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폐업처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대금지급내용 등 사실관계를 조사함이 없이 매입세액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므로, 재조사하여 실지거래 여부 및 실지 거래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함
거래상대방이 폐업처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대금지급내용 등 사실관계를 조사함이 없이 매입세액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므로, 재조사하여 실지거래 여부 및 실지 거래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4.07.02.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8,779,5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 정○○(○○엔지니어링)으로부터 구입한 기계의 대가로 계좌이체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청구인의 종사원인 청구외 정○○의 모 청구외 하○○ 명의 차명계좌의 계좌이체 내용 및 동 기계가 재고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타인에게 매각되었는지 여부 등의 사실을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재조사 확인하고, 청구외 정○○의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용 등을 확인하여 실지거래 여부 및 실지거래 금액을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 동관 ○○호에서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000-00-00000, 2002.03.06.개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서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부성 엔지니어링 정○○(000-00-0000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67,4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동 매입세액 6,74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는 2002.06.29.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처리된 사업자라 하여 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6,740,000원을 불공제하여 2004.07.02.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779,5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9.2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세무서로부터 직권으로 폐업처리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실지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공급받은 세금계산서이고, 또한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한 신고누락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경정처분을 받았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자인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실지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4호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호~ 5호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