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법인의 영업사원을 통해 정상거래한 경우 위장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070 선고일 2004.11.01

거래법인과 실제로 거래를 하였으며, 거래법인의 영업사원을 통하여 상품을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 해당영업사원을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위장거래라 본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 04. 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28,990원과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85,75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70,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자동차용품 소매업(상호: ○○카센타)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주)○○사운드(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1기에 세금계산서 22매 공급가액 79,040,781원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2003. 09. 19.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48,298,6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은 위장ㆍ가공거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따라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04.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건 8,184,910원(2000년 제2기분 5,528,990원, 2001년 제1기분 1,785,750원, 2001년 제2기분 870,1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5. 13. 이의신청을 거쳐 2004. 09. 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로 거래를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인 전○○ㆍ전○○(이하 “쟁점사원” 이라 한다)를 통하여 상품을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하였으며, 청구외법인과는 2004년 현재까지도 거래를 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에게 청구인의 예금채권을 질권으로 설정한 사실이 있는 등 정상거래로 확인되는데도, 조사청에서 쟁점사원을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위장거래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거래한 전○○는 독립적으로 자외적인 판단하에 수량 및 제품의 종류 등을 지정하여 자동차정비업소 등과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자이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고 현금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을 입증할 서류가 없으므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도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시로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중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도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3. 09. 23. 청구외법인의 쟁점사원을 사실상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위장가공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면서, 2004. 04. 09. ‘과세자료 처리시 유의사항’을 재차통지하여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과의 거래를 주장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실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민원이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2004. 03월 과세자료 처리시에는 ‘세무대리인이 위장거래로 부가가치세 고지를 요청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라고 복명하고 과세하였으며, 2004. 06. 17. 이의신청 결정시에는 청구외법인의 소재지가 청구인이 제품을 즉시 조달받기에는 부적당한 위치이고 거래시마다 현금을 지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여 실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에 대해서는 심리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에서는 대금 지불을 입증할 서류가 없어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사원과의 거래가 청구외법이의 영업사원으로 믿고 거래한 것이라고 하고 그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원장, 청구법인과 쟁점사원의 확인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쟁점사원의 명함 사본, 2001. 02. 12.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청구외법인이 설정한 질권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판단

  • 가) 당초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 등에대한 위장ㆍ가공매출자료와 쟁점사원 등에 대한 매출누락자료를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쟁점사원이 매출한 거래처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자 쟁점사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한 경우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를 확인하여 과세하도록 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의 결정내용, 이의신청 결정 및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을 보면 당초 조사시와는 달리 제품을 즉시 공급받기에 부적합한 위치에 소재하고 대금지급의 증빙이 없어 사실거래를 부인하는 등 서로 다른 결정근거를 제시하여 일관성이 없다.
  • 다) 반면, 청구인은 쟁점사원과 청구외법인이 실지거래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출장원장에 거래일자와 입금일자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에게 거래의 담보로 질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 라)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원을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그 책임을 붇기 어려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고, 따라서 쟁점매입금액의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