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변경시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059 선고일 2004.11.22

여관건물을 취득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전사업자가 운영하던 숙박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교체한 것으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청구인은 2002.11.5.부터 충청북도 충주시 ○○동 ○○번지 소재에서 ○○여관(이하 "쟁점여관건물"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숙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3.7.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음에도, 청구인이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 납부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3.7.1.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청구인에게 2004.9.1.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 32,529,6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2.11.5. 청구외 한○○으로부터 쟁점여관건물을 매수 하면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실이 없으므로,청구인이 쟁점여관 건물을 매수하여 일반과세자로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었다 하여 전 사업자가 공제받은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청구인에게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 나. 청구인은 쟁점여관건물을 매수하면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 확인서, 약정서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사업의 포괄적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이나 사업의 포괄적 양수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이 단순히 부동산만 취득하였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도 사업상의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의 재고납부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여관건물을 취득하면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다는 약정은 없으나, 전 사업자 한○○이 2002.11.5. 숙박업을 폐업하고, 청구인이 쟁점여관건물을 취득하여 2002.11.5.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전사업자가 운영하던 숙박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교체한 것으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해당되므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청구인에게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정당하다.

4.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ο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1999.12.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9.12.28 개정) ο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00.12.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1998.12.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1998.12.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1998.12.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1999.12.31 개정) ο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유형】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 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ο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12.30 개정) ο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2 【재고매입세액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한다.(1999.12.28 개정) ο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기산한다.(1999.12.3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한다.(1999.12.31 개정) ο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4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한다.(2004.03.17 개정)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2001.12.31 개정)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999.12.31 개정)

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2001.12.31 개정)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 x (1-0.05 x 경과된과세기간의수) x 0.1 x(1-제74조의3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ο 부가46015-2354, 1997.10.16.

1. 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전환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가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인하여 사업을 양수한 때에도 사업양수인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임.

3. 또한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한 후 당해 사업의 양수인이 동법시행령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ο 부가22601-175, 1989.2.2.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의하여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 가산대상이 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청구외 한○○으로부터 쟁점여관건물을 2002.11.4. 명도받기로 하고 매매대금 660,000,000원 중매도자의 삼성생명에 대한 채무 651,240,000원을 공제한 8,760,000원은 2002.11.4. 완불하는 조건으로2002.11.2.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2002.11.5.쟁점여관건물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결과 확인된다.
  • 나) 청구외 한상☆은 2002.2.28. 청구외 박정◎으로부터 쟁점여관건물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하고,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2002.11.5.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결과 확인된다.
  • 다) 청구외 박○○은 쟁점여관건물을 2002년 제1기중에 신축하여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0,000,000원을환급받았고, 청구외 한○○은 쟁점여관건물을 2002년 제1기에 박○○으로부터 매수한 후 비품 등 고정자산 17,272,727원상당액을 매입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727,272원을 공제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결과확인된다.
  • 라) 처분청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청구인의 쟁점여관건물과 기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 계상액은 아래와 같다.

(1) 쟁점여관건물 500,000,000x(1-5/100x3과세기간)x10/100x(1-0.35,부가가치율)=27,625,000원 (2)기타감가상각자산17,272,727x(1-25/100x3과세기간)x10/100x(1-0.35)=280,681원

  • 마) 쟁점여관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한 사업자현황을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조회 및 휴. 폐업자 상세 조회결과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등록기간 02.1.30~02.2.28 02.2.28~02.11.5 02.11.5~03.12.11 03.12.12~현재 상호 모텔 ○○

○○ 모텔

○○

○○ 사업자 박○○ 한○○ 최○○ 차○○ 업종 음숙/여관 음숙/여관 음숙/여관 음숙/여관 과세유형 일반 일반 일반→간이 간이 부가세납부액 △50,000 1,129 1,046 551

  • 바) 쟁점여관건물에 대한 사업자별.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결과 아래<표2>와 같다. <표2> 사업자별 과세기간 과세 유형 신고현황(천원) 매출액 매입계 고정자산 일반매입 납부세액 박○○ 01.2.예정 일반 0 45,454 45,454

• -4,545 “ 01..확정2 일반 0 227,273 227,273

• -22,727 “ 02.1.예정 일반 0 227,273 227,273

• -22,727 한○○ 02.1.예정 일반 3,303 17,273 17,273

• -1,397 “ 02.2.확정 일반 21,272 6,150

• 6,150 1,172 “ 02.2.확정 일반 21,876 4,985

• 4,985 1,354 최○○ 02.2.확정 일반 6,690 6,475

• 6,475 21 “ 03.1.예정 일반 14,727 5,270

• 5,270 792 “ 03.1.확정 일반 12,220 6,885

• 6,885 313 “ 03.2.확정 간이 10,764 2,456

• 2,456 111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여관건물을 매수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