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사업양도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089 선고일 2004.12.20

부동산을 양수한 양수인이 동일한 업종인 숙박업을 영위하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동 ○○번지에 소재한 ○○여관(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을 2000.04.06 개업하여일반과세자로 숙박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동 여관의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1.06.01 청구외 박○○(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총매매대금 480,000,000원에 양도하고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2001년 제1기분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양수인은 같은날 쟁점부동산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하고 동일한 상호로 숙박업을 개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간이과세자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2호 및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총매매대금480,000,000원을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건물가액 274,292,66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4.02.12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부가가치세 42,803,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3.22 이의신청을 거쳐 2004.09.22 이 선 심사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동산, 집기류 등 물절시설, 직원등 인적사항, 대출금 등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음이 양수인과의 부동산계약 및 양·수도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라 하여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 이 건 숙박시설은 특성상 타업종과는 달리 과세유형을 일시적으로 하향조정할 만큼의 추가적인증설·축소 등 가변성이 용이하지 않으며 매출액 증감 또한 그 폭이 미미하여 수개 과세기간 동안 꾸준히 유지되어 온 매출액에 따라처분청은 일반가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양수인이 신청한 간이과세자를 인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는 바,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잘못 적용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처분청에도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청구인에게만 책임을 물은 이 건 처분은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양수인이 동일한 업종인 숙박업을 영우한다 하도하도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의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 규정에 의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또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살펴보면 개업일인 2000.04.06부터2000.12.31까지 3,043,000원의 매출을 신고하였고, 2001.01.01부터 2001.06.01(폐업일)까지는무신고한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신고실적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에게 사업자등록유형을 간이과세자로 잘못 발급하여 주었다는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양수인이 신규사업자등록시청시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배제기준에도 해당되지않아 간이가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일반과세자로 숙박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불 수 있는지 여부 ②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것에 대한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1999.12.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9.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00.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12.30 개정)

②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9.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1999.12.31 개정)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2004.12.31 개정)

8.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1999.12.31 개정)

④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한 것으로 본다.(2004.03.17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시설착수연월일 또는 사업개시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여관을 2000.04.06 개업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2001.06.01 폐업한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양수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이므로 쟁점건물의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총매매대급 480,000,000원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274,292,66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04.02.12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803,380원을경정·고지한 사실이 사업용 양도자산 검토조서,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여관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살펴보면, 2000년제1기{2000.06.01(개업일)∼2000.06.30}분에 과세표준 512,000원, 2000년 제2기분에 과세표준2,531,100원을 신고하였고, 2001년 제1기분{(2001.01.01∼2001.06.01(폐업일)}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것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해 확인된다.
  • 라) 청구외 박○○는 2001.06.01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간이과세자로 숙박업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여관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음이 양수인과의 부동산 계약 및 양·수도 확인서 등에 의해확인됨에도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세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있고,

(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하여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부가가치세법 기본 통칙 6-17-1 같은 뜻)사업의 양수자는 과세되는 재화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음으로써 그 거래 관계가 종결되므로 정부는 과세실익이 없는 반면 실질적세부담자인 양수자는 먼저 세부담 후 나중에 환급으로 받음으로써 자금상의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불필요한행정절차를 줄이고 사업양수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므로 사업양도자 및 양수자의 과세유형이 동일하여야 하는 것이다.

  • 나) 청구인은 양수자의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종료 후 이루어졌고, 숙박시설은 특성상 타업종과는 달리 과세유형을일시적으로 하향조정할 만큼 가변성이 용이하지 않으며 매출액 증감 또는 그 폭이 미미하여 수개 과세기간 동안 꾸준히 유지되어 온매출액에 따라 처분청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등을 발급하여 준 행위는 하자있는행정행위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운영하면서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2000년 제1기512,000원 2000년 제2기분 2,531,100원이고, 폐업시점인 2001년 제1기분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확인되고 있어 일반사업자 수준으로 매출이 유지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이 양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위의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사업에 권리와 의무가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양도인은 포괄적인 사업양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한 사업자 등록을 하는지여부 등에 대하여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업실질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있도록 하는 납세의무자의 행정상의 협력의무이며 과세관청은 단순히 사업자의 사업사실의 신고를 유효한 행위로 수리하여야 하므로사업자가 법령상의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의 과세유형을 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더라도 일반과세자가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보는 것인 바, 청구인이 일반사업자로 영위하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박○○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처분청이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구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의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