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제상품 매입사실이 있고 대금이 통장에 입금확인된 경우 위장거래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071 선고일 2004.10.04

실제 상품매입 사실을 조사관서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1년 6개월간 거래를 하면서 거래금액을 쟁점거래처의 통장에 입금하였으며, 위장세금계산서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 02. 16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부가가치세 2,776,690원(2001년 제2기 896,670원, 2002년 제1기 1,056,310원, 2002년 제2기 668,020원, 2003년 제1기 155,69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케미칼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용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미디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총공급가액 18,84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2001년 제2기 5,695,000원, 2002년 제1기 7,118,000원, 2002년 제2기 4,799,000원, 2003년 제1기 1,234,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거래의 실질 행위자는 (주)○○(이하 “쟁점실매입처”라 한다)임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위장가공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소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 02. 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776,690원(2001년 제2기 896,670원, 2002년 제1기 1,056,310원, 2002년 제2기 668,020원, 2003년 제1기 155,6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5. 15 이의신청을 거쳐, 2004. 09. 1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당초 거래처는 쟁점실매입처였으나, 2001. 09. 12일자 공문에서 “쟁점거래처와의 업무제휴 관계로 인하여 앞으로는 쟁점거래처가 매출처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될 것” 이라고 하여, 쟁점실매입처를 신뢰하였고, 변경된 매입처인 쟁점거래처의 업태ㆍ종목이 자동차정비용품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사본을 확인하고 계속 거래를 하였으며,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의 상품 매입에 대하여 거래시 마다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았고, 상품 구입에 따른 대금지급도 쟁점거래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 정상적으로 상품을 구입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사업자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입금통장사본을 제시하면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2001년 09월 쟁점실매입처의 발송문건을 신뢰한 것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에 따른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였다는 것이고, ○○세무서장의 조사시 쟁점거래처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위정거래임이 명백하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ㆍ종목을 확인하였다 하나 쟁점실매입처의 공문내용에 쟁점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키로 한 날은 2001. 09. 17이고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일은 2001. 09. 28이며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도 2001. 09. 28이므로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수취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당초 소명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불복청구시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자인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주소가 상이하여 세금계산서를 조작한 혐의가 있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중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사실 및 처분청이 수보된 과세자료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 02. 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776,690원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과세자료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간에 다툼이 없으며,
  • 나) 청구인의 2001. 10. 30 ~ 2003. 02. 21 사이 거래시 마다 쟁점거래처에 상품 매입대금을 계좌입금한 사실 및 동 입금액이 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하고 있음이 쟁점거래처의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2. 판단 청구인은 2001. 09. 28 ~ 2003. 03. 31 사이에 거래금액 20,731,480원(공급대가)을 쟁점거래처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실제로 상품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은 조사관서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쟁점실매입처의 2001. 09. 12일자 공문을 처분청에서는 “업무는 종전과 동일합니다만 세금계산서 발행은 2001. 09. 17부터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하오니” 만을 해석하여 위장거래임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문서 내용을 보면 “쟁점실매입처와 쟁점거래처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을 하게 되어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나 세금계산서 발행은 2001. 09. 17부터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다”고 되어 있어 계속 거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동 공문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한 사실에는 하자가 없다 할 것이고,
  • 나) ○○세무서장의 조사시 작성한 쟁점거래처의 확인서 내용에 의해 위장거래가 명백하다고 하나, 확인서 내용을 보면, “쟁점실매입처가 직접 판매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판매한 것으로 위장하여 청구인 등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쟁점실매입처에 지급한 것으로 거래의 실질은 쟁점거래처와 무관하다”고 되어 있는바, 위장거래에 대한 진술은 명백하지만 이는 쟁점실매입처와 쟁점거래처와의 관계를 진술한 것이지 청구인 등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내용은 없다 할 것이며,
  • 다) 쟁점실매입처의 공문 내용에 쟁점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키로 한날은 2001. 09. 17이나,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일은 2001. 09. 28이고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도 2001. 09. 28이므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수취 전에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상 업태ㆍ종목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에 맞추기 위하여 주장한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이 실제로 상품을 매입하였고, 쟁점실매입처로부터 공문을 받고 구태여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위장거래를 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고,
  • 라) 청구인이 과세자료 소명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심사청구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쟁점거래처 주소가 상이하여 세금계산서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 하나, 청구인에게 확인한바, “심사청구서는 쟁점실매입처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날인만 하여 내용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실매입처에 확인한바, 세금계산서의 주소가 상이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 “컴퓨터에 입력된 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제출하였고, 사업장이 바뀌면서 이전에 입력된 사업장 주소가 자동으로 변경된 것 같다”고 하는바, 당심에서 판단컨대 세금계산서의 주소를 조작하여 청구인에게 이득이 될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바, 이 역시 위장세금계산서와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실제로 상품을 매입한 사실을 조사관서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1년 6개월간 거래를 하면서 거래금액 20,731,480원을 15차례에 걸쳐 쟁점거래처의 통장에 입금하였으며,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청구인이 얻는 이득은 전혀 없고, 청구인이 위장세금계산서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에 의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