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법인이 자료상추적조사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법인이며,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은 금융조사에 의해 거래법인의 직원이 사실거래로 위장하기위하여 조작한 것임으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거래법인이 자료상추적조사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법인이며,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은 금융조사에 의해 거래법인의 직원이 사실거래로 위장하기위하여 조작한 것임으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에서 화물운송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이 자료상으로 확정한 청구의 (주)○○상사 ○○주유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1기~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 12건 공급가액 104,610천원(2002년 제1기 22,020천원, 2002년 제2기 74,170천원, 2003년 제1기63,33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4.02.02. 청구법인에게 17,857,620원(2002년제1기분 3,068,420원, 2002년 제2기분 8,650,000원, 2003년 제1기분 6,139,2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5.11. 이의신청을 거쳐 2004.09.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실제 매입하고 수취하였음이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추적조사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법인이며,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은 금융조사에 의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사실거래로 위장하기위하여 청구외법인 계좌 및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흐름을 조작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생략)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04,610,91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에서 매입세액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처분청에서 확인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입금일 거래점 입금명의 입금액(원) 처분청 확인 내역 2002.07.16
○○
○○지점 (유)○○ 21,390,000 (주)○○상사 직원이 (주)○○상사 ○○주유소 명의의 계좌(000-00-000000)에서 당일 30,000천원을 출금하여 무통장입금함 2002.10.10
○○ (유)○○ 33,782,000 (주)○○상사 직원이 (주)○○에너지 ○○지점 명의의 차명계좌(000-00-000000)에서 당일 33,780,000원을 출금하여 무통장입금함 2003.01.22
○○
○○지점 (유)○○ 30,250,000 (주)○○상사 직원이 (주)○○에너지명의 차명계좌 (000-00-000000)에서 60,286,000원을 출금하여 당일무통장입금함 2003.03.13
○○
○○지점 (유)○○ 19,499,000 (주)○○상사 직원이 (주)○○상사 계좌(000-00-000000)에서 41,700,000원을 출금하여 당일 무통장입금함 2003.04.07
○○
○○지점 (유)○○ 10,151,000 (주)○○상사 직원이 (주)○○상사 계좌(000-00-000000)에서 36,890,000원을 출금하여 당일 무통장입금함 합계 115,072,000
3. 처분청의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 가) 위 무통장 입금액은 청구외법인의 계좌 및 차명계좌에서 출금과 동시에 1~5분후 동일점포, 동일창구에서 출금액과 거의 비슷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명의로 무통장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 나) 위 무통장입금증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전 직원이었던 청구외 김○○(000000-0000000)과 이○○(000000-0000000)은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실지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홍○○의 지시로 청구외법인 및 차명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청구법인명의로 청구외법인 앞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명의의 무통장입금증을 만들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음이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전말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외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발행ㆍ교부한 혐의로 2003. 11. 25.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임이 처분청의 청구에 대한 의견서 등에의하여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는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객관적 증빙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실제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무통장 입금증도 청구외법인의 전 직원이었던 청구외 김○○(000000-0000000)과 이○○(000000-0000000)이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홍○○의 지시로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실지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 계좌 및 차명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청구외법인 앞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명의의 무통장입금증을 만들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진술 내용이 처분청의 금융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계좌 및 차명계좌에서 출금과 동시에 1~5분후 동일점포, 동일창구에서 출금액과 거의 비슷한 금액이 청구법인 명의로 무통장 입금되는 등 사실로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