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봉사료지급대장 작성비치하고 실지지급하여 서명받은 경우 과세처분의 부당성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095 선고일 2004.11.29

봉사료에 대하여 국세청이 고시한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에 따라 봉사자의 친필확인서 및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봉사료를 실지 지급하면서 수령인의 서명까지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만으로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05.0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35,540원 및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6,1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 소재 ○○빌딩내 지하에서 2000.02.16.부터 ○○라는 상호로 서비스, 피부관리실(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3.10.30.폐업한 개인사업자로 2003년 제1기 및 제2기분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 신고시 봉사료 부분(이하 “쟁점자료”라 한다)은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자료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봉사료부분을 일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4.05.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1,835,540원, 제2기분 346,140원, 합계 2,181,6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6.14. 이의신청(2004.07.15. 기각)을 거쳐 2004.09.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봉사료에 대하여 국세청이 고시한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에 따라 봉사자의 친필확인서 및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봉사료를 실지 지급하면서 수령인의 서명까지 받았으며, 봉사료의 원천징수 여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의 전제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사료를 부인하고, 일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입금액과 봉사료로 구분하여 발행하였고, 봉사료지급대장과 친필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봉사료지급대장에 의하면 매출이 발생한 당일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종업원들은 청구인의 친동생과 친인척들로 주소지가 사업장과 원거리에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봉사료를 부인하고 일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실지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어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4 생략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8호ㆍ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용역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 국세청 고시 제2001-17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 06. 01. 국세청장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 지금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전항 3.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칙(2001. 06. 01. 국세청고시 제 2001-17호) 이 고시는 2001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 중 봉사료로 계상한 2003년 제1기분 21,952,000원, 2003년 제2기분 7,619,000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봉사료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하여 봉사료로 계상한 금액을 부인하고, 봉사료 금액을 일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및 부속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국세청 고시 제2001-17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에 의하여 1일 봉사료지급대장과 친필서명확인서, 신분증 사본 등을 비치하고, 봉사료를 지급할 때마다 수령인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고객이 용역의 대가를 신용카드에 의하여 결재할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입금액과 봉사료로 구분하여 발생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신용카드 매출액 대비 봉사료 20% 초과금액조회 결과 확인되며, 청구인이 2003.01.01~2003.09.30.까지 신용카드 발행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표> 신용카드 매출액 대비 봉사료 20% 초과금액조회 발행금액 봉사료제외금액 봉사료 봉사료비율 66,073,000 36,761,000 29,312,000 44.3%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하지 않았다하여 봉사료를 부인하고 일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경락맛사지 운영업은 필수적으로 종업원이 있어야 하며, 통상 사업주의 수입과 종업원의 봉사료 수입은 55: 45 정도 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 나) 경락맛사지업 운영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의 2(봉사료 수입금액) 제3호 및 제도46015-12234, 2001.07.19. 제도46013-10093, 2001.03.15.에 의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되고, 원천징수의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은 종업원들이 청구인의 동생 또는 친인척이고 사업장과 원거리에 거주하므로 실지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봉사료를 부인하였으나, 사업장 옆 지하에 별도의 숙소가 있는 것으로 건물관리인의 진술 및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양○○가 사업을 인수하여 이용 및 휴계텔을 운영하고 사업장에도 숙소가 사업장 옆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락맛사지 용역대가를 신용카드로 영수할 때 카드대금 결재는 3~7일이 소요되는 데 종업원의 봉사료는 당일 현금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실지 지급한 봉사료로 볼 수 없다 하였으나, 신용카드 결재대금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별 종업원별로 봉사료를 구분 하기가 어려워 종업원들과 봉사료에 대한 마찰 때문에 당일에 지급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일반매출과 봉사료가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고객이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봉사료를 포함하여 신용카드로 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와 같이 사실관계 및 쟁점사항을 살펴 본 바, 청구인이 운영하던 경락맛사지업은 필수적으로 종업원이 있어야 하며, 봉사료지급대장에 의하여 종업원들이 봉사료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종업원들의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과세자료 통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봉사료를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