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동생이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088 선고일 2005.04.22

조사시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임을 스스로 인정한 점, 거래처에서 보내온 명함에도 청구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시 ○○구 ○○동 ○○번지 소재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청구외 김○○(이하 “청구인의 동생”이라 한다)으로 되어 있는 ○○공사(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는 1997.10.1 개업하였다가 2004.12.31 폐업된 개인사업체로서 자료상인 청구외 (주)○○기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0년 제1기 중 70,000,000원, 2002년 제2기 중 97,500,000원, 2003년 제1기 중 150,000,000원 합계 317,500,00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동 매입세액 31,750,000원 (이하 “관련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상으로는 청구인의 동생(68년생)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실지대표자는 청구인(59년생)이라고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11,507,990원, 2002년 제2기분 14,249,620원, 2003년 제1기분 19,646,500원 합계 45,404,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이 대표자로 있는 쟁점사업장에서 2000.1월부터 2003.4월까지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경영한 사실 없이 경리업무 등을 보아 왔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당시 청구인이 착오로 청구인의 동생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지 대표자는 청구인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시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동생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고, 이 건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 출석하여 임의진술을 함에 있어 청구외 김

○○ 은 명의상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일 뿐 청구인이 실지대표자임을 확인하였으며, 쟁점사업장 또한 청구인이 이사로 재직중에 있는 청구외 (주)

○○ 으로부터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이력조회를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97.10.1. 제조/금형, 기계부품으로 사업자등록시 대표자는 청구인의 동생으로 되어 있다가 2004.6.22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변경한 후 같은 해 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 중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지급받은 급여지급상황을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바, 청구인은 1997년도는 23,200천원, 2000년도는 23,800천원, 2001년도는 24,800천원, 2002년도는 24,990천원의 급여를 지급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쟁점사업장과 같은 건물에 소재하고 청구인이 주주임원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주)○○에서 42,12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처분청이 2004.3.15.부터 2004년 3.27까지 실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청구인 본인이며 청구인의 동생 김○○은 명의상 대표임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 조사시 쟁점사업장의 실지대표자는 청구인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처분청에서 제시한 관련매입세액과 관련한 현지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는 청구인의 동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쟁점사업장을 경영한 사람은 청구인인 것으로 조사종결한 바 있다.

6. 당심에서 쟁점사업장을 현지조사하였던 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현지확인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주주임원으로 있었던 청구외 (주)○○(제조/플라스틱 사출)으로부터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쟁점사업장(제조/금형제품)은 동 장소에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동생과 전화를 연결하여 질문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의 동생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7. 2003.4.1 청구외 (주)○○과 청구인의 동생간에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보증금 10,000천원, 월세는 없음)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상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의 동생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기간(2004.3.15. ~ 2004년 3.27.) 중 쟁점사업장(임대차계약서상 면적 50평)은 없는 것으로 당시 조사공무원이 진술하고 있다.

8. 당심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상 거래처인 ○○ 대표 박○○외 6인 (2인은 전화확인 안됨)에게 전화로 쟁점사업장의 실지대표자를 확인한 바, 일부거래처는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장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일부는 오래전에 거래하여 사장 성명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거래처 중에서는 쟁점사업장과의 거래당시 받아 두었던 명함(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로 되어 있음)을 팩스로 보내온 바도 있다.

9.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에 대한 납세사실을 확인한 바,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 23백만원의 결손처분액과 80백만원의 체납액이 있고, 청구인의 동생은 29백만원의 결손액과 21백만원의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고 있다.

10. 이상과 같이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인의 동생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는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임을 스스로 인정한 점, 거래처에서 보내온 명함에도 청구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점 및 달리 쟁점사업장의 실지대표자가 청구인의 동생이라는 입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당초 조사당시의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건 부가가치세를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의 동생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