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내용중 계좌이체분과 현금지급분이 나뉜 경우 과세처분 내역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091 선고일 2004.11.15

해당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와 증빙으로 제시하는 계좌이체일자들이 시기적으로 불일치하지만 시차를 인정할 수 있으나 현금지급일자는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현금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04.13.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부가가치세 6,482,160원의 과세처분은

1. 청구인이 ○○강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 16,471,22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유통 ○동 ○호에서 철강류 도ㆍ소매업체인 ○○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에 사업장을 둔 ○○강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자: 이○○)으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35,174,000원, 이하 “쟁점세금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2003.11.06.자로 이○○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19,230원 및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62,930원, 합계 6,482,160원을 2004.04.13.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4.09.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 건 거래의 대금지급이 현금지급과 이○○의 ○○은행 및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등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세무서장이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한 이○○의 기소 이유에 청구인과의 거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기소 이유인 청구외법인 (주)○○건서 외 2개 법인과의 거래 또한 이 건 과세처분일과 같은 2004.04.13.자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방검찰청에서 공소부제기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지방검찰청의 이○○의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관계없이 이 건 거래의 사실 여부를 검토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는 계좌이체일자들이 시기적으로 불일치하고 현금지급일자도 입증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의 이○○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령 및 계좌이체를 통해 확인된 이○○로의 대금지급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세금계산서 수령 및 대금지급 내용 (단위: 원)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일자 금액 2000.01.03. 21,940,000 2,194,000 24,134,000 2002.05.17. 50,000,000 2000.12.28. 13,234,000 1,323,400 14,557,400 2002.05.20. 18,200,000 2001.12.17. 50,328,780 5,032,878 55,361,658 2002.05.31. 4,000,000 2002.06.21. 280,000 2002.07.04. 1,000,000 계 85,502,780 8,550,278 94,053,058 계 73,480,000

• 2001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는 총4매이며, 공급일자는 각각 10.02., 10.30., 11.12., 12.17.임.

(2) 처분청은 당초 과세처분일에 이 건 심사청구 대상 공급가액 (21,940,000+13,234,000=35,174,000원) 외에 2001년 2기분 공급가액 50,328,780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으나, 이의신청 심기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지급의 증빙에 근거하여 동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3) 청구인은 위 표의 각각의 거래일자와 대금지급일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평소 이○○와 친분 관계가 있어 대금지급을 이연시킨 것이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합계금액과 대금지급액의 차이는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금지급 증빙 및 정확한 지급일자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세무서장이 이○○를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하였지만, ○○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과 이○○의 거래를 이○○의 기소 이유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기소 이유가 된 다른 거래들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공소부제기 결정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의 자료상 혐의는 이 건 거래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데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지급의 증빙을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이유를 근거로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2) 청구인이 이○○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한 금액973,480,000원) 중 처분청에서 취소한 2001년 제2기분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55,361,658원)를 제외한 금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73,480,000-55,361,658)/1.1=16,471,220원)은 대금지급의 증빙은 확인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이 건 거래의 공급시기와 대금지급일자 간의 시기적 불일치가 대금지급 사실의 부인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면, 처분청에서 이의신청의 심리과정에서는 최소 5개월(2001.12.17.-2002.05.17.)에서 최대 9개월(2001.10.02.-2002.07.04.)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의 이연지급을 인정하면서, 이 건 거래에 대해서는 시차의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과세의 형평상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단, 위에서 계산한 공급가액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현금 지급을 주장하는 나머지 공급가액(35,174,000-16,471,220원=18,702,780원)은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