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제 거래가 있었으나 사실확인 없이 과세처분한 것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063 선고일 2004.11.29

밀링기계 중고품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중고기계를 실제로 구입하였으며, 거래대금도 대출금액 등을 자금원으로 하여 거래처 계좌로 입금하였고,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은 바, 사실확인없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05.04.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55,17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기계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 거래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정밀이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기계 대표 허○○(이하 “○○기계”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8,5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 1,850,00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동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4. 05. 04.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55,1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5. 19. 이의신청을 거쳐 2004. 09. 09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기계 ○○사무소 소장인 청구외 정○○로부터 밀링기계 중고품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중고기계를 실제로 구입하였으며, 거래 대금도 청구외 ○○카드(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등을 자금원으로 하여 ○○기계 정○○ 소장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세금계산서는 ○○기계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또한, 청구인은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실제 물건을 확인하고 매입한 후 돈을 주면 되고, 나중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물건을 판사람의 명의인지를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지, ○○기계가 실제로 기계소유자인지 또는 청구인이 준 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 수도 없을 터인데도, 처분청은 ○○기계가 받은 것처럼 위장한 사살이 있어 청구인이 ○○기계에 입금한 것이 곧 사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수법이다 하여 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지방국세청장의 ○○기계에 대한 자료상 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중고기계 소유자와 매입자간에 실물거래 및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데도 세금계산서는 중간 알선자에 불과한 ○○기계가 중고기계 매입자에게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다.
  • 나. 또한, 청구인은 ○○기계 ○○소장인 청구외 정○○로부터 중고기계를 구입하고, 그 대금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정○○가 ○○기계의 직원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더구나, ○○기계는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로 위장하기 위하여 대금결제는 ○○기계 대표 허○○의 계좌로 입금받고, 당일 또는 익일 다시 실제 기계 매입자에게 동 금액을 입금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음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가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 가) ○○지방국세청장은 ○○기계의 자료상 혐의부분에 대하여 조사한 바, ○○기계가 직접 생산ㆍ판매한 기계 신품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거래로 확인되었으나, 중고기계는 판매알선만 하였고, 중고기계의 실물거래 및 대금결제는 중고기계 소유주와 실제 매입자간에 이루어졌는데도 세금계산서는 판매알선만 한 ○○기계가 중고기계 매입자에게 직접 발행하고, 이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대금은 ○○기계 대표 허○○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당일 또는 익일 다시 실제 기계매입자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기계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기계를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하고, 가공거래로 확인된 것은 자료상 확정자료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자료상 혐의자료로 분류하여 2004년 2월에 각 거래처별 관할세무서장에게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료를 통보받고, 2004년 3월 과세자료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조사복명서(이하 “과세자료 현지확인 복명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 라) 처분청이 작성한 과세자료 현지확인 복명서의 현지확인내용란의 내용을 보면, “○○정밀의 붙임 확인서 내용과 같이 기계구입대금은 정○○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기계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진술하는 바, 실물거래 없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고, 동복명서 조사자 의견란에는 “상기와 같이 허○○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경정하고, 소득자료를 관할서로 통보하고 본 건 종결코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마) 과세자료 현지확인 복명서에서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인이 2003.12.16.에 작성한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보면, 청구인은 중고기계를 ○○기계 ○○사무소장 정○○를 통하여 중고기계를 구입하였고, 그 대금 결제는 ○○캐피탈(○○카드를 잘못 기재한 것을 보임)로부터 대출받은 11백만원과 청구인의 돈을 합쳐 청구외 정○○의 계좌(○○은행 000-00000-00-000)로 무통장입금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정○○를 통하여 ○○기계 본사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그 당시 청구인이 구입한 밀링기계는 중고기계이기는 하지만 ○○기계의 소유라고 하기에 구입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대금 전액을 ○○기계 ○○사무소 소장인 정○○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바) 위 확인서의 작성일자가 ○○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과세자료를 통보하기 전에 작성한 것으로 보아, 쟁점확인서는 ○○지방국세청장이 ○○기계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시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2.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이 아닌 실거래라는 주장 취지의 쟁점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즉,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이 아닌 세금계산서로 볼려면, 청구인이 먼저 ○○기계로 거래대금을 입금시키고, 위 ○○기계는 이를 다시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입금시킨 후, ○○기계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다시 입금받는 등 정황 증거가 있어야 비로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2001.04.13. 청구외 ○○카드 ○○지점에서 공작기계 구입과 관련하여 11백만원을 대출받았다는 증빙서류만 제시할 뿐, 청구외 정○○가 ○○기계의 직원인지 또한 그 거래대금을 입금한 금융자료(정○○의 계좌번호만 주장)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따라서, 청구인이 ○○기계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인지 또는 청구외 정○○를 ○○기계의 ○○사무소장임을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