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다세대주택을 분할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102 선고일 2004.12.20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횟수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04.13 서울시 양천구 ○○동 952-14번지 다가구주택 498㎡(대지는 254.2㎡, 이하 "쟁점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02.05.07 쟁점다가구주택을 대세대주택 7세대로 분할등기하여 그 중 6세대(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는 2002.06.01∼08.16 기간에 타인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양도차손발생)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다가구주택을 대세대주택으로 분할등기하여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고, 쟁점다세대주택 중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301호(건물면적: 104.86㎡, 이하 "쟁점과세주택"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후 건물부분의 공급가액 63,670,339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2004.07.01 청구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9,891,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02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가구별로 분양이 불가능한 쟁점다가구주택을 전 가족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데, 쟁점다가구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과다한 부채를 해결하고자 쟁점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분할등기하여 쟁점다세대주택을 타이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신고하였다. 부동산매매에 있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매매규모 및 횟수에 비추어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있는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 94누12869, 95.02.28)이므로 처분청이 1가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여 2회이상 판매하였다는 단순한 판단으로 쟁점다세대주택 6세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쟁점과세주택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을 거주목족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다가구주택의 규모가 1가구가 거주하기에는 지나치게 큰점과 2002.04.13 취득한 후 1개월이 채 경과되기 전인 2002.05.07에 다세대주택 7세대로 분할 등기 하여 2002.06.01부터 2002.08.16까지 4회에 걸쳐 6세대를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쟁점과세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다세대주택을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2000.12.29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2001.04.03 개정)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1995.12.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다가구주택을 2002.04.13 취득하여 2002.05.07 다세대주택 7세대로 분할등기한 후 쟁점다세대주택을 2002.06.01∼08.16 기간에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과 쟁점과세주택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이 쟁점다가구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세대주택으로 분할등기하여 쟁점 대세대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도지 않는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다가구주택을 취득하여 다세대주택으로 분할 등기한 후 쟁점 다세대주택을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청구인의 가족은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의 자 2인 등 모두 4인임이 학인된다. 쟁점다가구주택은 건물면적이 498㎡(150.6평)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쟁점다가구주택은 7세대의 연립주택으로 분할등기된 사실에 비추어 각기 7개로 구획되어 7세대가 연립주택으로 분할 등기된 사실에 비추어 각기 7개로 구획되어 7세대가 거주하기 용이하게 설계된 다가구주택으로 보여진다.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을 전 가족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전 가족이 4인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쟁점다가구주택은 각기 7세대가 거주하기 용이하도록 구획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다가구주택을 취득한지 채 한달도 되지 않아 다세대주택으로 분할 등기한 후 곧 바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다가구주택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여진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매매업은 납세의무자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 및 취득의 규모, 횟수, 태양(모양, 상태)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국심2004중216, 2004.06.29 대법2004두3700, 2004.06.24 외 다수 같은 뜻)인바,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의부동산매매업 판정기준인 1과세기간동안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부동산을 거래한 횟수(취득·양도 7회), 규모 및 태양(다세대주택으로 분할 후 양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목적의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다세대주택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쟁점과세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