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법인이 자료상이고 결제증빙이 불일치한 경우 가공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064 선고일 2004.12.20

거래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서, 대금 결제증빙으로 제시한 계좌 출금액은 해당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거래법인 대표자가 해당 기물 취급사실 부인한 경우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뷔페식당(상호: ○○호텔 웨딩홀뷔페)을 운영한 자로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주)○○산업(2003. 10. 20. 법인명을 (주)○○산업으로 변경하였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4,010,2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세무서장의 자료통보내용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 07. 07.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27,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9. 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뷔페식당을 개업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주방기물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한 뒤 동 주방기물을 현재까지 보존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주방기물 도소매업이 사업목적으로 등록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법인명을 변경하기 전인 (주)○○산업(대표자: 윤○○)으로부터 매입을 한 것으로서, 변경후 법인인 (주)○○산업(대표자: 김○○)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변경후 법인이 자료상확정자라 하여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등본에 주방기물 도소매업이 사업목적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여 실제 그러한 물품을 취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은 쟁점금액 거래 관련 거래명세표나 입금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금 결제증빙으로 제시한 계좌 출금액은 쟁점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출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주방기물을 취급한 적이 없다고 하므로,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의 조사담당공무원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조사를 한 뒤 2004년 3월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 01. 25.부터 2003. 06. 25.까지 사이에 673,870천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하는 등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전액자료상 행위자로서,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 2의 규정 위반으로 관할 검찰청에 청구외법인과 명의상 대표자 청구외 윤○○ 및 범칙행위자(실제 대표자) 청구외 정○○을 즉시 고발조치하겠다고 되어 있고, 동 조사결과에 따라 2004. 03. 20. 청구외법인ㆍ윤○○ㆍ정○○을 관할 ○○지검동부지청에 직고발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전시한 뷔페식당 개업시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주방기물을 실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동 주장이 맞는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주방기물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03. 31.자 29,440,230원과 2003. 04. 30.자 14,063,300원이 현금출금된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000-00-000000-0)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출금액은 2003. 05. 30.자 12,491,600원 및 2003. 06. 30.자 13,919,620원인 쟁점금액의 거래와 일자 및 금액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인출된 현금중 쟁점금액 상당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근거를 제시함이 없어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주방기물을 현재까지 보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동 보존 주방기물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인지가 확인 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주방기물 도소매업이 사업목적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여 실제 그러한 물품을 취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법인명을 변경하기 전인 (주)○○산업으로 부터 매입을 한 것이고 변경후 법인인 (주)○○산업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변경후 법인이 자료상확정자라 하여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이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한 기간(2002. 01. 25.부터 2003. 06. 25.까지)’에는 ‘쟁점금액의 거래가 있었던 기간(2003년 5~6월)’이 포함되어 있는바, 단지 조사종결당시(2004년 3월) 법인명이 변경되어 있었기 때문에 변경된 법인명을 사용하였을 뿐으로서, 청구인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 라) 또한,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매입매출장과 ○○웨딩홀뷔페 지출내역 및 청구외법인 주방기물 공급내역 등은 쟁점금액의 거래에 대하여 실제 거래한 양 작성한 것일 뿐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은 2002. 01. 25.부터 2003. 06. 25.까지 사이에 673,870천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한 전액자료상 행위자로 확인되어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 2의 규정 위반으로 2004. 03. 20. 관할 ○○지검동부지청에 직고발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금액의 실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