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법인과 실제로 거래를 하였으며, 거래법인의 영업사원을 통하여 상품을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 해당영업사원을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위장거래라 본 것은 부당함
거래법인과 실제로 거래를 하였으며, 거래법인의 영업사원을 통하여 상품을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 해당영업사원을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위장거래라 본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 04. 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28,990원과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85,75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70,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자동차용품 소매업(상호: ○○카센타)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주)○○사운드(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1기에 세금계산서 22매 공급가액 79,040,781원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2003. 09. 19.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48,298,6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은 위장ㆍ가공거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따라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04.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건 8,184,910원(2000년 제2기분 5,528,990원, 2001년 제1기분 1,785,750원, 2001년 제2기분 870,1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5. 13. 이의신청을 거쳐 2004. 09. 1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로 거래를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인 전○○ㆍ전○○(이하 “쟁점사원” 이라 한다)를 통하여 상품을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하였으며, 청구외법인과는 2004년 현재까지도 거래를 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에게 청구인의 예금채권을 질권으로 설정한 사실이 있는 등 정상거래로 확인되는데도, 조사청에서 쟁점사원을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위장거래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과 거래한 전○○는 독립적으로 자외적인 판단하에 수량 및 제품의 종류 등을 지정하여 자동차정비업소 등과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자이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고 현금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을 입증할 서류가 없으므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도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시로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중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도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하 생략>
1. 사실관계
2. 판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