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의 개업일 등으로 미루어 실폐업일이 다르다는 주장이 타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 후 4개 과세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양수자의 개업일 등으로 미루어 실폐업일이 다르다는 주장이 타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 후 4개 과세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4.06.03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23,0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1.01.03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여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시설투자 매입세액 5,114,900원을 공제받고 20.01.14에 폐업일로 2002.12.30로 하여 폐업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폐업시 잔존재화를 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2003.06.03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23,0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7.03 이의신청을 거쳐 2004.09.0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03.01.14 폐업신고를 하면서 착오로 폐업을 2002.12.30로 기재하였으나 실폐업일은 2003.01.10로, 4개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는 0임에도 3개 과세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실제폐업일을 입증할 자료로 양수자의 사실확인서 및 일일업무일지를 제출하였으나 신빙성이 없고, 사업양도양수계약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 폐업일을 2002.12.30로 신고하고 착오라고 주장함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엔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중략)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1- 25 ×경과된 과세간의 수)=시가 100 (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중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를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이하생략)
1. 청구인은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시설투자 매입세액 5,114,900원을 공제받고 2003.01.14에 폐업일을 2002.12.30로 하여 폐업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녀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폐업시 잔존재화를 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2003.06.03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23,040원을 과세한 사실이 신고서 전산조회 및 폐업신고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며, 시설투자 매입세액 5,114,90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양수자의 사실확인서 및 일일업무일지가 신빙성이 없고, 사업양도양수계약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 폐업일을 2002.12.30로 신고하고 착오라고 주장함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 프랜차이즈 본점인 청구외 (주)○○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작성일이 2003.01.16로 되어 있고, 당심이 청구외 (주)○○에 확인한바 청구인의 폐업일은 2003.01.16이고, 세금계산서는 2003.01.16까지의 로열티를 정산하고 발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양수인인 청구외 신○○의 개업일이 2003.01.07인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실폐업일은 2003.01.16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르면 시설투자 매입세액 공제 후 4개 과세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