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법인은 자료상으로 직고발한 법인이며,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해당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거래법인은 자료상으로 직고발한 법인이며,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해당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프라자 3층에서 ○○패션이라는 상호로 화섬직물을 도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32,796,000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54,000,000원 합계 8매 공급가액 86,796,000원(이하 세금계산서 8매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공급가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2000년 제2기분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3.12.22. ○○경찰서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41,89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142,200원 합계 13,784,0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5.27. 이의신청(2004.06.24. 기각결정)을 거쳐 2004.09.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실제로 직물원단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러한 사실은 당시 청구외법인이 같은 건물에 입주하고 있었기에 서로 편리하였으며, 사업장이 분명히 존재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사업개시 후 1년 이상 지난 업체이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 인정된다 생각되어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은 2000.02.29~2001.12.31. 기간동안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1,496백만원을 수취하고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 1,528백만원을 발행하여 처분청이 2003.12.22.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직고발한 법인이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다른 업체로부터 수취한 가계수표 등을 제시하였으나 제시한 가계수표 등에는 은행에서 접수된 표식이 없고, 또한 통장에서 출금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그 통장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다른 운영자금과 구분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년 제2기 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32,796,000원, 2001년 제1기 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54,000,000원 합계 공급가액 86,796,000원을 교부받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 8,678,8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이 청구인의 각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외법인은 ○○구 ○○동 ○○번지 소재에서 화섬직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로, 2000.02.29. 개업하여 2001.12.31.자를 폐업일자로 하여 처분청에 의하여 2003.12.21.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으며, 처분청의 자료상혐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3.12.22. ○○경찰서에 직고발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이 직물원단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시한 가계ㆍ당좌수표 사본 및 약속어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발행일자 발행인 금액 수표번호 가계수표 2001.03.06 추○○ 3,000,000
○○00000000 〃 2001.03.20 〃 3,000,000
○○00000000 〃 2001.03.20 〃 3,000,000
○○00000000 〃 2001.04.20 〃 3,000,000
○○00000000 〃 2001.04.20 〃 3,000,000
○○00000000 당좌수표 2001.04.15 배○○ 7,000,000
○○00000000 약속어음 2001.06.16 (주)○○ 20,000,000 합계 42,000,000
④ 쟁점세금계산서의 일자별 명세와 입금표 및 계좌이체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성년월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입금표상 금액 계좌이체지급 2000.10.28 직물원단 10,008,000 1,000,800 10/28 10,080,000 12/12 900,000 2000.11.06 화섬직물 2,988,00 298,000 미제출 2000.11.16 직물원단 9,720,000 972,000 11/16 9,720,000 2000.12.18 직물원단 10,080,000 1,008,000 12/18 10,080,000 소계 32,796,000 3,278,800 29,808,000 900,000 2001.04.10 애리T 13,200,000 1,320,000 4/10 13,200,000 2/12 2,790,000 6/23 3,000,000 7/13 2,000,000 2001.05.14 애리T 12,000,000 1,200,000 5/14 12,000,000 2001.06.11 애리T 13,800,000 1,380,000 6/11 13,800,000 2001.06.20 의류 15,000,000 1,500,000 6/20 15,000,000 소계 54,000,000 5,400,800 54,000,000 7,790,000 합계 86,796,000 8,678,800 83,808,000 8,690,000
⑤ 청구인은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가계ㆍ당좌수표 사본, 약속어음 사본, 통장사본을 거래사실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공급대가는 95,474,800원이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대금지급액은 입금표 7매 83,808,000원으로서 이 중 가계ㆍ당좌수표, 약속어음에 의한 지급액은 42,000,000원이고, 계좌이체로 지급한 금액은 8,690,000원이며, 나머지 차액 44,784,8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계수표 등에는 은행에서 접수한 표식인 횡선방 등이 없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외 추○○와는 거래사실이 없어 청구외 추○○로부터 가계수표를 수취하여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계좌이체하였다는 8,690,000원은 대금지급사실만 확인될 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만으로는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44,784,800원도 상거래 관행상으로 보아도 그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 지급여부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실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②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 7매를 보면, 거래일자에 모두 공급가액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액은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며, 입금표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해석한다면 청구인은 거래일자에 부가가치세액을 모두 제하고 공급가액만 정확하게 지급하였으며, 가계ㆍ당좌수표만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되어 입금표에 대한 청구인의 작성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약속어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위 내용대로라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서로 모순이 된다. 왜냐하면, 청구인은 거래대금으로 하루 단일건으로 최고 1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것도 약속어음 발행일자인 2001.06.16. 이후 거래는 위 15,000,000만원 단 한 건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급내용은 쟁점세금계산서와 입금표, 계좌이체 등 일치하는 곳을 발견할 수 없다.
③ 청구인은 도매상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구입한 직물원단을 어디에 어떻게 매출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다.
(3)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