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품매입 사실을 조사관서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1년 6개월간 거래를 하면서 거래금액을 쟁점거래처의 통장에 입금하였으며, 위장세금계산서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실제 상품매입 사실을 조사관서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1년 6개월간 거래를 하면서 거래금액을 쟁점거래처의 통장에 입금하였으며, 위장세금계산서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2004. 02. 16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부가가치세 2,776,690원(2001년 제2기 896,670원, 2002년 제1기 1,056,310원, 2002년 제2기 668,020원, 2003년 제1기 155,69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케미칼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용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미디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총공급가액 18,84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2001년 제2기 5,695,000원, 2002년 제1기 7,118,000원, 2002년 제2기 4,799,000원, 2003년 제1기 1,234,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거래의 실질 행위자는 (주)○○(이하 “쟁점실매입처”라 한다)임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위장가공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소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 02. 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776,690원(2001년 제2기 896,670원, 2002년 제1기 1,056,310원, 2002년 제2기 668,020원, 2003년 제1기 155,6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5. 15 이의신청을 거쳐, 2004. 09. 1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의 당초 거래처는 쟁점실매입처였으나, 2001. 09. 12일자 공문에서 “쟁점거래처와의 업무제휴 관계로 인하여 앞으로는 쟁점거래처가 매출처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될 것” 이라고 하여, 쟁점실매입처를 신뢰하였고, 변경된 매입처인 쟁점거래처의 업태ㆍ종목이 자동차정비용품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사본을 확인하고 계속 거래를 하였으며,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의 상품 매입에 대하여 거래시 마다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았고, 상품 구입에 따른 대금지급도 쟁점거래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 정상적으로 상품을 구입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사업자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입금통장사본을 제시하면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2001년 09월 쟁점실매입처의 발송문건을 신뢰한 것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에 따른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였다는 것이고, ○○세무서장의 조사시 쟁점거래처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위정거래임이 명백하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ㆍ종목을 확인하였다 하나 쟁점실매입처의 공문내용에 쟁점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키로 한 날은 2001. 09. 17이고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일은 2001. 09. 28이며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도 2001. 09. 28이므로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수취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당초 소명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불복청구시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자인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주소가 상이하여 세금계산서를 조작한 혐의가 있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중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1. 사실관계
2. 판단 청구인은 2001. 09. 28 ~ 2003. 03. 31 사이에 거래금액 20,731,480원(공급대가)을 쟁점거래처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실제로 상품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은 조사관서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