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세금계산서는 거래처로부터 교반기 등 기계제작의 부품을 구입하면서, 제작의뢰의 계약서(발주서)까지 작성하여 공급받고 교부받은 것이며 발주서, 입금표, 어음 및 수표, 현금출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과세처분은 부당함
해당세금계산서는 거래처로부터 교반기 등 기계제작의 부품을 구입하면서, 제작의뢰의 계약서(발주서)까지 작성하여 공급받고 교부받은 것이며 발주서, 입금표, 어음 및 수표, 현금출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과세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01.02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945,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기계”이라는 상호로 금속절삭가공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산업(대표 장○○)으로부터 2002.01.30~2002.05.31간 5회에 걸쳐 교부받은 공급가액 81,700,000원 및 세액 8,17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 ○○산업을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한 결과, 매출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실물 거래없이 발행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01.02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946,9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3.23 이의신청을 거쳐 2004.09.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산업(대표 장○○)으로부터 교반기 등 기계제작의 부품을 구입하면서, 제작의뢰의 계약서(발주서)까지 작성하여 공급받고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대금 89,870,000원 중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46,392,000원을, 자기앞수표(16매)로 21,758,770원을, ○○산업의 장○○의 부탁에 의하여 청구인의 직원(박○○)의 계좌에서 “○○금속”에 이체한 5,000,000원의 합계 73,150,77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6,719,230원은 공급받은 물품의 하자가 발생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바, 이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이 발주서, 입금표, 어음 및 수표, 현금출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 ○○산업(대표 장○○)과 실지 거래하고 지급하였다는 어음할인한 현금이 실지 지급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제시된 수표도 이면기재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실제 ○○산업에 지급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직원계좌에서 “○○금속”에 이체하였다는 것도 그 직원이 청구인의 직원인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속”은 쟁점세금계산서사건과 관련없는 업체인 점을 볼 때, 실지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사실관계
(1)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산업은 2001.04.01 개업, 2002.06.30 폐업한 업체로서, 2001년 1기~2002년 1기 중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2,702백만원은 자료상들과 거래로서 전액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으나, 동기간 중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4,175백만원 중 쟁점세금계산서의 가액을 포함한 2,756백만원은 가공거래로 판정하고 나머지 1,419백만원 정도는 당시 부도ㆍ폐업된 업체들의 공장기계를 저가 무자료로 구입ㆍ수리하여 대표 장○○, 영업차장 김○○, 영업직원 이○○이 개인별로 거래처를 물색하여 판매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실지 거래한 것이라고 소명하면서 대금지급증빙으로 약속어음 및 자기앞수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세무서의 조사당시 ○○산업의 대표 장○○에 대한 문답서를 보면,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령은 장○○ 자신과 차장 김○○, 부장 이○○가 거래처별로 담당하였는데, 그 매출처로 ○○기계, ○○금속 등 6개 업체는 자신이, ○○화학(청구인), ○○ 등 13개 업체는 위 김○○이, ○○기공 등 9개 업체는 위 이○○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김○○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위 자신이 교부한 매출처의 세금계산서는 전부 실물 거래에 의한 정당한 것이라고 하고, 이○○가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기공 등 8개 업체의 세금계산서는 이○○가 이들 업체에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자신에게 말한 바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조사당시 청구인은 거래대금 지급증빙으로 자기앞수표사본 16매의 21,758,770원과, 약소어음 3매(액면가 61,388,900원)을 할인한 금액 중 46,392,000원을 2001.02.08. 2001.04.26. 2001.07.03 등 3차례에 걸쳐 결제한 것으로 기재된 동 어음사본들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인은 당시 교반기 등을 청구외 ○○산업에 제작의뢰하여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그 입증서류로 ○○세무서 조사당시 제시한 위 어음 및 자기앞수표사본(청구인이 수표배서사항을 확인요청한 건에 대하여 수표발행점인 ○○은행○○지점에서 동 내용은 금융실명법에 의거 정보제공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2004.09.20자 회신문을 첨부하고 있음)과, 청구인과 ○○산업간에 체결된 발주서 3매, 거래명세서 5매, 입금표 4매, 2003.05.13 인터넷뱅킹에 의하여 “○○금속”에 5,000,000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외 박○○(처분청이 2004.10.04자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동 박○○는 당시 청구인의 직원인 것으로 나타남)의 예금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그리고, 위 청구외 박○○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속”은 ○○산업의 영업차장 김○○ 처가 대표자로 되어있으나 김○○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인 것으로 나타난다.
2. 판단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한 대금이 청구외 ○○산업(대표 장○○)에 지급되었다고 볼 직접적인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나, ○○산업이 전액 자료상이 아닌 점, ○○의 영업차장인 김○○도 실제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청구인도 일관되게 ○○산업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당시부터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금지급의 근거로 수표 및 어음사본을 제시한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어 보인다 하겠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산업의 매출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