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직권폐업권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081 선고일 2004.11.01

거래상대방이 폐업처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대금지급내용 등 사실관계를 조사함이 없이 매입세액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므로, 재조사하여 실지거래 여부 및 실지 거래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07.02.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8,779,5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 정○○(○○엔지니어링)으로부터 구입한 기계의 대가로 계좌이체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청구인의 종사원인 청구외 정○○의 모 청구외 하○○ 명의 차명계좌의 계좌이체 내용 및 동 기계가 재고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타인에게 매각되었는지 여부 등의 사실을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재조사 확인하고, 청구외 정○○의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용 등을 확인하여 실지거래 여부 및 실지거래 금액을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 동관 ○○호에서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000-00-00000, 2002.03.06.개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서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부성 엔지니어링 정○○(000-00-0000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67,4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동 매입세액 6,74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는 2002.06.29.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처리된 사업자라 하여 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6,740,000원을 불공제하여 2004.07.02.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779,5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9.2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세무서로부터 직권으로 폐업처리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실지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공급받은 세금계산서이고, 또한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한 신고누락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경정처분을 받았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자인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실지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관할세무서로부터 직권 폐업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과세처분 적법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제①항에서『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12.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4호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호~ 5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제조업체의 포장자동화에 필요한 ○○(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국내외에 공급하는 도매업자로서 쟁점기계를 개발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에 선급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공급받은 세금계산서라는 근거자료로 결제대금의 일부로 계좌 이체 지급하였다는 차명계좌(청구인의 신용불량으로 차명계좌 이용하였다고 주장)인 청구인의 종사원인 청구외 정○○의 모 청구외 하○○(000000-0000000)의 ○○은행 예금계좌(저축예금 000-000000-00-000,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 예금통장 사본과 쟁점거래처 청구외 정○○의 입금확인서를 당심에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정○○은 국세청전산조회결과 2002년 12월까지 청구인의 종사원으로 급여를 받았음이 확인(SEDE 화면, 2003년은 조회 불가)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2002.10.01. 5,000,000원, 2002.10.15. 3,000,000원, 2002.12.11. 6,000,000원, 2003.02.05. 1,982,000원, 2003.03.03. 5,000,000원, 2003.03.05. 1,000,000원이 합계 31,982,000원이 정○○의 계좌에 이체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2002.11.26. 쟁점거래처의 종사원인 청구외 신○○의 예금계좌에 1,500,000원을 이체하였고, 2003.07.25. 1,500,000원을 청구외 정○○에게 무통장입금하였으며 나머지는 현금 등으로 청구외 정○○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신○○가 쟁점거래처의 종사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정○○의 입금확인서 외에는 무통장입금증 등의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당심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 한편 쟁점거래처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는 쟁점거래처가 무신고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250,000,000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포함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처가 직권으로 폐업처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대금지급내용과 쟁점기계의 수불사항 및 쟁접거래처의 2003년 1기 부가가치세의 경정사실 등을 조사함이 없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인한 것은 잘못되었으나,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전부가 실지거래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장부와 증빙 및 ○○세무서의 쟁점거래처 부가가치세 경정 내용 등을제조사하여 실지거래 여부 및 실지거래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