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법인의 대표자는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동사업장에서 타인이 다른 사업을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실거래를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은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자료라고 판단되는바, 과세처분은 정당함
거래법인의 대표자는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동사업장에서 타인이 다른 사업을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실거래를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은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자료라고 판단되는바,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2000. 10. 24.부터 라벨 제조 및 피복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2년 제1기에 청구외 ○○패션(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39,30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을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 3,93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 07. 15.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29,766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9. 23.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관련 증빙서류와 같이 쟁점거래처 대표인 고○○과 실지거래를 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정상거래를 주장하나,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인 ○○패션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패션의 대표자인 고○○은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동사업장에서 청구외 김○○이 다른 사업을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실거래를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은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자료라고 판단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하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하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전)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중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하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하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2002년 제1기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3,93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처는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벨 제조 및 피복 도매업으로 2000. 07. 01. 사업자등록하고 2002. 07. 01.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한 업체로 2004. 03. 09.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경찰서에 직고발하였다.
(2) 사업주 고○○은 주민등록 말소자로서 조사당시 행방을 알 수 없었으며, 사업장은 2001. 01월초부터 청구외 김○○(000000-0000000)이 의류제품 임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거래처는 실제 사업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 하였다.
(3) 2000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 매입거래 전액을 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매출거래 전액도 고○○이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료파생하고, 위와 같은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를 전액 자료상으로 판명하여 자료상으로 2004. 03. 09. ○○경찰서에 직고발하였다.
2. 판단
-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실제 거래를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청구인의 통장 사본, 청구외 고○○의 확인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청구외 고○○에게 39,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나타나 제품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서류를 보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청구의 고○○은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자로 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타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쟁점거래처는 실제 사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나) 그렇다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같은 뜻: 국심 2001서2075, 200. 01. 05),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다고 제출한 내역은 의류를 임가공 의뢰하여 공급받은 것으로 의류 임가공은 주문과 검수, 납품수량의 확인을 위하여 사전에 상호간 업무상 교류가 필요한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실제 공급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