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터지분에서 봉사료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시장부인 객실별판매상황표의 매상금액에는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웨이터지분에서 봉사료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시장부인 객실별판매상황표의 매상금액에는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4.4.1.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1기분 ~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2,143,100원과 2002년 5월 ~ 2003년 9월분 특별소비세 162,503,620원의 부과처분은
1. ○○시 ○○구 ○○동 ○○번지 소재 ○○룸싸롱의 실지사업자를 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고지세액 명세】 (단위: 원) 세 목 기 분 신고과세표준 경정과세표준 고지세액 (교육세포함)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85,116,501 286,922,727 28,406,000 〃 2002년 제2기 294,975,960 822,317,419 65,464,200 〃 2003년 제1기 315,065,048 407,663,860 10,883,130 〃 2003년 제2기 61,045,560 379,330,909 37,389,770 특별소비세 2002년 5월 38,920,416 124,880,129 15,038,650 〃 2002년 6월 36,403,920 129,033,789 16,071,270 〃 2002년 7월 39,107,863 113,003,218 12,698,900 〃 2002년 10월 60,259,960 197,183,427 22,907,290 〃 2002년 11월 47,465,086 155,765,084 17,961,540 〃 2002년 12월 45,876,980 193,432,019 22,986,110 〃 2003년 6월 30,517,347 111,987,932 12,249,090 〃 2003년 7월 23,683,071 159,263,878 20,254,410 〃 2003년 8월 25,596,182 135,511,665 16,324,640 〃 2003년 9월 0 40,915,527 6,038,720 고지세액계 304,646,720
청구인의 동생 김○○(주민등록번호000000-0, 이하 “김○○”이라 한다)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지하1층에서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음식/룸싸롱 영업허가증을 관할구청으로부터 받아 처분청에 사업자등록하여 2002. 5. 1.부터 2003. 9. 4.까지 운영하였다.
○○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04. 2. 3. 및 2004. 6. 9. 청구외 이○○(주민등록번호 000000-0, 이하 “이○○”이라 한다)의 고발에 의한 피의자 수사과정에서, 범칙혐의자 청구인과 같은 이○○이 쟁점사업장에서 룸싸롱을 실제 운영하면서 명의사장인 김○○과 공모하여 위 같은 기간 동안 세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제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1,140,104,846원을 신고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교육세,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절차법 위반혐의자로 처분청에 고발의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경정조사를 실시한 후 2004. 2. 1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명의를 “김○○”에서 청구인으로 직권변경하고, 2004. 4. 1. 2002년 제1기 ~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2,243,100원, 2002년 5월 ~ 2003년 9월분 특별소비세(교육세 포함) 162,530,62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에 소득자료를 통보하자 ○○세무서장은 2004. 4. 1. 종합소득세 407,533,16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으며, 처분청은 2004. 2. 19. 및 2004. 6. 10.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청구인 및 이○○, 김○○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6. 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 8. 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소유권도 없고, 소유권을 주장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며,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도 없는 청구인을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전혀 근거 없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의 동생 김○○은 쟁점사업장의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이전 인근에서 “○○”라는 상호로 동일업종의 룸싸롱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3.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된 자금의 입․출금은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쟁점사업장의 소유권자인 김○○의 책임과 실질적인 관리하에 이루어졌으며, 쟁점사업장의 운영경비의 결제에 필요한 자금이 실지사업주이자 명의자인 김○○의 은행계좌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4. 위와 같은 사실은 경리인 권○○(이하 “권○○”이라 한다)이 매일의 입금, 출금의 내역과 현금의 총괄잔액을 기장한 장부인 “매상현황”일보를 김○○이 매일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여 관리하였던 사실이 위 일보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김○○ 소유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국세체납으로 처분청인 ○○세무서장이 2003.10.24. 압류된 사실이 있고, 쟁점사업장의 주류구입처인 유한회사 ○○실업이 주류매입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2003.10.31. 가압류된 사실이 있다.
6. 이 건의 발단은 이○○이 “동업계약서” 및 웨이터 몇 명을 증인으로 내세워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과 동업하였다며 ○○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원시장부인 “객실별판매상황표”를 제출하여 시작되었으며, 이○○이 제출한 “동업계약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이○○이 청구인의 목도장을 몰래 새겨 찍어 허위로 만든 것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청구인의 동생 김○○이 2003.12.1. ○○지방검찰청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에서는 2005.2.18. 이를 인정하여 “불구속구공판처분”을 한 사실도 있다.
7. 위와 같이 김○○이 쟁점사업장의 소유권이 있고 모든 책임을 지고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직접 수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쟁점사업장의 전무(웨이터)로 근무한 제3자가 허위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동업을 하였으므로 지분을 달라는 고소만을 근거로 하여, 검찰청이 처분청에 청구인과 이○○이 실제 사업자이므로 고발하여 달라는 의뢰서에 의하여 처분청은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청구인도 결손처분된 사실이 있음에도 김○○이 결손처분된 무재산자이므로 청구인이 김○○을 명의사장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1인을 실제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여 과세하고 청구인과 동업자라고 주장한 이○○에게는 과세도 하지 않았는데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을 하였고, 검찰은 이러한 고발장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 접수한 것은 세무행정 및 검찰행정의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8.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김○○ 본인 명의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였고, 김○○이 쟁점사업장의 소유권을 가지고 김○○의 책임하에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며, 김○○ 본인이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김○○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청구인이라는 법원의 판결 등이 있는 등 구체적인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의 허위의 동업계약서 및 진술만을 근거로 한 검찰의 고발의뢰에 의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직권변경하여 과세한 것은 참으로 사실관계 및 법리를 소홀히 한 잘못된 부당한 처분으로서, 동업계약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검찰이 인정하여 기소하는 등 쟁점사업장은 김○○이 실지사업자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고 실지사업자인 김○○에게 과세함이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이미 구분되어 원천징수 신고납부된 봉사료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의 특성상 95% 이상이 신용카드결제금액에 의한 매출로 이루어지며, 상당부분의 외상매출금은 회수시 30%이상 에누리된 금액으로 대부분 신용카드결제로 회수되며, 신용카드결제금액의 60%정도가 여접대부의 봉사료로 지급되며, 봉사료는 사업주가 당일 현금으로 대체 지급하였으며, 김○○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봉사료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하였다.
3. 예를 들어, 2002. 5. 1. 객실별판매상황표의 1번째줄(정전무)의 경우, 업주지분은 275,000원이며, 나머지 웨이터지분 275,000원에는 여접대부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
1. 봉사료금액에 대하여 조사당시 확인된 객실별판매상황표에 의하면 “매**”, “카”, “외**” 로만 기재되어 있고, 봉사료와 음식․주류대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업주분(50 ~ 65%)과 웨이터분(50 ~ 35%)만이 구분되어 있어 매상금액에는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전액을 음식․주류대로 보아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의 차액 1,140,104,846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42,143,100원 및 특별소비세(교육세 포함) 162,530,620원을 2004. 4.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객실별판매상황표”상의 매상금액에는 여접대부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본 근거는 아래와 같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국세청고시 제2001-17호【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 6. 1.국세청장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 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전항 3.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 칙(2001. 6. 1. 국세청고시 제 2001-17호)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 및 고발경위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2004. 2. 3.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처분청에 접수된 1차 고발의뢰공문(○○지방검찰청 수사과-1호)에 의하면, ○○지방검찰청검사장은 피의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던 자인바, 위 주점의 명의사장이며 피의자 청구인의 동생인 피의자 김○○과 공모하여 제세를 포탈하였다는 사유로 고발을 의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4. 2. 19. ○○지방검찰청에 청구인과 동생 김○○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한 사실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4. 2. 11. 사업자명의를 “김○○”에서 “김○○(청구인)”으로 직권변경하고, 2004. 4. 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42,143,100원, 특별소비세(교육세포함) 162,530,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2004. 6. 9.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처분청에 2차 고발의뢰공문(○○지방검찰청 형사1부-54호)이 접수되었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피의자 김○○ 같은 이○○은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던 자인바, 위 주점의 명의사장이며 피의자 김○○의 동생인 피의자 김○○과 공모하여 제세를 포탈하였다.
(5) 2004. 6. 10. 처분청은 ○○지방검찰청에 이○○을 추가하여 청구인과 김○○ 3인을 조세포탈범으로 2차고발(○○세무서 조이46220-1998호)하였다. 이 때 이○○에 대한 사업장등록변경(동업자) 및 과세처분은 없었다.
- 나)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착수경위
○○지방검찰청 수사과(검사 윤○○)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포탈) 등 고발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김○○, 김○○ 형제의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의뢰가 접수되어 조사착수하였다.
(2) 실사업자 조사 명의자 김○○은 실지사업자 김○○의 동생으로 검찰수사결과 실지사업자가 김○○으로 통보되어 확인한바, 명의자 김○○은 본인이 실지사업자라고 강력히 주장하나 김○○은 체납액 35백만원이 결손처분된 사실이 있는 무재산자이다.
(3) 수입금액누락 쟁점사업장의 원시장부인 2002.5. ~ 7.월, 2002.10. ~ 12.월, 2003.6. ~ 9.월의 “객실별판매상황표”에 표시되어 있는 일일 매출금액을 합계한 결과 총 1,140백만원의 매출누락 사실이 발견된다.
- 다)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경정내용과 여접대부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은 아래와 같다.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경정내용 등】 (단위: 원) 세목 기 분 신고 과세표준 신고누락 과세표준 경정 과세표준 고지세액 (교육세포함) 여접대부 원천징수 내역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85,116,501 201,806,226 286,922,727 28,406,000 〃 2002년 제2기 294,975,960 527,414,459 822,317,419 65,464,200 〃 2003년 제1기 315,065,048 92,598,812 407,663,860 10,883,130 〃 2003년 제2기 61,045,560 318,285,349 379,330,909 37,389,770 부가가치세계 756,203,069 1,140,104,846 1,896,234,915 142,143,100 특별 소비세 2002년 5월 38,920,416 85,959,713 124,880,129 15,038,650 87,488,400 4,374,420 〃 2002년 6월 36,403,920 92,629,869 129,033,789 16,071,270 25 67,490,000 3,374,500 〃 2002년 7월 39,107,863 73,895,355 113,003,218 12,698,900 25 67,480,000 3,374,000 〃 2002년 8월 35,050,748 0 35,050,748 0 30 61,220,000 3,061,000 〃 2002년 9월 33,280,034 0 33,280,034 0 25 57,680,000 2,884,000 〃 2002년 10월 60,259,960 136,923,467 197,183,427 22,907,290 30 106,530,000 5,326,500 〃 2002년 11월 47,465,086 108,299,998 155,765,084 17,961,540 30 80,270,000 4,013,500 〃 2002년 12월 45,876,980 147,555,039 193,432,019 22,986,110 28 74,720,000 3,736,000 〃 2003년 1월 39,450,594 0 39,450,594 0 25 68,240,000 3,412,000 〃 2003년 2월 45,250,074 0 45,250,074 0 25 68,820,000 3,441,000 〃 2003년 3월 60,884,244 0 60,884,244 0 26 101,110,000 5,055,500 〃 2003년 4월 53,341,197 0 53,341,197 0 26 88,420,000 4,421,000 〃 2003년 5월 49,850,438 0 49,850,438 0 26 83,920,000 4,196,000 〃 2003년 6월 30,517,347 81,470,585 111,987,932 12,249,090 17 49,646,000 2,730,530 〃 2003년 7월 23,683,071 135,580,807 159,263,878 20,254,410 26 40,460,000 2,023,000 〃 2003년 8월 25,596,182 109,915,483 135,511,665 16,324,640 27 52,918,000 2,910,490 〃 2003년 9월 0 40,915,527 40,915,527 6,038,720 22 5,396,000 269,800 특별소비세계 664,938,154 1,013,145,843 1,678,083,997 162,530,620 계 304,646,720 1,161,808,400 58,603,240
(1) 원시장부인 “객실별판매상황표”의 매상금액을 집계하여 과세한 것으로 2002.8. ~ 9.월 및 2003.1. ~ 5.월분은 원시장부가 없다.
(2) 여접대부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내역은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작성하였다.
- 라) 처분청은 원시장부인 객실별판매상황표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사업장의 경리인 권○○이 매일매일 작성한 “객실별판매상황표”를 이○○이 확보하여 검찰청에 탈세제보한 사실이 검찰신문조서 및 공판속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객실별판매상황표”의 분량은 2002.5. ~ 7.월, 2002.10. ~ 12.월, 2003.6. ~ 9.월, 10개월분 228쪽으로 “매상금액”을 월별로 집계하면 아래와 같다. 【객실별판매상황표의 월별집계표(공급대가】 (단위: 천원) 월별 연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2년 금액 1,135,229 155,226 160,389 140,463 자료무 자료무 245,099 193,616 240,436 2003년 금액 556,465 자료무 139,201 197,965 168,441 50,858 자료무 자료무 자료무
(3) 객실별판매상황표의 맨 상단에는 연월일이 기재되어 있고, 서식은 가로7줄, 세로 14줄로 되어 있으며, 세로줄 가장 좌측 여백에는 구좌웨이터지분은 35%, 일반웨이터지분은 50%를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으며, 세로줄 가장 좌측칸은 2줄로 나누고 상단은 웨이터의 이름 또는 번호를, 하단은 보조웨이터의 이름을 기재하였으며, 세로줄 5칸은 공히 상단좌측에 칸을 만들어 호실 및 시간 등을 기재하였고, 각 칸에는 주류 및 안주 등을 기재하였으며, 가장 우측에는 웨이터별 매일의 합계를 기재하였으며, 가장 아래쪽 임의의 칸에는 매일의 총매상금액을 “매 **”로, 카드발행금액을 “카**”로 기재되어 있다.
(4) 객실별판매상황표의 매상금액은 대부분 업주지분 50 ~ 65%의 금액과 웨이터지분 50% ~ 35%의 금액이 합산하여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몇 개월분은 업주지분 50 ~ 65%의 금액을 “주 ****”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으며, 2002. 5. 1. ~ 2002. 5. 13. 기간 동안은 업주지분만 매상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 마) 객실별판매상황표를 매일 작성한 경리 권○○이 2005.7.29. 진술하고 직접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권○○ 본인은 대학조교로 근무하다 김○○이 채용하여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며, 경리업무를 잘 몰라 종전사업주의 경리에게 배웠으며, 2002. 5. 1.부터 퇴사한 2003. 6. 30.일까지 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결재를 받아 처리하였고, 객실별판매상황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객실별판매상황표를 작성하여 매일 또는 몇일분을 김○○에게 보고하였고, 이전무(이○○)에게는 직접 보고한 바 전혀 없었으며, 이전무는 웨이터로 일하면서 일부 웨이터관리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2002년도 중 이전무는 외상금액이 많아지자 종종 서비스처리를 요구하여 김○○에게 보고한 후 결재를 받아 객실별판매상황표에 서비스로 표시하고 처리하였으며, 그러던 중 2003년 2 ~ 3월경부터는 이전무는 외상금액이 더욱 많아지자 업주에게 입금하여야 할 금액 또한 밀리게 되었고 본인에게 객실별판매상황표의 기재내용을 지워 달라고 자주 요구하며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결국 2003년 6월경 객실별판매상황표를 달라는 것을 거절하다 폭행당한 후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어 사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바) 청구인 및 김○○의 국세결손이력을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바 아래와 같다. 【청구인에 대한 국세 결손이력】 (단위: 원) 결손일자 건수 결손금액 결손사유 관할세무서 결손부활일자 결손부활금액 2002.5.27. 1 19,026,180 무재산
○○ 2002.6.5. 19,026,180 2002.6.24. 1 12,419,190 무재산
○○ 2002.7.31. 12,419,190 2003.9.29. 1 2,593,340 무재산
○○ 2004.2.19. 1 7,102,070 무재산
○○ 2004.5.14. 1 419,759,150 무재산
○○ 2004.5.19 14 313,813,830 무재산
○○ 2004.9.8. 1 649,560 무재산
○○ 계 20건 775,363,320 실제 결손금액 743,917,950원 31,445,370 【김○○에 대한 국세 결손이력】 (단위: 원) 결손일자 건수 결손금액 결손사유 관할세무서 결손부활일자 결손부활금액 2003.12.12. 1 18,788,040 체납처분후 부족
○○ 2004.4.7. 18,788,040 2003.12.12. 1 15,815,930 체납처분후 부족
○○ 2004.4.7. 15,815,930 2004.9.16 1 1,866,130 체납처분후 부족
○○ 1 17,236,900 제납처분후 부족
○○ 계 4건 53,707,000 실제 결손금액 19,103,030원 34,603,970 * 음영부분은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직권변경하고 과세(2004.4.1)하기 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내용임
- 사) 김○○, 청구인, 이○○의 사업이력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 등의 사업이력】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업종 사업장소재지 개업일자 폐업일자 운영기간 김○○ 000-00-00000
○○○○ 룸싸롱
○○시
○○구
○○동
○○번지 지하1층 2002.2.18 2002.3.7 1월 〃 000-00-00000
○○○○ 〃
○○시
○○구
○○동
○○번지 지하1층 2002.5.1 2003.9.4 1년 4월 김○○ 000-00-00000
○○○○ 단란주점
○○시
○○구
○○동
○○번지 2000.3.30 2002.2.25 1년 11월 이○○ 000-00-00000
○○ 일반음식
○○시
○○구
○○동
○○번지 1985.4.1 1989.12.31 4년 9월 〃 000-00-00000
○○ 단란주점
○○시
○○구
○○동
○○번지 1996.1.31 1997.12.31 1년 11월 〃 000-00-00000
○○관 디스코클럽
○○시
○○구
○○동
○○번지 2001.3.16 2001.5.31 3월
- 아) 김○○이 ○○세무서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 내용을 검토한 바. 2002. 2. 18. 제출한 ○○○○(000-00-00000)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글씨는 김○○ 본인이 직접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며, 임대차계약서와 김○○의 여권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2002. 4. 26. 쟁점사업장(000-00-00000)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글씨는 김○○ 본인이 직접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고, 2002. 4. 25. 김○○ 명의로 ○○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유흥주점영업(룸싸롱) 허가증 사본과 임대차계약서, 김○○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 자) 2002.2.18. 제출한 ○○○○(000-00-00000)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임차인은 김○○으로 임대인은 이○○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일자는 2002.1.31.로 기재되어 있고, 임차보증금은 3,000만원, 월세금액은 18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2002.4.26. 쟁점사업장(000-00-00000)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임차인은 김○○으로 임대인은 고명수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일자는 2004.4.26.로 기재되어 있고, 임차보증금은 3,000만원, 월세금액은 45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차) 김○○은 쟁점사업장과 관련되어 부과받은 종합소득세 2건 33,933,150원의 체납세액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분납하겠다고 2003.10.22. 김○○ 본인이 작성․서명하고 제출하였다는 분납계획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 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김○○명의의 은행예금거래명세표(계좌번호 000-00-000000) 1부(21쪽)를 제출하였다.
- 타) 김○○은 본인이 매일매일의 자금관리를 위하여 경리 권○○에게 지시하여 매일 작성한 “매상현황”이라는 제목의 장부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동 장부에는 작성일자 및 카드입금액, 입금액, 출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김○○의 서명이 되어 있다.
- 파) 국세통합전산망의 “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김○○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라트 ○○동 ○○호(건물 55.84㎡, 대지 23.72㎡) 다세대주택을 2003.1.27. 취득(분양)하였으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보면, 2003.10.24. ○○세무서에서 압류(문서번호 징세46000-7982) 하였으며, 2003.10.31. 채권자를 유한회사 ○○실업으로 하여 ○○법원○○지원의 가압류결정이 있었고, 2004.2.25. 채권자를 주식회사 ○○은행으로 하여 ○○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 하) 김○○은 쟁점사업장의 윤락알선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김○○ 명의로 2004.1.16. 부과받은 벌금(법원번호 서부지원2003고약19079) 2백만원의 납부안내문 사본을 제출하였다.
- 거) 김○○은 본인이 ○○세무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직접 선임하고 세무대리업무를 위임하였다고 하면서 김○○과 청구외 ○○세무사가 2002.6.25. 작성한 “세무대리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 너) 김○○은 이○○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동업계약서를 이○○이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이 사건이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이○○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사건번호 ○○지방검찰청2004형제061827호)하였고, 2005.2.18 검찰청이 이를 인정하여 이○○을 기소하였다는 “불구속구공판”결정을 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증명일자 2005.3.25. ○○지방검찰청 발행번호 제789호)” 사본을 제출하였다.
- 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약 8년정도 되어 인테리어 등이 낙후된 저급 룸싸롱이라고 하면서 현재는 “양주(대)+안주+음료+노래=98,000” 또는 “맥주3병+안주+노래=20,000원”, “봉사료 시간당 25,000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전단지 원본 1장을 제출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간판 및 입구, 계단, 내부룸, 화장실, 주방 등을 촬영한 사진 48장을 제출하였다. 러) 청구인은 여접대부의 봉사료를 실지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여접대부인 청구외 문○○ 외 4인의 “봉사료 수령확인서”(일평균 10~30만원) 5부를 제출하였으며, 여접대부별 봉사료 지급명세서와 신분증 사본, 여접대부가 서명한 봉사료지급대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 머) 쟁점사업장의 주류구입처인 유한회사 ○○실업 대표 남○○을 원고로 하고 김○○을 피고로 하여 2004.3.29. “피고(김○○)는 원고(남○○)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지방법원 조정조서(사건 2003가단40528 물품대금)”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대영청과 정○○가 쟁점사업장의 부식대(과일 등)를 김○○에게 지급하라는 소장(2004.3.3. 매매대금청구의 소) 사본을 제출하였다.
- 버) 이○○이 검찰에 제출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허위라고 주장한 동업계약서를 보면, 작성일자는 2002.5.1.자로 되어 있으며, 이○○과 김○○의 투자금액은 3억원씩 같고 지분율은 공히 50%로 되어 있으며, 이○○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업주이며, 운영중에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는 명의상의 대표 김○○은 책임이 없으며, 실질적인 업주가 책임을 진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의 인장은 인감증명 등에 사용하는 큰 인장인 반면, 김○○의 인장은 조그마한 목도장으로 보여진다.
- 서) ○○지방검찰청○○지청에서 청구인 등을 신문한 조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2003.12.1. ○○지방검찰청○○지청 수사과에서 청구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신문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경력관계는 미용사로 2년간 일을 하다가 1995년부터 2000년도까지 ○○동 소재 ○○호텔 ○○주점에서 웨이터로 근무하였고, 이후부터 2002.4.30.경까지 장안동 소재 “○○○○”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2002.5.1.부터 2003.9.4.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인수하여 동생명의로 허가를 득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동생인 김○○이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쟁점사업장을 이○○과 동업하였느냐는 질문에 청구인은 아니라고 답변하면서, 청구인이 2002.4.월 말일경에 전업주(○○관)인 이○○에게 위 쟁점사업장 인수비(보증금 3,000만원, 월임대료 450만원, 권리금 2억2천만원, 영업웨이터인수비용 1억원 등) 3억5천만원을 주고 인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쟁점사업장을 인수하게 된 경위는 이○○이 운영하던 ○○관(쟁점사업장의 이전 상호)이 2002.1.월경 부도가 났다는 소문을 들었고, 2002.2.월 중순경 우연히 길거리에서 이○○을 만나게 되어 이○○으로부터 인수의사를 물어와 생각해보겠다고 한 뒤 구청, 경찰서, 내부시설 등을 몇 일간 알아 본 후 이○○에게 인수대금을 물으니 현찰로 3억원을 달라고 해서 인테리어비 등 새로 해야 하므로 비싸다고 한 후 2개월 뒤인 2002.4.월 초순경 이○○으로부터 2억 5천만원(웨이터에게 주는 돈 1억원은 별도)에 계약하자고 전화가 와서 며칠 후 2002.4.25. ○○구청에 가서 동생 김○○ 명의로 사업자명의를 변경하고 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같은 날 19:00경 쟁점사업장에서 문방구약속어음을 받고 주었으며, 2002.4.26. 건물주인 고명수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인수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잔금 2억 4천만원에 대해서는 이○○이 필요할 때마다 요구를 해 청구인이 이○○에게 현금 및 수표를 2002.4.월말부터 같은 해 5월 중순경까지 수차례 나누어 주었다. 2002.4.29. 19:00경 쟁점사업장에서 중도금조로 5천 5백만원을 주었고, 2002.4.월말경 쟁점사업장 주차장에서 중도금조로 5천만원을 주었으며, 2002.5.월 초순경 쟁점사업장 주차장에서 중도금조로 5천만원을 건네 주었고, 나머지 8천 5백만원은 언제, 어디서 건네 주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청구인은 관련 증빙으로 청구인의 모 신○○의 은행통장 3개를 제출하였다. (바) 고소인 이○○이 제출한 “동업계약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이○○이 청구인의 목도장을 몰래 새겨 찍어 허위로 만든 것이며, 이 사실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에 오늘(2003.12.1) 고소하였고 그 사본을 신문장소에서 제출하였다, 심리중 청구인은 위 고소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05.3.25. 발급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이○○ 기소)” 사본을 제시하였다.
(2) 2004.1.16. ○○지방검찰청북부지청 수사과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이○○과 청구인을 대질신문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이○○과 동업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생 김○○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어머니에게 말씀드려 어머니의 돈을 끌어 들여 인수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은 뒤에서 돕고 동생이 실제 사장으로 명의를 옮겨놓고 운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을 문○○로부터 인수한 것인데 이○○이 동업이라고 고소를 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사유를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다) 문○○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을 6억원에 매입하면서 4억원을 차용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였으나 영업이 잘 안되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3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명의를 넘겨달라고 하고, 문○○의 명의로는 카드가 나오지 않아 동생 김○○의 명의로 변경하고 상호도 ○○○○로 변경하였다는 진술을 청구인에게 묻자, 청구인은 문○○명의로 카드가 나오지 않아 동생명의로 상호를 변경시킨은 것은 아니고 문○○와 김○○이 서로 이야기를 하여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였다. (라) 문○○의 진술에 의하면 사업자명의를 김○○에게 넘겨 주기로 하고 영업이익은 먼저 세금을 계산하고 남는 이익은 50대 50으로 나누어 갖는 것으로 동업하였다고 하는데 맞는냐는 질문에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고 동생인 김○○과 이야기가 된 문제라고 답변하였고, 또다시 동생인 김○○이 이○○과 동업을 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청구인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마)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김○○, 이○○, 문○○, 영업사장2명 외 직원 30여명이 영업을 하며, 영업방식은 각자가 손님을 데려오면 데려온 손님의 매상에서 구좌가 없는 영업사장은 하루 영업이익의 50%를 지불하고, 구좌가 있는 영업사장은 하루 영업이익의 40%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다고 진술하였다. (바) 이○○ 진술: 이○○ 본인이 실제 주인이고, 청구인과 동업자이며, 임차료는 경리 권○○을 시키든가 본인이 직접 전달하던가 하며, 김○○은 서류나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단지 쟁점사업장의 아가씨를 책임지고, 가계에서 무이자로 나간 돈을 받고 허가가 김성한 명의로 되어 있으니 일을 하는 조건으로 월 300만원의 월급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것이며, 월급 300만원 지급증빙은 이미 제출하였고, 세금신고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모두 일임하여 내용을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사) 고소인 이○○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청구인이 이○○과 동업관계라는 대화를 한 부분이 있는데 어떠냐는 질문과 함께 녹취록의 해당부분을 청구인에게 열람케 하자 청구인은 영업적으로 동업을 한 것이지 이○○이 돈을 투자하여 동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아) 이○○ 진술: 이○○은 쟁점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인수하려면 가게 6억원, 웨이터구좌 2 ~ 3억원정도 되며, 아내인 문○○와 상의하여 청구인에게 지분 50%를 주는 조건으로 2002.4.월말경 쟁점사업장 1층 사무실에서 계약금 5천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2002.5.월 중 3 ~ 4회에 걸쳐 2억2천5백만원을 받아 총 2억7천5백만원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자) 이○○의 진술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지금 매매해도 4억원정도이며, 인수당시에는 지하실에 물이 차 있어 영업을 할 수 없었으며, 쇼파 및 바닥 등을 전부 수리해야 하는 상태였으며, 가계수리비도 청구인 혼자서 지불하였으며, 청구인이 3억5천만원에 단독으로 인수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차) 동업관계가 아니고 청구인의 동생 김○○이 실제 사장이라면 일일조판에 월 300만원의 월급을 지불한 내역이 왜 나오냐는 질문에 청구인은 사장들도 월급을 가져간다고 진술하였다. (카) 청구인은 전회 1회(2003.12.1) 진술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이○○으로부터 단독인수를 하여 동생인 김○○을 명의사장으로 해 놓고 같이 운영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청구인은 제가 잘못 진술한 것인데 실제는 동생인 김○○이 실제 단독사장인 것이고 청구인은 동생을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한 것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타) 이○○과 동업관계가 아니라면 이○○이 왜 영업전무로 있었냐는 질문에 청구인은 이○○이 대외적인 관공서나 웨이터 스카웃, 가게관리 등에 대해서 책임지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겠다고 해 영업전무로 고용을 한 것이며, 월급은 청구인과 함께 계돈을 넣어주는 방법으로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자 다시, 가게 매출금에서 계돈을 지출한다는 것은 청구인이 실제 사장인 증거가 아니냐고 질문하자 청구인은 김○○은 월급조로 300만원을 가져가고 청구인은 계돈으로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파) 녹취록에 이○○과 청구인이 동업이라고 수회 말하고, 이○○과 청구인이 실제 사장이라고 하였는데 왜 동생인 김○○이 실제 사장이라고 하느냐는 질문에 청구인은 김○○이 실제 사장이라고 진술하였다. (하) 고소인 이○○이 임의제출한 객실별판매상황표(일일조판)를 보여주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하루 장사를 한 내용을 기재하는 장부인데, 경리인 권○○이 매일매일 기재를 하여 사장인 김○○에게 보고하는 장부라고 진술하였다. (거) 객실별판매상황표상 매출액은 봉사료를 제외하고 순수매출액만 계산한 역이며, 경리인 권○○도 순수매출액만 기재해 놓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는 질문에 청구인은 권○○이 그렇게 기재해 두었으면 순수매출액을 기재한 객실별판매상황표가 맞다고 생각하며, 총 탈루세액을 객실별판매상황표에 따라 계산이 되었다면 인정하지만 정확한 내역은 김○○에게 물어봐 달라고 진술하였다. (너) 끝으로, 청구인은 녹취록의 내용은 이○○이 청구인을 유도심문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이고 동업계약서도 이○○이 사문서위조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1) 2004.4.6. ○○지방검찰청 320호 검사실(검사 윤종성)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김○○을 상대로 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김○○은 2002. 5. 월부터 2003. 9. 월까지 쟁점사업장을 3억5천만원에 인수하여 혼자 운영하였으며, 인수대금은 가게를 하면서 모아놓은 1억원과 “○○”라는 룸싸롱 매도대금 2억5천만원으로 인수하였으며, 대금지급은 업주 문○○의 남편인 이○○에게 김○○의 형인 청구인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애초에 ○○ 룸싸롱은 청구인이 이○○에게 2억5천만원을 주고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질문하자 김○○은 사실이라고 답변하였다. (다) 김○○은 청구인이 형이므로 모든 것을 믿고 쟁점사업장을 인수하는 것을 맏겼으며, 청구인이 돈도 빌려주고 주변업주들과 문제가 발생할 때 도와주고 관공서쪽 일도 가끔씩 도와주고 하여 고문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이 제출한 자료 중 일일현황, 객실별판매상황표(일일조판)는 경리인 권○○이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이○○이 권○○을 폭행하여 빼앗아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김○○은 아무런 명목없이 업주로서 매달 월급날 200 ~ 300만원씩 가지고 갔고, 호칭을 처음에는 “지배인”, 다음에는 “이사”로 불렀다고 진술하였다. (바) 김○○은 룸싸롱의 경우 여접대부들의 봉사료를 술값에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진술하였다. (사) 검사가 메뉴판을 김○○에게 보여주면서 알겠는가라고 묻자 김○○은 안다고 하면서 본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메뉴판이라고 답변하였고, 검사가 묻기를 메뉴판에는 윈저라는 양주의 술갑이 20만원, 16만원, 10만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메뉴판대로 받는냐고 묻자 김○○은 메뉴판대로 술값을 계산한다고 답변하였다. (아) 검사가 객실별판매상황표는 어떤 장부인가를 묻자 김○○은 매일의 총매출액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장부이며, 이것을 가지고 일일현황, 결산 등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객실별판매상황표상 맨 오른쪽란에 “매”로 기재된 것이 그날의 매출액을 나타내고, “카”로 기재된 것이 카드매출이고, “외”라 기재한 것이 외상매출이고, “현”으로 기재된 것은 현금매출이고, “외입카”는 이전에 외상을 했던 것을 그날 카드로 결재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답변하였다. (자) 검사는 김○○에게 이○○이 왜 이렇게 동업계약서를 위조하면서까지 하면서 피의자와 김○○이 세금포탈을 하였다고 고소를 하였을까라고 묻자 김○○은 이○○이 가게에서 고생을 했다며 막무가내로 상당히 많은 금액의 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더니 고소 등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을 빼앗으려고 사전에 준비를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다. (차) 김○○은 본인이 매출액을 줄여서 세금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고소인이 가게를 빼앗을려는 목적으로 본인과 형인 청구인을 감옥에 보내기 위하여 직원을 사주하여 강간, 윤락으로 고소를 하게 하였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다시 세금포탈등으로 고소를 하여 또 올가미를 씌워서 감옥에 보낼려고 하고 있는데, 이○○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기게에서 횡령한 수억원을 변제하지 않을려고 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가게에 변제할 돈까지도 변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헤아려 줄 것을 바란다고 최종 진술하였다.
- 어) 2004. 12. 6. ○○지방법원에서의 증인신문속기록 내용을 요약(검사 윤○○, 피고인 이○○외4인, 증인 조○○)하면 아래와 같다.
(1) 검사가 증인 조○○(○○세무서 7급 조사반장, 청구인 등 조세포탈 고발업무 담당자)에게 신문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등을 고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조○○은 ○○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과 김○○에 대한 특가법조세포탈 등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하면서 청구인과 실사업자 김○○이 쟁점사업장을 함께 공모하여 조세포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2004.2.3. 고발의뢰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실사업자는 검찰에서 확정해 주었고, 포탈세액만 확정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포탈세액의 산정근거로 조○○은 검찰에서 쟁점사업장의 객실별판매상황표 원본을 복사하여 이를 근거로 하였으며, 객실별판매상황표와 메뉴판에 나와 있는 매출금액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전액 매출로 판단했으며, 객실별판매상황표에 “매”로 기재된 부분을 실제 매출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산정근거로는 검찰에서 제시한 메뉴판과 각 룸별로 주문내역들을 비교했을 때 “매”로 기재된 금액과 정확히 일치되어 그것을 전액 주대로 보았기 때문에 매출로 판단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김○○(청구인), 김○○의 변호인이 조○○에게 신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매출에서 봉사료 부분을 전혀 차감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봉사료 부분에 대하여 이미 신고되고 과세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봉사료 원천징수 내용을 확인하고도 반영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조○○은 일단 객실별판매상황표에 나와 있는 부분이 순수한 주대 매출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봉사료 부분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와 과세대상자가 달라진 경위에 대해서 실지사업자가 누구냐에 관련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검찰청의 의뢰는 의뢰고 의뢰된 내용을 세무관서의 이름으로 다시 고발하려면 그 부분을 좀더 확인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조○○은, ○○지방검찰청에서 실지사업자와 명의사업자가 확정되어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찰이 조사한 수사결과에 따라서 실사업자로 본 것이다라고 답변하자, 다시 변호인이,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자를 결정할 때 실사업자와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과세대상자를 실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먼저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하고 실사업자가 실제로 사업에 관여하는지, 사업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난 후에야 과세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검찰청에서 하는 일이냐고 묻자 조○○은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처분청이 고발한 내용이라고 답변하였다. (다) 변호인은 사업자등록명의상의 사업자인 김○○의 국세체납액 3,500만원이 결손처분된 사실이 있는 무재산자라는 사실이 증인(조○○)이 작성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유만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김○○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인 김○○(청구인)으로 사업자등록내용을 직권으로 변경하고 과세를 할 수 있냐고 묻자, 조○○은 최고의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존중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고발한 것이라고 답변하자, 다시 변호인은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김○○ 역시 위 변경 전에 이미 국세 3,100만원이 결손처분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조○○은 결손처분의 내용은 실지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 저) 2005.6.24. ○○지방법원에서의 증인신문속기록 내용을 요약(검사 백○○, 피고인 이○○외4명, 증인 김○○)하면 아래와 같다.
(1) 검사가 증인 김○○(쟁점사업장의 구좌웨이터)에게 신문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검사가 김○○은 쟁점사업장의 지배인으로 아가씨를 관리하면서 손님을 받는 일을 하였고, 실제 업주는 아니지요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구좌웨이터 사장은 손님들에게 봉사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구좌웨이터가 유치한 손님의 술값(매출액) 가운데 35% 정도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실제 영업장부인 객실별판매상황표의 매출액에는 아가씨 봉사료, 웨이터 봉사료, 구좌웨이터의 수당은 기재되지 않지요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객실별판매상황표의 룸당 기재된 매출액에는 술, 안주, 음료수 값만을 계산하여 매출액으로 기재를 하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2) 김○○, 김○○의 변호인 유○○이 증인 김○○에게 신문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2002.5.1.자 객실별판매상황표는 구좌웨이터들이 가져가는 수당 및 여접대부 봉사료를 공제하여 순수하게 가게의 순이익만을 “매”로 적었고, 2002.6.1.부터 작성한 객실별판매상황표의 “매”로 적혀 있는 금액은 구좌웨이터들이 가져가는 수당 및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냐고 묻자 김○○는 당시 검찰에서 증인에게 “가지고 간 비율에 대해서”물었을 때, 증인이 “가지고 간 것은 35%였다”고 하였지만 “매”로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구좌웨이터들을 통상 술값의 50% 내지 35%를 수당으로 가져갔냐고 묻자 김○○는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술값의 나머지는 업주가 가지고 가며, 그 외 여접대부의 봉사료는 위 술값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변하였으며, 다시 통상 여접대부의 봉사료는 매출의 절반 정도로 계산하냐고 묻자 아니라고 하면서 여접대부는 무조건 금 8만원을 받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여접대부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는 업주가 일일이 지급할 수가 없으므로 구좌웨이터에게 구좌웨이터 수당과 함께 주어서 구좌웨이터가 여접대부에게 주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구좌웨이터들이 총 판매 매출액에 대해서 35%를 가지고 간다고 진술하였다.
(3) 이○○의 변호인 심○○가 증인 김○○에게 신문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변호인은 김○○이 2003.6.경 “장사를 계속하여야 할 테니까 나하고 다시 웨이터계약을 하자 그 대신 양주 1병당 5만원씩만 입금시켜라”고 하여 증인에게 득이 될 것 같아 그렇게 약정하였느냐고 묻자 김○○는 그렇다고 하면서, 그런데 증인 등이 판매할 때는 양주 한 병당 16만원, 안주는 10만원을 받았으며, 위와 같이 약정한대로 운영한 기간은 한 달 가량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처) 2005.6.24. ○○지방법원에서의 증인신문속기록 내용을 요약(검사 백○○, 피고인 이○○외 4명, 증인 송○○)하면 아래와 같다.
(1) 검사가 증인 송○○(쟁점사업장의 구좌웨이터)에게 신문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증인이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여접대부들에 대한 봉사료는 증인이 손님들로부터 받아 직접 여접대부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업주는 아가씨 봉사료가 얼마정도 나갔는지 알지 못하냐고 묻자 봉사료는 멤버를 통해서 여접대부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증인이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증인이 유치한 손님이 마신 술값을 계산하면서 아가씨들의 봉사료는 포함하지 않고 순수한 술과 안주값만 계산하여 경리에게 올리기 때문에 여접대부들의 봉사료는 업소장부인 객실별판매상황표에는 전혀 기재가 되지 않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2) 김○○, 김○○의 변호인 유○○이 증인 송○○에게 신문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증인은 2002.4.경부터 2003.9.경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제 업주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송○○은 실제 업주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나 이○○이 단독으로 운영할 때 증인이 그 곳에서 일을 했었고 이○○과 김○○이 동업이라는 것은 말로만 들었을 뿐이라고 답변하였다. (나) 증인은 검찰에서 진술을 할 때, 여접대부에게 주는 봉사료는 업주측에 알려주지 않고 증인이 손님들로부터 받아서 직접 여접대부에게 나누어 주므로 업주측에서는 여접대부 봉사료가 얼마나 나갔는지도 모르고, 장부에 기재할 수도 없다고 하였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변하였으며, 증인은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술값을 계산할 때에는 여접대부들에게 어떻게 봉사료를 지급할 수 있었느냐고 묻자 증인이 직접 여접대부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경리가 인출해서 멤버에게 주면 멤버가 여접대부에게 봉사료를 지급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손님들이 술값을 계산할 때 통상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손님의 비율이 전체 손님들 중 몇 %정도 되었느냐고 묻자 70 ~ 80% 정도 된다고 진술함. (다) 증인은 2002.10.24.자, 같은 달 28.자 객실별판매상황표 등을 보면서 매상액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순수 술값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무슨 근거로 이와 같이 진술하였느냐고 묻자 증인이 판매한 술값과 매출장부(객실별판매상황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일치하기 때문에 봉사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진술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3) 이○○의 변호인 심○○가 증인 송○○에게 신문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법무사사무실에서 두 번째로 근무계약서를 작성할 때 김○○과 김○○이 어떤 말을 하였느냐고 묻자 원래는 양주 한 병에 금 16만원 내지 17만원을 받는데 “5만원씩만 입금”하고 안주도 금 9만원 내지 10만원씩 받는데 “2만원씩만 입금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2. 판 단
- 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과세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생 김○○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을 실지 운영한 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변경하고 제세를 경정․고지한 사유에 대하여 검찰청에서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통보하였으므로 이를 신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접수된 고발의뢰 관련공문을 확인한바, 2004.2.3. 1차 고발의뢰시는 청구인 단독으로, 2차 고발의뢰시는 청구인과 이○○이 동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됨에도, 별도의 조사도 없이 청구인 1인에게 한 이 건 과세는 사실관계 및 법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으로 보여진다. 관할 구청으로부터 김○○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아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고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한 김○○을 명의위장 사업자로 보고 다른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지사업자임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다. 이○○이 청구인을 고발하면서 제출한 중요한 증거서류인 동업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검찰이 인정하여 현재 불구속구공판 중이고 함께 근무하였던 웨이터의 참고인 진술 외에 청구인과 이○○이 동업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누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판결과에 따라 이○○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재까지 제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청구인과 이○○이 동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검찰신문과정에서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청구인 또는 청구인과 김○○이 함께 인수하여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내용과, 공판과정에서 종업원들 앞에서 청구인과 이○○이 동업한다고 청구인이 말하였다는 웨이터의 진술내용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임차하여 직접 운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반면, 쟁점사업장을 김○○명의로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 김○○이 직전 동일업종의 룸싸롱을 운영한 이력이 있고, 매일 쟁점사업장에 출근하여 영업 및 내부 자금관리 등을 직접하였다는 사실이 경리가 작성한 서류에 김○○이 직접 결재한 매상현황일보 등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의 카드결제대금이 김○○ 명의의 은행예금계좌(○○은행 ○○-20-232240)에서 계속하여 입․출금되고 있던 사실, 이○○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과 동업하였다고 하면서 검찰청에 제출한 동업계약서에 대하여 김○○이 “사문서위조 및 동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여 검찰에서 이를 인정하여 불구속구공판 중인 사실, 쟁점사업장의 국세체납으로 김○○의 소유주택에 처분청이 2003.10.24. 압류한 사실, 쟁점사업장의 주류구입처로부터 대금미지급으로 김○○의 소유주택에 가압류된 사실, 쟁점사업장의 부식재료구입처로부터 대금미지급으로 김○○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 쟁점사업장에서 윤락알선으로 김○○이 입건된 사실, 김○○ 본인도 조세포탈죄를 감수하면서까지 본인소유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주는 당초의 명의자인 김○○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김○○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지 운영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나) 객실별판매상황표상 매상금액 중 웨이터지분(50 ~ 35%)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웨이터지분(50~35%)에 여접대부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고 이 중에서 봉사료를 지급한 봉사료지급대장 등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지급한 여접대부의 봉사료를 매상금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시장부인 객실별판매상황표에는 “매**”, “카”, “외**”로만 기재되어 있고, 봉사료와 음식․주류대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업주지분(50 ~ 65%)과 웨이터지분(50 ~ 35%)만이 구분되어 있어, 처분청은 매상금액에는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전액을 음식․주류대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검찰청에서 장부작성자인 권○○과 법원공판에서 웨이터 2인이 객실별판매상황표에는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한바 있으며, 쟁점사업장은 메뉴판에 있는 가격대로 양주 1병에 20만원, 16만원, 10만원을 받는다고 검찰청에서 김○○이 진술한 바도 있으며, 처분청이 룸싸롱의 가격에 대하여 탐문한 바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양주 1병 160,000 ~ 180,000원, 안주 80,000 ~ 100,000원이고, 여접대부 1차 봉사료 80,000원, 2차 봉사료 250,000원(보조웨이터 2만원, 여관비 5만원 포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당시 쟁점사업장의 웨이터인 김○○는 쟁점사업장에서 양주 1병에 16만원, 안주 1개에 1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웨이터 송○○도 쟁점사업장에서 양주 1병에 16 ~ 17만원, 안주 1개에 9 ~ 10만원을 받은 것으로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은 양주 1병에 16만원, 안주 1개에 10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가격대로 객실별판매상황표의 매상금액을 계산해 보면 여접대부의 봉사료는 제외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주지분과 웨이터지분만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웨이터지분 중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지급한다면 웨이터가 가져가는 금액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많은 금액이 모자라게 되어, 총매상액의 약 60%를 여접대부의 봉사료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웨이터지분 중에 여접대부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또한 웨이터지분에서 봉사료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원시장부인 객실별판매상황표의 매상금액에는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전액을 음식․주류대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