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무통장입금증은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행위임이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과세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097 선고일 2004.11.22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청구외법인 동 법인의 차명계좌로 금융거래 한 것처럼 실지 거래로 위장한 사실이 금융조사결과에서 확인되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사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에서 화물운송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이 자료상으로 확정한 청구외 주식회사 ○○상사 ○○주유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1기 ~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4건 공급가액 159,520,000원(2002년 제1기 22,020,000원, 2002년 제2기 74,170,000원, 2003년 제1기 63,33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제출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74,750원 및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 71,44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595,780원 등 합계 23,041,970원 및 2002. 1.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 9,129,800원을 2004.2.2.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1. 이의신청을 거쳐 2004.9.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단정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추적조사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법인이며,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은 금융조사에 의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 계좌 및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흐름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무통장입금증으로 대금을 수수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ο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12.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59,52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 무통장 입급증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처분청에서 확인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무통장 입금내역 (단위: 원) ┌────┬─────┬──────┬─────┬───────────────┐ │ 입금일 │ 거래점 │ 입금명의 │ 입금액 │ 확 인 내 역 │ ├────┼─────┼──────┼─────┼───────────────┤ │ │ │ │ │(주)○○상사 직원이 (주)○○에│ │02.07.19│ ○○은행│○○정기화물│24,220,000│ ○○지점 명의의 차명계좌 │ │ │ ○○지점 │ │ (4~6월분)│(000-00-000000)에서 당일 28,000│ │ │ │ │ │천원을 출금하여 무통장입금함. │ ├────┼─────┼──────┼─────┼───────────────┤ │ │ │ │ │(주)○○상사 직원이 (주)○○에│ │02.10.10│ ○○은행 │○○정기화물│34,000,000│ ○○지점 명의의 차명계좌 │ │ │ ○○지점 │ │ (7~9월분)│(000-00-000000)에서 당일34,000│ │ │ │ │ │천원을 출금하여 무통장입금함. │ ├────┼─────┼──────┼─────┼───────────────┤ │ │ │ │ │(주)○○상사 직원이 (주)○○에│ │02.10.11│ ○○은행 │◇◇정기화물│ 4,663,000│○○지점 명의의 차명계좌 │ │ │ │ │(9월분 │(000-00-000000)에서 당일31,350│ │ │ │ │ 일부) │천원을 출금하여 무통장입금함. │ ├────┼─────┼──────┼─────┼───────────────┤ │ │ │ │ │(주)○○상사 직원이 ◎◎에너지│ │03.01.22│ ○○은행 │○○정기화물│42,925,000│(주) 차명계좌(000000-00-00000)│ │ │ ○○지점 │ │(10~ │에서 68,093천원을 출금하여 │ │ │ │ │ 12월분)│당일 무통장입금함. │ ├────┼─────┼──────┼─────┼───────────────┤ │ │ │ │ │(주)○○상사 직원이 (주)○○상│ │03.03.13│ ○○은행 │○○정기화물│27,689,000│사 계좌(000-00-000000)에서 │ │ │ ○○지점 │ │ (1~2월분)│43,000천원을 출금하여 무통장 │ │ │ │ │ │입금함. │ ├────┼─────┼──────┼─────┼───────────────┤ │ │ │ │ │(주)○○상사 직원이 (주)○○상│ │03.04.07│ ○○은행 │○○정기화물│14,336,000│사 계좌(000-00-000000)에서 │ │ │○○지점 │ │ (3월분) │36,890천원을 출금하여 무통장 │ │ │ │ │ │입금함. │ ├────┼─────┼──────┼─────┼───────────────┤ │ │ │ │ │(주)○○상사 직원이 (주)○○상│ │03.07.08│ ○○은행 │○○정기화물│13,053,000│사 계좌(000-00-000000)에서 │ │ │ ○○지점 │ │ (4~6월분)│24,000천원을 출금하여 무통장 │ │ │ │ │ │입금함. │ ├────┼─────┼──────┼─────┼───────────────┤ │ │ │ │ │(주)○○상사 직원이 (주)○○상│ │03.07.14│○○은행│○○정기화물│14,586,000│사 계좌(000-00-000000)에서 │ │ │ ○○지점 │ │ (4~6월분)│20,000천원을 출금하여 무통장 │ │ │ │ │ │입금함. │ ├────┼─────┼──────┼─────┼───────────────┤ │ 합계 │ │ │175472,000│ │ └────┴─────┴──────┴─────┴───────────────┘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통장입금액은 청구외법인의 계좌 및 차명계좌에서 출금과 동시에 1 ~ 3분후 동일점포, 동일창구에서 출금액과 거의 비슷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명의로 무통장입금 되었음이 확인되고, 위 무통장 입금증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전 직원이었던 청구외 김○○(000000-000000)과 이○○(000000-0000000)은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정상거래에 의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홍○○의 지시에 따라 청구외법인 및 차명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청구외법인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명의의 무통장 입금증을 만들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음이 전말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 교부한 혐의로 2003. 11. 25.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임이 처분청의 청구에 대한 의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4. 6. 29자에 ○○지방검찰청에 직고발 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때,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정당한 매입에 근거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거래명세표는 객관적 증빙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실제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무통장 입금증도 청구외법인의 전 직원이었던 청구외 김○○(000000-0000000)과 이○○(000000-0000000)이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홍○○의 지시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무통장 입금증을 만들어 주었으며, 청구외법인 계좌 및 차명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시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진술내용이 처분청의 금융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계좌 및 차명계좌에서 출금과 동시에 1 ~ 3분 후 동일점포, 동일창구에서 출금액과 거의 비슷한 금액이 청구법인 명의로 무통장 입금된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