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 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고 사업자등록 이후 명의 도용 사실을 문제 삼지 않다가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자 이를 주장하는 것은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명의 도용 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고 사업자등록 이후 명의 도용 사실을 문제 삼지 않다가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자 이를 주장하는 것은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화물운수업을 지입회사인 ○○물류의 상호로 2001.04.18.자로 개업해서 폐업일인 2001.12.31.까지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이면확인분 매입세액 14,020,34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자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2004.02.04. 2001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400,0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4.09.0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제부인 청구외 전○○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화물운수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명의 도용 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본인과 전○○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고, 사업자등록 이후 명의 도용 사실을 문제 삼지 않다가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자 이를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도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액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도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의 화물운수업의 2001년 제1기 및 제2기 사업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하면, 매출 과세표준은 전액 세금계산서 발행분이고 매입세액 공제액은 전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이면확인분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단위:천원) 2001년 제1기 2001년 제2기 매출 과세표준 72484 100,450 매출세액 7,248 10,045 매입세액 공제 5,991 8,290 납부세액 1,336 1,754 (cf) 쟁점매입세액 = (5,911천 *8,290천) / 청구인은 납부세액은 전액 납부함.
(2) 청구인이 화물운수업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전○○의 사업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상호 사업자번호 개업일 폐업일 비고
○○운수 000-00-00000 2001.02.03 2001.07.30
• ○○중기 000-00-00000 2001.02.03 2001.07.30 자료상 혐의자료 고발됨. (주)○○운수 000-00-00000 1999.04.15 2001.09.15 자료상 혐의자료 고발됨.
○○ 000-00-00000 1995.04.19 1996.02.15
• (3) ○○대학교 ○○병원장이 2004.08.17.자로 발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위해 2000.06.29.부터 2000.07.06.까지 입원하였으며, 입원 기간을 전후해서도 2000.06.07.부터 2001.06.27.까지 15회에 걸쳐 통원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명의 도용을 이유로 전○○에게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과 전○○ 간에 적극적 내지는 최소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청구인도 심사청구서에서 전동규의 요청으로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명의 도용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화물운수업의 실제사업자가 누구였는지의 문제만 검토하기로 한다.
(2) 청구인은 화물운수업의 사업자등록일로부터 폐업일까지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000-00-000000)로 22회에 걸쳐 입금된 금액이 생활비 수준인 11,267,885원이므로 ○○물류를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혹시 있을지 모르는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나 전○○ 명의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조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증빙만으로는 실제 사업 운영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이 부과처분 과정이나 이의신청 심리 과정에서 청구인의 화물운수업의 사업장 주소지였던 ○○(콘테이너 야적장과 인접하여 다수의 지입회사 사무실들이 입주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현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심리 과정에서 확인하였지만 현재 영업 중인 지입회사들은 모두 ○○물류가 폐업한 이후 개업하였고 ○○에서도 청구인과 같은 개인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 주장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없다.
(4) 여성으로서 건강도 좋지 않아서 화물운수업을 운영한 적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기 위하여 심리과정에서 ○○경찰서장에서 조회하여 청구인과 전○○의 운전면허 발급내역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과 전○○는 각각 1999.10.20.과 1998.09.23.자로 2종 보통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5) 위 운전면허 조회와 함께 화물운수업에 필요한 차량을 취득하여 등록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시 ○○구청, ○○동 ○○시청 등에 조회하였는데, 청구인은 차량을 등록한 사실이 없고 전○○는 1998.08.27.자로 ○○00○0000 ○○승용차를 폐차한 후 별도의 차량 등록 사실이 없다. 또한, 전○○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원○○은 2001.09.29.자로 혐의이혼한 사실도 심리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 및 심리과정에서 확인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화물운수업과 중기업에 오랫동안 종사해왔고 불법적인 거래에 관여해서 본인 명의로 사업활동을 하기 곤란했던 전○○가 별다른 사업활동 내역이 없는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차용한 명의로 ○○물류의 상호로 화물운수업을 운영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지만, 청구인, 전○○ 및 원○○ 간의 불화가 심하고 전○○와는 연락이 닿지 않아서 더 이상의 사실관계 파악이 곤란한 상황에서 전○○가 화물운수업을 영위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의 화물운수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