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장부를 근거로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무자료매입금액에 대하여 이를 부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자료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수기장부를 근거로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무자료매입금액에 대하여 이를 부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자료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 ○○상가 ○호에서 ○○라는 컴퓨터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며, ○○지방국세청장은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을 조사하여 1999년 제2기중 10,000,000원, 2000년 제1기중 19,793,000원, 합계 29,793,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누락금액을 매매총이익률로 매출누락금액으로 환산하여, 2004.07.01. 청구인에게 1999녀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78,872원과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84,898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7.13. 이의신청을 거쳐, 2004.09.0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조사과정엣 수첩에 기록된 내용은 알 수 없는 것인데도 무자료거래라 하여 처분청에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여 거래명세표 또는 입금표 등 청구인이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를 보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당초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조사시 비밀장부의 기록에 의거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것이 확인된 사안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세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은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조업상황ㅇ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함 때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의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중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이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분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중략>
1.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컴퓨터기기를 판매한 사실을 수기장부와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2004.01.16. 쟁점매입누락금액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금액에 매매총이익률(1999년 제2기:14.2%, 2000년 제1기:13.67%)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 심라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누락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사실을 알 수 없다 하고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거래처의 사실상대표자인 청구외 조○○이 수기장부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1999년 제2기분의 매입누락금액인 10,000,000원은 모니터의 판매점인 쟁점거래처에서는 할 수 없는 금액이라 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기간중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6,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고 동 금액이 쟁점거래처의 수기장부에 기론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쟁점무자료매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거래처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기장부에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이 기재된 내용과 사실상 대표자의 확인내용은 신뢰할 만하므로, 처분청이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