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링기계 중고품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중고기계를 실제로 구입하였으며, 거래대금도 대출금액 등을 자금원으로 하여 거래처 계좌로 입금하였고,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은 바, 사실확인없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함
밀링기계 중고품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중고기계를 실제로 구입하였으며, 거래대금도 대출금액 등을 자금원으로 하여 거래처 계좌로 입금하였고,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은 바, 사실확인없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05.04.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55,17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기계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 거래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가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이 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2.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이 아닌 실거래라는 주장 취지의 쟁점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즉,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이 아닌 세금계산서로 볼려면, 청구인이 먼저 ○○기계로 거래대금을 입금시키고, 위 ○○기계는 이를 다시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입금시킨 후, ○○기계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다시 입금받는 등 정황 증거가 있어야 비로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2001.04.13. 청구외 ○○카드 ○○지점에서 공작기계 구입과 관련하여 11백만원을 대출받았다는 증빙서류만 제시할 뿐, 청구외 정○○가 ○○기계의 직원인지 또한 그 거래대금을 입금한 금융자료(정○○의 계좌번호만 주장)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따라서, 청구인이 ○○기계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인지 또는 청구외 정○○를 ○○기계의 ○○사무소장임을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