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사용승인일(2003.7.3.) 전에 임차인이 입주한 날(2003.6.21.)에 건설업자의 용역제공이 완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건물주가 2003.7.1.자로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교부받은 것에 해당됨
건물사용승인일(2003.7.3.) 전에 임차인이 입주한 날(2003.6.21.)에 건설업자의 용역제공이 완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건물주가 2003.7.1.자로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교부받은 것에 해당됨
[주문] 이 사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 이종☆, 동 류재○, 동 류재◎(이하 "청구인 등" 이라 한다.)은 상속받은 토지 ○○시 ○○구 ○○동 550번지 전 2,717㎡와 동소 554-2번지 답 132㎡ 지상에 연면적 1,449.27㎡의 상업용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2002.11.20. 착공하여 2003.7.3. 준공하여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다. 청구인 등이 쟁점건물의 공사대금(공급가액) 636,363,636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매입" 이라한다)를 2003.7.1 교부받았으나 2003년 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이를 누락하여 2004.2.23 경정청구한 사실관 관련, 처분청은 동 건물의 실체 사용일인 2003.6.21을 역무제공완료일인 거래시기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였다. 청구인 등은 이에 불복, 2004.9.9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 등은 2003.6.18 청구외 박용◇와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사업자등록은 사정에 의하여 청구외 유병□)하며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자 위 박용◇는 즉시 사용승인이 될 것으로 믿고(유통업 종사자들 대부분은 부도덕한 행위를 죄의식 없이 자행) 청구인 등의 허락없이 2003.6.21 건물사용승인 전 영업을 시작, ○○경찰서에 입건되어 청구인 등은 과태료를, 임차인은 벌금형을 각 처분 받았다. 이에 청구인 등은 영업개시일인 2003.6.21 부터 임대료를 받고 2004.1.20 경 동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신고를 누락, 2004.2.23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동년 4.2 기각되었는바, 단순히 임대용역 발생일이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일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다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위반. 간과한 잘못이 있으므로 취소함이 마땅하다.
청구인 등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2003.7.21에 득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가액 명세서에 의하면 2003.6.21 부터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신고되었다. 그렇다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전에 사실상 사용된 경우이므로 이미 그 사용일에 공급시기가 도래되었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은 2003.6.21 이 아닌 2003.7.1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 ④ 생략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략
③ - ⑥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1999.12.31 개정)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2001.12.31 개정)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1999.12.31 신설)
1. 청구인 등은 2002.11.15 건축허가를 득하고 청구외 △△건설(주)와 공급대가 7억원에 도급계약을 맺고 2002.11.20 착공하여 2003. 7. 3 사용승인을 맡아 쟁점건물을 준공하였고, 동 세금계산서는 1매로 2003.7.1.에 발행되고 있음이 관계기록 및 세금계산서로 확인된다.
2. 청구인 등은 2003.6.18 청구외 박용◇와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 (사업자등록은 사정에 의하여 청구외 유병□)하며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박용◇ 가 2003.6.21 건물 사용승인 전 영업을 시작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 등은 동 영업개시일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음이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및 관계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사대금 7억원(공급가액 636,363,636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 (이하 "쟁점매입" 이라 한다.)를 2003.7.1 교부받아 2004.2.23 경정청구 한 사실과 관련, 쟁점건물의 입주일(사용일)인 2003.6.21을 동 건설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기각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건물의 사용검사 준공일은 2003.7.3 이고, 세금계산서교부일은 같은 7.1이나, 쟁점건물의 입주일(사용일)이 2003.6.21 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임대용역 발생일이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일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다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이다. 생각건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나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동지; 부가46015-15, 1998.01.07외 다수)로 보는 것인바, 쟁점건물의 경우는 공부상 2003.7.3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나 이미 2003.6.21 임차인이 입주하여 영업을 개시하였고 청구인도 동일로부터 임대료를 수수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2003.6.21을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일로 봄이 합당한 것(동지; 심사중부97-383, 1997.06.27)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당해 거래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을 달리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