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를 원시증빙과 대사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결과 일부 거래분은 실제 거래가 없었으며 과세자료 작성 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답변이 있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처분청에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를 원시증빙과 대사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결과 일부 거래분은 실제 거래가 없었으며 과세자료 작성 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답변이 있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4.07.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53,44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15,120원의 과세처분은,
1. 2000년 제1기분이 과세표준 중 2,745,454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부품상가 ○동 지하13에서 자동차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000-00-00000)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외 (주)○○이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에서 2001년 제2기의 기간동안(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총 12,667,190원(2000년 제1기분 중 3,578,770원, 2000년 제2기분 중 4,447,420원, 2001년 제1기분 중 4,641,000원, 이하 “쟁점매입누락금액”이라 한다)의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청구외 ○○부품(대표사:강○○,000-00-00000)에 대한 경정청구를 처리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부품에게 쟁점과세기간동안 총 69,590,907원(2001년 제1기분 13,963,636원, 2000년 제2기분 21,672,727원, 2001년 제1기분 25,136,363원, 2001년 제2기분 8,818,181원, 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의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의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매매총이익율(2000.1기 21.49%, 2001.1기 23.37%)을 적용하여 산정한 매출환산금액과 쟁점매출누락금액을 과세표준에 각각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04.07.01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53,44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993,19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15,12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30,000원, 합계 15,491,75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8.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 ○○부품에 매출한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2000.02.06. 거래분 1,909,090원(공급대가 2,100,000원)은 실제 매출이 없음에도 이를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며, 청구외 (주)○○에서 매입누락된 2000년 제1기 3,578,770원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4,558,361원과 2001년 제1기 매입누락된 4,641,280원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6,056,740원은 청구외 ○○부품에 매출한 것으로 쟁점매출누락금액과 중복된 것임에도 이를 추가로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2000.02.06. 거래분 1,909,090원(공급대가 2,100,000원)은 실제 매출이 없다 주장하나, ○○세무서에서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해 실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주) ○○에서의 2000년 제1기 매입누락분 3,578,770원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4,558,361원과 2001년 제1기 매입누락분 4,641,280원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6,056,740원은 청구외 ○○부품의 매출누락분에 포함되어 있어 중복과세되었다 주장하나, 청구인은 거래처가 대략 30여개 정도에 불과하므로 최소한 중복과세 여부를 주자하여 한다면 청구외 (주)○○로부터 무자료로 구입한 상품이 청구외 ○○부품에 매출된 상품과 동일하게 동 상품이 판매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상품수출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2000.02.06. 거래분 1,909,090원(공급대가 2,100,000원)의 실제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② 청구외 (주)○○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청구외 ○○부품에 실제로 매출되어 쟁점매출누락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세금계산서】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000-00-00000)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외 (주)○○이 청구인에게 쟁점과세기간에 총 12,667,190원(쟁점매입누락금액)의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외 ○○부품에 대한 경정청구를 처리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부품에게 쟁점과세기간동안 총 69,590,907원(쟁점매출누락금액)의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관련공문 및 과세자료전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누락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매출환산금액과 쟁점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4.07.01,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53,44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993,19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15,12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30.000원, 합계 15,490,750원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먼저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2000.02.06 거래분 1,909,090원(공급대가 2,100,000원)의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심에서 과세자료를 통보한 ○○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2000.02.06. 거래분 1,909,090원(공급대가 2,100,000원)의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를 원시증빙과 대사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경과, 2000.02.06. 거래분은 실제 거래가 없었으며 과세자료 작성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답변이 있었고 이러한 사실이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재통보한 과세자료 등의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는바, 동 금액을 실제거래가 있었던 1999년 제2기분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2000년 제1기분 무자료 매출금액을 15,360,000원(공급가액 13,963,637원, 세액 1,396,363원)으로 과세표준 836,364원이 과다하게 계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오류를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상품이 청구외 ○○부품에 실제로 매출되어 쟁점매출누락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중복과세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거래처가 대략 30여개 정도로 최소한 중복과세 여부를 주장하려 한다며 청구외 (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상품이 청구외 ○○부품에 에 무자료로 매출로 되었는지, 다른 매출처에 판매되어 이미 매출로 계산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상품수불부, 거래처원장,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증빙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 무자료 매입상품은 제3의 다른 거래처에 무자료로 매출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3. 위와 같이, 처분청이 실제거래가 없는 매출누락 1,909,090원과 통보된 과세자료 금액보다 836,364원을 과다하게 2000년 제1기 경정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경정ㆍ결의한 것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외 (주)○○로부터 무자료로 구입한 상품의 매출액이 청구외 ○○부품의 쟁점매출누락금액에 포함되어 중복과세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