지 아니하고 있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 4.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먼저, 처분청이 제시하는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보아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1996.1월 설립 이후 제약회사에서 거래처(약국 등)에 지급하는 볼펜, 만연필, 수건, 선풍기 등 다양한 종류의 기념품을 제약회사에 판매하고 있는 정상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되나,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구분①의 거래는 관련거래증빙을 첨부하여 공급대가 130,000천원 상당의 타올을 청구외 (주)○○상사로부터 구입하였다고 확인한 청구법인의 부장 백○○의 2003.12.29자 확인서를 근거로 동 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금액(공급대가)보다 15,596천원을 초과하여 청구외 (주)○○종합으로부터 교부받은 일부 가공의 위장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정하고, 그 외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리고 2001년의 가공매입액이 이와 같이 618,293천원이 됨에 따라 법인세측면에서는 그 가공매입액이 당기상품매입액 1,435,627천원의 43%에 해당되어 장부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한편, 국세청전산조회자료와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구분①의 거래처인 (주)○○종합은 2003.11.10 자료상으로 고발(2000.12.31 폐업됨)된 것으로, 구분②의 거래처인 ○○테크는 2003.6.16 자료상으로 고발(2001.3.3 폐업됨)된 것으로, 구분③의 거래처인 ○○유통은 2002.10.10 전부 자료상으로, 구분④의 거래처인 ○○테크(주)도 2002.9.5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구분⑤의 거래처인 ○○피아(주)는 2000.8.22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2001년 이후분에 대하여는 신고실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한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대금지급증빙 등의 입증자료는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이라고 헌법재판소 결정(2000헌바50 및 2002헌바56, 20002.8.29)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결정서에 의하면, 동 결정은 세금계산서의 부실기재에 대한 제재로서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관한 결정으로서,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받지 못한다면, ‘부가가치’가 아닌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결과가 되어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위반행위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높고 낮음 등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납세자의 사소한 잘못에 대하여도 매입세액 전부의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내용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다수의견은 포괄위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으로, 위 규정은 위헌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판단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구분①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부장 백○○의 확인서등을 근거로 일부 가공의 위장거래인 것으로, 나머지 거래는 청구법인이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가공거래로 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대금지급관련 증빙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 또는 가공거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처분청이 2001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중 동 업연도에 해당하는 것 전부를 위와 같이 가공거래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