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구입을 의뢰하였다는 사실은 공사를 맡긴 것으로 추정되나, 시장상인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포함되었다 하는 등 총금액을 공사수입금액으로 확정하기 곤란한 면이 있는 것으로 재조사하여야 함
자재구입을 의뢰하였다는 사실은 공사를 맡긴 것으로 추정되나, 시장상인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포함되었다 하는 등 총금액을 공사수입금액으로 확정하기 곤란한 면이 있는 것으로 재조사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4. 07. 02 결정ㆍ고지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580,180원은 이를 재조사하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청구인이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155,428,812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공사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4. 07. 02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580,1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9. 2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2002. 09. 18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청구외 구○○과 백○○가 각 77,714,406원씩 155,428,812원을 입금한 사실과 위 입금자들로부터 상가신축기초공사 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입금시켰다는 확인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공사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입금자들로부터 받은 확인서 내용과 같이 쟁점금액은 시장상인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9천만원)과, 자재구입(65,428,812원)을 청구인에게 의뢰하고 입금한 것으로, 공사대금과는 무관함에도 이를 청구인의 공사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부과처분함은 부당하다.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입금자들이 쟁점금액을 공사대금이라고 확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이하 생략)
1. 2002. 09. 18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청구외 구○○과 백○○가 각각 77,714,406원씩 155,428,812원을 입금한 사실 및 위 입금자들로부터 상가신축 기초공사 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입금시켰다는 확인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및 청구인의 계좌사본, 입금자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위 입금자들로부터 당초 조사관서에 제출한 확인서와는 상반되게, 본인들이 입금한 금액은 공사대금이 아니고 시장상인들에 대한 보상금 및 자재구입을 청구인에게 의뢰하고 입금하였으나, 이를 착오에 의해 조사관서에 공사비로 확인하여주었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위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자재구입을 청구인에게 의뢰하였다는 사실은 공사를 맡긴 것으로 추정되나, 시장상인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포함되었다 하는 등 쟁점금액을 공사수입금액으로 확정하기 곤란한 면이 있으므로, 본건은 제조사에 의해 쟁점금액의 성격을 파악하여 과세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