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048 선고일 2004.12.30

현금영수증과 입금표 또는 계좌이체분과 입금표로서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거래상대방도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기성복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2.02기 중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쳥구외 ○○산업(실제 대표는 장○○로서, 이하 “○○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2,565,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 6,256,500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산업을 조사한 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대표 장○○ 등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2003.07월경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의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04.0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859,2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6.28 이의신청을 거쳐 2004.09.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산업과 실제거래하고 그 대금의 일부는 통장이체등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산업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산업을 조사한 ○○세무서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과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대금지급관련 서류상의 일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를 비교하여 보면 전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짜의 금액이 상이한 입금표와 영수증이 있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로는 실지 거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16조 제1항 제1홍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항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먼저, 처분청이 제시하는 ○○세무서장의 ○○산업에 대한 조사 종결복명서등에 의하면, ○○산업은 청구외 김○○이 2000.10.25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1.11.01 청구외 장○○가 동업자로 참가하였으나, 2001.11.08 김○○이 동업에서 탈퇴함에 따라 2001.11.08부터는 장○○가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장○○는 자신이 운영한 기가(2001.11.08~2002.12.31)동안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포함한 1,366백만원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2003.06.23자 전말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이 실제 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하는 거래명세서, 통장사본, 입금표등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 2002.07.15자 입금표의 금액은 선수금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거래내역 및 대금지급 내역> (단위:원) 거래명세표 입금표등 비고 일자 금액 일자 금액 2002.07.30 5,500,00 200.07.15 5,000,000 2002.12.30자 가계수표 2002.08.30 12,100,000 2002.08.30 5,000,000 2003.01.15자 가계수표 2002.10.08 4,950,000 2002.10.08 4,950,000 현금 2002.11.11 13,337,000 2002.11.11 7,000,000 현금 2002.12.20 2,580,000 2002.12.10 2,000,000 장○○의 통장에 이체 2002.12.20 3,366,000 2002.12.14 17,000,000 “ 202.12.26 24,288,000 2002.12.26 22,080,000 현금 계 68,821,000 63,030,000
  • 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한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그 대금지급이 자료로 위 입금표등 이외 2002.10.08지 12,500,000원, 2002.11.11자 9,270,000원 및 2002.12.27자 18,000,000원의 현금영수증 3매 합계 39,770,000원을 더 제출하여 총 102,800,000원의 지급자료를 제출한데 대하여 과세적부심사청구결정시 거래대금과 지급액이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자, 이의신청시에는 2002.10.08자 12,500,000원이 현금영수증은 2002.10.08자 4,950,000원과 2002.11.11자 7,000,000원의 입금표와 중복된 것이고, 그 차액 550,000원의 입금표는 분실하였다고 하였으며, 2002.12.26자 22,080,000원의 입금표는 2002.12.10자 및 2002.12.14자로 계좌이체한 2,000,000원과 17,000,000원의 합계액과 중복된 건으로서 나중에 장○○로부터 받은 것이라 하면서, 이와 같이 중복된 금액을 제외하면, 그 대금지급은 71,850,000원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공급대가) 68,821,000원과의 차액 3,02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판단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자하면서 과세적적부심사청구시 총 102,800,000원의 대금지급자료를 제출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지적하자, 이의신청시 일부자료가 중복되었다고 하나, 그 중복되었다는 내용을 보면, 현금영수증과 입금표 또는 계좌이체분과 입금표로서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한 자료자체가 입금표와 같은 대금지급의 영주증인데도 그에 대한 입금표를 다시 받았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으며, 또한,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보다 5,791,000원이 부족한 63,030,000원의 대금지급자료를 제출하면서 이의신청시 중복된 건이라고 주장한 2002.12.26자 22,080,000원의 입금표와 2002.12.10자 및 2002.12.14자로 계좌이체한 2,000,000원과 17,000,000원의 자료는 제출하고 중복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한 2002.11.11자 9,270,000원 및 2002.12.27자 18,000,000원의 입금표는 제시하지 않은 등 그 대금지급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산업의 대표 장○○도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산업과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