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캐노피 설치비용의 주유소업의 직접 관련이 있는 매입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074 선고일 2004.11.15

캐노피의 설치비용을 주유소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4.04.12.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09,300원의 환급처분은 주유소의 캐노피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2000.01.21.부터 ○○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휘발유 등의 유류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다. 청구인은 2003.12.23.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41,731,001원, 매입금액 237,723,059원으로 하여 9,142,289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4년 2월 고충청구에 대해 현지확인을 거쳐 ○○시에 기부채납한 2002년 제2기분 2,386천원을 매출누락으로, 쟁점사업장의 캐노피설치와 사무실 개보수등에 사용된 2002년 제2기분 철강자재 매입분 공급가액 35,265,412원의 세금계산서 1매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04.12.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09,300원을 환급 결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7.02. 이의신청을 거쳐 2004.09.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무신고결정에 따른 환급통지도 불복청구대상이므로

(1)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심리에서 국도의 포장비용 2002년 제1기분 1,704천원은 단순히 도로를 포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시에 기부채납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금액은 타당하지 않다고 한 것과 같이 2002년 제2기분 2,386천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2) 처분청은 철강자재 매입금액 35,265,412원의 전액이 건물주 소유자산에 투입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주유기 위에 지붕으로 설치하는 캐노피는 건물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청구인 소유 구축물로, 캐노피에 들어간 H빔은 전체 매입금액 중 3분의2에 해당하므로 이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2,351,027원은 공제되어야 하며,

(3)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한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1) 및 청구주장(3)은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한 세액경정과정에서 추가로 2004.08.25. 직권경정하였으므로 쟁점사항이 아니고 청구주장(2)의 경우 캐노피의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여 본 결과 멸실전에 임대인의 소유였으며, 멸실후 신축한 캐노피가 임대인의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청구이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소유라고 주장할 만한 자금결재내역 등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는 청구인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캐노피 설치에 소요된 H빔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주장(1) 및 청구주장(3)은 2004.08.25. 직권경정하여 청구주장을 반영하였으므로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청구주장(2)의 캐노피의 설치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① 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②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정상감가상각비(당해 법인의 신고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초과하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적정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취득가액 중 소유권이전시까지 감가상각비와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시에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에게 소득처분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3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보수비의 손익귀속시기】 임차인이 개수(자본적 지출에 한한다)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 개수비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수비상당액은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주장(1) 및 청구주장(3)은 2004.08.25. 처분청이 직권경정하여 청구주장을 반영하였음이 처분청의 의견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주장(2)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2003월에 건축물 및 캐노피 설치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소유자는 김○○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철강으로부터 주유소 캐노피 설치 및 사무실과 관련하여 철강자재등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주장91) 및 청구주장(3)은 2004.08.25. 처분청이 직권경정에 의하여 청구주장이 처리되었으므로 심리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처분청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청구한 세액의 일부만 환급통보를 받은 것인바, 심사청구대상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바, 과세관청의 ‘처분’에는 납세고지는 물론 환급통보도 포함되는 것이므로(서면1팀 -1210, 2004.08.30; 같은뜻) 이 건의 경우는 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에 의하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주유소에 캐노피를 설치하여 주유소 영업에 사용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주유소에 캐노피를 설치하기 위하여 투입된 철강자재와 관련된 매입액은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만, 주유소에 캐노피를 설치를 위하여 지출된 결과물이 건물과 별개의 물건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 및 그 공사가 건물주의 임대차 목적물 수선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서 자본적 지출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98두18053, 2003.03.23), 청구인이 설치한 캐노피의 지출비용은 임대관행상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임대인의 부동산에 캐노피 설치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부담한 캐노피의 설치비용을 별도로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캐노피의 설치비용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