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일부의 커피도소매 거래액를 제외하고 나머지 커피 도소매거래에 대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일부의 커피도소매 거래액를 제외하고 나머지 커피 도소매거래에 대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4.06.08.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1기 ~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41,98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마트(주)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중 공급가액 13,690,000원(2001년 1기 2,414,000원, 2001년 2기 7,630,000원, 2002년 2기 3,646,000원)을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차류와 커피를 도ㆍ소매하는 법인으로서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마트 (이하 “청구외①법인”이라 한다)에게 2001년01월 ~ 2002년09월 기간에 공급가액 64,674,000원의 세금계산서 21매를 교부하고,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마트(이하 “청구외②법인”이라 한다)에게 2002년01월~2002년09월 기간에 공급가액 12,425,000원의 세금계산서 9매, 합계 77,099,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인 청구외법인들이 실물거래없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06.0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505,400원, 2001년 2기분 545,600원, 2002년 1기분 247,280원, 2002년 2기분 243,600원 합계 1,541,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9.0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3.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법인은 2001년01월~2002년09월 기간중 청구외①법인과 청구외②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단위: 원) 년도 월별 2001년 2002년 청구외①법인 청구외①법인 청구외②법인 계 2001.01.30 7,850,000 984,000 1,1560,000 2001.02.28 8,250,000 1,050,000 1,200,000 2001.03.30
• 1,020,000 1,080,000 2001.04.30 3,180,000 1,030,000 970,000 2001.05.30 2,950,000 985,000 980,000 2001.06.30 3,040,000 975,000 945,000 소계 25,270,000 6,040,000 6,325,000 12,365,000 2001.07.30 4,940,000 1,950,000 2,080,000 2001.08.30 5,300,000 2,030,000 1,040,000 2001.09.30 5,180,000 2,100,000 1,980,000 2001.10.30 4,850,000 2001.11.30 5,030,000 2001.12.30 1,980,000 소계 27,280,000 6,080,000 6,100,000 12,180,000
(2) 청구외①법인은 2001.01.12. 도소매/식품ㆍ작화를 주업으로 개업당시 약 50평규모의 사업장에서 ○○마트라는 상호로 수퍼를 운영하였으며, 2002년 05월 경 약 25평 규모로 사업장을 축소하였고, 2003.02월 사업장을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2003.07.28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①법인의 주요 매입품목은 청량음료, 통조림, 커피 및 차, 식품잡화 등이나 매출처의 주업종이 자동차용품, 건강식품, 가정용전기제품 등으로 이들 업체에 실제 판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실거래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물품창고나 운송차량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등 동 법인이 2001.11.30~2003.09.30 기간중 ○○물산(주) 등 56개 사업자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4,830백만원는 전액 실물거래없이 교부하였고, 같은 기간에 (주)○○판매 등 85개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 4,987백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조치하고 가공자료 수취 및 교부한 거래처에 대하여 자료통보한 사실이 ○○세무서의 조사복명서와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②법인은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없는 가공으로 확인되고 매출처는 자동차용품, 건강식품, 가정용전기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르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외②법인은 자동차용품(GSP, 매연절감등), 건강식품(기장다시마 등), 가정용전기제품(김치냉장고, 정수기 등) 등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방문판매사원을 모집하여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로 판매하고 판매사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판매사원이 신분노출을 꺼려 원천징수 및 경비처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무자료매입 및 판매사원에 대한 수수료를 대체하기 위하여 청구외①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하였으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거 분석한 바, 매입처는 대부분 ○○, ○○, ○○, ○○,등의 대리점으로 이들 업체의 실제 매출처는 수퍼 등 영세한 간이사업자가 주를 이루나 이들 업체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는 관계로 이를 소화하기 위하여 청구외②법인 등에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동법인의 2002.12.31 현재 합계잔액시산표상 매입채무 총액은 173백만원에 불과하고 매입품목에 대한 실지 매출내역이 전무하므로 2001년 1기 ~ 2003년 1기 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수취분 4,987백만원(공급가액) 전액 위장가공혐의자료로 확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①법인의 발행 어음사본 및 딱지에 의하면 청구외①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물품대금으로 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어음수령 명세> 발행일 어음번호 어음금액 내용 결제은행 2001.01.19.
○○00000000 2,414,000 어음딱지 2001.07.09.
○○00000000 4,500,000 〃 2001.11.12.
○○00000000 700,000 〃 2001.12.21.
○○00000000 1,080,000 〃 2001.12.31.
○○00000000 1,350,000 〃 2002.07.08.
○○00000000 1,296,000 〃
○○00000000 1,000,000 약속어음사본
○○은행 ○○지점 2002.12.18
○○00000000 900,000 〃
○○은행 ○○지점
○○00000000 450,000 〃
○○은행 ○○지점 합계 13,690,000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과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세무서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①법인과 청구외②법인들은 청량음료, 통조림, 차와 커피 등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처의 주요업종은 자동차용품, 건강식품, 가정용전기제품을 취급하는 자에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업체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법인들의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청구외②법인으로부터 어므으로 13,690,000원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전체에 대하여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외①법인은 당초 약 50평 규모의 수퍼를 실제로 운영한 사실, 일반적으로 수퍼에서는 청구법인의 주요 판매품목인 ○○커피를 구입하고 판매하고 있는 사실, 청구외①법인 발행 약속어음과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어음딱지 등의 금융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최소 13,690천원의 커피류를 청구외①법인에게 공급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전체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