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가 누락된 약속어음을 제외하고 거래대금 중 일부의 증빙이 확인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공급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함
배서가 누락된 약속어음을 제외하고 거래대금 중 일부의 증빙이 확인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공급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4.03.3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부가가치세 10,264,850원의 과세처분은
1. 청구인이 (주)○○미디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공급대가 41,903,01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유)○○자동차공업사”의 상호로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주)○○미디어(이하 “○○미디어”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2기 사업년도부터 2002년도 제2기 사업년도까지 (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총공급가액 64,995,96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7매(2001년 제2기분 25,828,080원(10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세무서장은 ○○미디어에 대한 조사에서 위 거래의 실질 행위자는 ○○미디어가 아닌 (주)○○(이하 “○○”라 한다)인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03.31.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0,264,850원(2001년 제2기분 2,886,660원, 2002년 제1기분 3,503,990원, 2002년 제2기분 3,874,2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4.09.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당초 거래처는 ○○였으나, ○○가 2001.09.12.자 공문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미디어)의 연계사업을 하게 되었고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을 2001.09.17.부터 ○○미디어로 발행할 것이라고 하여 ○○를 신뢰하였고, 업태ㆍ종목이 자동차정비용품으로 기재된 ○○미디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인하고 계속 거래를 하였으며, 쟁점과세기간 동안의 총 47건의 거래에 대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았고, 상품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지급(총 71,495,556원)도 현금지급(7회 20,259,926원), 약속어음 지급(9매, 35,747,972원), 당좌수표 지급(2매, 4,400,000), 가계수표 지급(2매 4,000,000원) 및 ○○미디어의 통장으로의 입금(2회, 7,087,658원)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미디어가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미디어의 통장 사본, 약속어음 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지만, (ⅰ) ○○의 위 공문을 신뢰한 것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ⅱ) ○○세무서장의 조사 과정에서 ○○미디어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검토하면 이 건 거래의 실질 행위자는 ○○로서 이 건 거래가 위장거래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건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미디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사실 및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03.31.에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0,264,850원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미디어에 거래대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의 증빙으로 제시한 ○○미디어의 ○○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 사본, 약속어음 사본 9매, 당좌수표 사본 2매 및 가계수표 사본 2매를 검토해보면, (ⅰ) 청구인이 2003.01.17.과 2003.03.06.에 각각 5,000,000원과 2,087,650원을 ○○미디어에 송금했고, ○○미디어는 2003.01.17.과 2004.03.10.에 각각 5,400,500원과 2,080,000원을 ○○에 송금한 사실과 (ⅱ) 지급기일(만기일)이 2002.03.30.부터 2003.05.05.에 분포하는 (2002년 10회, 2003년 3회) 총 13매의 어음 및 수표에 각각 청구인이 배서하였으나, 그 중 3매의 ○○은행 약속어음(어음번호: ○○00000000, ○○00000000 및 ○○00000000, 액면금액 합계 9,332,620원)에는 ○○배서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제외한 10매의 어음 및 수표의 액면금액 합계액인 34,815,352원을 ○○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ⅰ)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대금(71,495,556원) 중 일부(7,087,658+3,815,352=41,903,010원)는 ○○미디어의 통장에 입금하거나(7,087,658원) 어음ㆍ수표를 ○○미디어에 지급하였고(34,815,352원) (ⅱ) 청구인이 상품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은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처분청에 있기 때문에 아래 문단에서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2) 처분청에서는 ○○의 2001.09.12.자 공문의 “3. 업무는 종전과 동일합니다만 세금계산서 발행은 2001.09.17.부터 ○○미디어로 발행하오니...”에 중점을 두고 해석하여 이 건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공문의 다른 문단을 검토하면 “2....○○와 ○○미디어가 연계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 위 내용과 함께 고려하면 ○○와 계속 거래관계에 있던 청구인이 위 공문의 내용을 신뢰한 사실에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3) 또한, ○○세무서장의 조사시 작성한 ○○미디어의 대표이사 노○○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 위장거래라고 주장하지만, 동 확인서의 내용을 검토하면 “...○○가 직접판매하였으나, ○○미디어가 판매한 것으로 위장하여 청구인 등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에 지급한 것은 거래의 실질은 ○○미디어와 무관하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동 확인서는 ○○와 ○○미디어와의 관계를 진술한 것으로 제3자인 청구인이 이러한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ⅰ) 청구인이 상품을 매입한 사실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고 (ⅱ) 위장세금계산서의 수취로 청구인이 얻는 이익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인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ⅲ) 거래대금 중 일부의 증빙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거래대금 중 청구인이 ○○미디어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20,259,926원 및 ○○의 배서가 누락된 약속어음 3매의 액면금액 합게 9,332,620원은 지급 증빙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