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상가분양시 광고선전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과・면세 안분없이 전액 공제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094 선고일 2004.11.22

광고선전비가 상가분양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분양상가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함

[주문] 이 사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내용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로 ○○시 ○○구 ○○동 ○○번지의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분양하면서 2002년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엔터테인먼트 및 ○○방송공사 등에 지급한 광고선전비 매입세액 109,999,999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 전액을 공제하여 같은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청구인이 면세분(토지)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제대상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하도록 감사지적사항으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4.6.16.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41,842,840원과 2002년 제2기 87,777,800원을 합계 129,620,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고지세액 중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7,777,800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4.9.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 신청한 매입세액 중 청구외 (주)○○엔터테인먼트로부터 공급받은 91,849,315원, 청구외 ○○방송공사 ○○지사로부터 공급받는 820,800원, 청구외 ○○방송공사 ○○지사로부터 공급받은 789,750원, 청구외 ○○방송공사로부터 공급받은 11,540,134원, 청구외(주)○○닷컴으로부터 공급받은 5, 000,000원 합계 109,999,999원의 광고선전비는 상가의 활성화를 취한 지출로서 개점 축하비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부 자막방송 등에 지출한 것으로 분양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개발비와 같은 과세분, 면제분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금액이 아니며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상가를 포함하여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상가 등의 활력을 불어넣고 상가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경비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매입세액 안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상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주)○○엔터테인먼트 등에 지급한 광고선전비는 분양과 관련된 광고선전비로 판단하여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토지분양)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 나. 조합원 상가분양계약서 제2조 3항 "제1조 (매매분양가격)의 개발비를 부담하지 않는 조합원분양자는 추가되는 공사비 및 개점 홍보비를 분양가의 10% 이내에서 입점시에 부담할 수 있다.(단, 리모델링 사업정산서에 적정한 홍보비가 책정된 경우에는 부담치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 분양자로부터 개발비를 따로 수입한 사실이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 다. 일반 분양자로부터 수입한 개발비 중에는 개점홍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광고선전비를 지출할 당시 상가 전체가 분양된 것이 아니며 광고 당시에도 미분양분이 다수 있었으므로 지출한 광고선전비를 분양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토지분에 대한 면세분과 과세분의 공통매입세액으로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광고선전비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1993. 12. 31 개정) ο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2002.12.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2002.12.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2002.12.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2002.12.30 개정) ο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총공급가액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의 2002년 제1기 부터 2002년 제2기 확정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살펴보면 총과세매출과표 245억원, 총면세매출과표 125억원, 총매출액 370원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로 상가를 분양하면서 2002년 제1기 2002년 제2기에 청구외 ○○상가(주)에 지급한 분양대행매입세액 167,130,000원 전액을 공제신청하였으나 면세분(토지)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누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또한, 청구인은 2002년 제2기에 청구외 (주)○○엔터테인먼트 등에 지급한 광고선전비 매입세액 109,999,999원 전액을 공제신청 하였으나 면세분(토지)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누락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41,842,840원과 2002년 제2기 87,777,800원을 합계 129,620,640원을 2004.6.16. 경정고지한 사실이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납세고지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2년 제1기 및 2002년 제2기에 청구외 ○○상가(주)에 지급한 분양대행매입세액 167,130,000원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누락으로 인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 나) 청구외 (주)○○엔터테인먼트 등에 지급한 광고선전비는 매입세액 109,999,999원의 안분계산 누락에 대하여 과세한 2002년 제2기 87,777,800원에 대해서는 불복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이 건 광고선전비는 상가의 활성화를 취한지출로서 개점 축하비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부 자막방송 등에 지출한 것으로 분양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광고선전비는 개발비와 같이 과세분과 면세분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금액이 아니며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상가를 포함하여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상가 등의 활력을 불어 넣고 상가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경비이므로 매입세액 안분공제의 대상이되지 않는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조합원 상가분양계약서 제2조 3항 "제1조 (매매분양가격)의 개발비를 부담하지 않는 조합원분양자는 추가되는 공사비 및 개점 홍보비를 분양가의 10% 이내에서 입점시에 부담할 수 있다(단 리모델링 사업정산서에 적정한 홍보비가 책정된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 분양자로부터 개발비를 따로 수입한 사실이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2) 일반 분양자로부터 수입한 개발비 중에는 개점홍보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개점홍보비로 지출된 광고선전비도 개발비의 일부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고선전비를 지출할 당시 상가 전체가 분양된 것이 아니며 당시에도 미분양분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내용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청구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분양과 관련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며(서삼46015-11116, 2003.07.11, 재소비46015-304, 2003.09.04.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과면세분으로 안분하여 면세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