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과 입금표 또는 계좌이체분과 입금표로서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거래상대방도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현금영수증과 입금표 또는 계좌이체분과 입금표로서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거래상대방도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기성복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2.02기 중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쳥구외 ○○산업(실제 대표는 장○○로서, 이하 “○○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2,565,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 6,256,500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산업을 조사한 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대표 장○○ 등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2003.07월경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의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04.0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859,2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6.28 이의신청을 거쳐 2004.09.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산업과 실제거래하고 그 대금의 일부는 통장이체등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산업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산업을 조사한 ○○세무서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과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대금지급관련 서류상의 일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를 비교하여 보면 전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짜의 금액이 상이한 입금표와 영수증이 있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로는 실지 거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사실관계
2. 판단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자하면서 과세적적부심사청구시 총 102,800,000원의 대금지급자료를 제출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지적하자, 이의신청시 일부자료가 중복되었다고 하나, 그 중복되었다는 내용을 보면, 현금영수증과 입금표 또는 계좌이체분과 입금표로서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한 자료자체가 입금표와 같은 대금지급의 영주증인데도 그에 대한 입금표를 다시 받았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으며, 또한,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보다 5,791,000원이 부족한 63,030,000원의 대금지급자료를 제출하면서 이의신청시 중복된 건이라고 주장한 2002.12.26자 22,080,000원의 입금표와 2002.12.10자 및 2002.12.14자로 계좌이체한 2,000,000원과 17,000,000원의 자료는 제출하고 중복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한 2002.11.11자 9,270,000원 및 2002.12.27자 18,000,000원의 입금표는 제시하지 않은 등 그 대금지급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산업의 대표 장○○도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산업과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