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컴퓨터 임가공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075 선고일 2004.11.01

거래상대방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며,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실질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컴퓨터를 임가공하여 청구외 ○○컴퓨터(주)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던 자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전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거래한 청구인은 동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거 200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금액 2002년 제1기 60,420천원, 2002년 제2기 30,226천원 (이하 “쟁점거래”또는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외법인의 관할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를 해당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확인결과 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위와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을 확인하고 동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08.01.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9,295,610원 2002년 제2기 3,903,68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9.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실제 쟁점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매입하였으며 그 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현금거래를 한 것은 외상거래보다 낮은 매입가액으로 자금에 대한 압박을 덜 받기 위해서이며 청구인이 납품하는 청구외 (주)○○컴퓨터의 재산성이 악화되어 단가 인하에 대한 압박을 계속 받아 왔으며, 2002. 10월 이후에는 재고물량을 납품을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물품구매에 따른 대금은 청구인의 주거래처인 청구외 ○○컴퓨터(주)의 매출채권 수령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김○○로부터 입금표를 수령하고, 물품대를 현금으로 지출하였음이 통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실지거래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거래명세서, 제품납품시 청구외 (주)○○컴퓨터의 인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인 청구외법인은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매입한 총 10,861백만원 중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10,107백만원(자료상 매입비율이 93.6%이며 나머지도 가공매입혐의가 농후함)으로 2003.12.08.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이다. 청구인은 현금 결제한 것으로 주장하나 통장출금액을 살펴보면 거래명세표상의 금액보다 많은 금액만을 선택하여 통장출금일자 및 금액에 맞추어 입금표를 작성한 혐의가 있다. 또한, 결제금액 천만원 이상의 경우 통상적으로 수표를 발행함이 일반적이나 전부 현금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이 없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물품수령시 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결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거래명세표상의 거래금액 및 일자(거래월만 기재됨. 세금계산서와 금액 일치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를 거래일자로 간주함)와 통장출금액 및 출금일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물품수령시 현금 결제하였다는 주장은 허위인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 쟁점거래가 가공으로 거래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각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컴퓨터를 조립하여 청구외 ○○컴퓨터(주)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였던 자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거 200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금액 2002년 제1기 60,420천원, 2002년 제2기 30,226천원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신고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의 관할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를 해당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확인결과 위와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위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08.01.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9,295,610원 2002년 제2기 3,903,687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이 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결의서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실지거래이며 대금결제는 현금으로 하였다는 근거로 법인통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① 먼저 쟁점거래의 일자와 통장상의 인출액을 비교해보기로 한다. (금액단위: 원)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현금인출일자 인출금액 지급금액 2002.01.31 파워케이블 10,108,400 2002.02.21 3,400,000 3,400,000 2002.02.28 〃 10,094,800 2002.03.08 7,719,240 7,719,240 2002.03.30 〃 10,065,900 2002.04.23 19,000,000 19,000,000 2002.04.30 〃 10,018,500 2002.05.07 3,100,000 3,100,000 2002.05.31 〃 10,100,900 2002.05.22 19,000,000 11,097,120 2002.06.29. 〃 10,031,700 2002.06.18. 14,500,000 11,110,990 2002.07.31 〃 10,107,000 2002.07.25 14,530,000 11,034,870 2002.08.31 〃 10,076,500 2002.08.21 14,700,000 11,117,700 2002.09.30 〃 10,043,300 2002.09.19. 17,000,000 11,084,150 〃 2002.11.08 32,530,520 11,047,300 합계 〃 90,646,700 145,704,890 99,711,370 청구인은 위와 같이 거래일자와 통장의 일자별 인출금액을 연계시켜 실지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일자와 통장인출일자를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억지로 끼워 맞춘 혐의가 짙고 공급가액과 인출금액, 거래일자의 지급일자의 간격이 켜서 위 인출금액으로 쟁점거래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완성품입고전표를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청구외 (주)○○컴퓨터에 컴퓨터 완성품을 납품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로 이 것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파워케이블을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다고 본다. 또한, 당심이 컴퓨터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과정을 탐문ㆍ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종은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여 위탁업체에 제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제조에 필요한 모든 부품은 위탁업체가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 다른 부품은 전부 위탁회사가 제공하면서 유독 파워케이블만 제공을 하지 않아 별도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인 임가공거래 관행상 납득할 수 없는 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파워케이블은 파워서플라이의 필수적인 악세사리로 당연히 같이 공급되는 것임에도 파워케이블이 빠진 파워서플라이를 위탁회사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며, 그렇다고 파워케이블에 상당하는 비용을 청구인이 더 받는 것도 아닌 정해진 임가공비만 받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자가비용으로 별도로 파워케이블만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쟁점거래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