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가액과 신축에 따른 공사비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추계결정할 수는 없음
토지취득가액과 신축에 따른 공사비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추계결정할 수는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9,905,410원의 부과처분은
1. 쟁점주택 분양수입금액 중 분양계약이 해약된 402호 주택의 분양수입금액 230,000,000원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이에 대응되는 관련원가는 필요경비에서 공제하되 동 주택 분양계약 해약에 따른 위약금 3,000,000원은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로 2002.05.01부터 2003.12.03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빌라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2003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780,000,000원, 필요경비 763,119,470원, 소득금액 16,880,53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서울○○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주택 분양내역서 및 분양계약서를 과세자료로 통보받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소신고한 수입금액 619,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4.08.05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9,905,4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9.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①에 대하여>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국심 2003서3851, 2004.03.20 세무조사시에 적출된 수입금액 전액을 필요경비 고려없이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허위기장율이 39.3%라면 장부의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된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국심 2003중1397, 2003.09.04 매출누락액에 대해 총수입금액에만 가산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이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은 경우 이는 신고한 필요경비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국심 2003서559, 2003.05.27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공사비도 계상누락 한 것이 장부 및 제증빙의 내용이 상호간 일치하고 공사비가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장부상 기장하지 아니한 공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5,536,00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2003.10월 경정ㆍ고지한 것으로 심사청구기간이 경과되어 각하 대상이므로 심리대상에서 제외한다.
2. 청구인이 2003년 과세연도에 쟁점주택을 분양한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쟁점주택 분양내역 ┌────┬───────┬─────┬───┬────────┐ │동호수 │ 분양가액 │ 분양일 │취득자│ 비 고 │ ├────┼───────┼─────┼───┼────────┤ │B-○○호 │ 228,000,000 │2003.05.06│유○○│ │ ├────┼───────┼─────┼───┼────────┤ │B-○○호 │ 233,000,000 │2003.07.15│박○○│ │ ├────┼───────┼─────┼───┼────────┤ │B-○○호 │ 255,000,000 │2003.04.15│김○○│ │ ├────┼───────┼─────┼───┼────────┤ │B-○○호 │ 235,000,000 │2003.06.22│김○○│ │ ├────┼───────┼─────┼───┼────────┤ │B-○○호 │ 218,000,000 │2003.04.13│이○○│ │ ├────┼───────┼─────┼───┼────────┤ │B-○○호 │ 230,000,000 │2003.03.02│조○○│2003.09.22 해약 │ ├────┼───────┼─────┼───┼────────┤ │ 합 계 │1,399,000,000 │ │ │신고 780,000,000│ └────┴───────┴─────┴───┴────────┘
3. 쟁점주택 ○○호는 청구외 조○○과 2003.03.02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이 계약금만 지불하고 중도금부터 지금을 하지 못하여 계약금 3,000,000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등기부등본상 2005.04.19 청구외 박○○가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쟁점주택에 대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대한 신고 및 결정 내역은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아래<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신고 및 결정상황 ┌───────────┬──────┬───────┬──────┐ │ 구 분 │ 신 고 │ 결 정 │ 증 감 │ ├────┬──────┼──────┼───────┼──────┤ │ │총수입금액 │780,000,000 │1,399,000,000 │ 619,000,000│ │ ├──────┼──────┼───────┼──────┤ │ │필 요 경 비 │763,119,470 │ 763,119,470 │ -│ │ ├──────┼──────┼───────┼──────┤ │ 2003년 │소 득 금 액 │ 16,880,530 │ 635,880,530 │ 619,000,000│ │ ├──────┼──────┼───────┼──────┤ │ │ 소 득 율 │ 2.16% │ 45.45% │ 43.2% │ │ ├──────┼──────┼───────┼──────┤ │ │기준경비율 │ 11.4% │ 11.4% │ -│ └────┴──────┴──────┴───────┴──────┘
5. 청구인에게 공사도급계약서를 요구하였으나 공사를 직영하여 도급계약서가 없다는 주장이며, 공사종류별 부문별공사계약서를 요구하였으나 계약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장부상 계상 누락하였다는 공사원가 655,560,960원 및 이자비용 26,985,778원에 대한 명세서와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로 약속어음 발행부본(딱지) 및 공사비 송금증빙사본 일부를 제출하였으나, 공사원가 명세서상 공사대금과 대금지급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아니하며 공사비지급 관련 금융자료도 지급자의 인정사항이 불분명하여 실지 공사비지출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6. 드라이비트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화학 김○○에게 공사비를 확인한 결과 2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드라이비트 공사비로 61,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며, 토목공사를 시공한 안○○에게 공사비를 문의한 결과 폐기물 처리만 하였고 공사는 청구인이 직영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52,988,638원을 지급한 것으로 공사비 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780,000,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처분청이 실거래계약서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1,399,000,000원으로 결정하자 당초 수입금액을 장부에 과소계상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과소계상하였다 하여 부외 계상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공사종류별 공사비와 견적서, 대금증빙 서류로 어음발행 부본, 공사대금 송금자료를 제시하였으나 공사부문별로 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비를 수령한 토목공사 등 수급자의 실지 공사비 수령내용과 공사비지출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과대 계상한 것으로 확인 되므로 부문별공사 도급금액 및 지출증빙서류를 정당한 증빙서류로 보기 어렵다.
- 라. 판 단 이 건 쟁점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주택 402호는 분양계약이 해약된 사실이 합의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분양수입금액 230,000,000원과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402호 주택 관련원가는 필요경비에서 공제하되 위약금 3,000,000원을 잡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타당하고, 공사비를 실지 지출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사부문별 공사비명세와 공사비 지출증빙서류는 실지 공사비를 수령한 시공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공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둘째, 청구인은 부외공사비를 증빙서류 불분명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에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장부상 공사원가를 토지취득가액과 공사비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부분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므로 소득금액 추계조사 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이므로 20% 세액감면을 하여야 한다.
매출누락으로 증액 경정된 소득금액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배제되므로 당초결정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③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 광업·건설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⑤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5조의3,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31조 제4항·제5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31조 제4항·제5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법 제12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④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6조(동조 제4호를 제외한다)·법 제27조 및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3.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충당금의 손금산입,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이를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6.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서면1팀 - 1493, 2004.11.05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1팀-1470, 2004.10.29 같은 뜻)
- 다. 사실관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분양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한 사실이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실지 수입금액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2003년 과세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사실이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적용 청구에 대하여 살펴 본 바,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감면을 배제한다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을 과소 신고한 사실로 처분청이 2003년 과세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