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매입 상품을 매출하고 정상적인 매출로 신고하였다는 반증이 없는 한 매출 누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추계결정방법인 매매총이익율로 매출을 환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무자료매입 상품을 매출하고 정상적인 매출로 신고하였다는 반증이 없는 한 매출 누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추계결정방법인 매매총이익율로 매출을 환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2가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1998.03.05. 개업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사업자번호:000-00-00000,1999.08.21. 폐업)로서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거래처인 청구외법인 (주)○○(사업자번호:000-00-00000, (주)○○에 흡수합병,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1999년 1기에 99,797,000원, 1999년 2기에 14,057,000원 합계 113,85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컴퓨터 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여(매입누락)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되었는바. 처분청은 무자료로 매입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같은 기간의 동종업계 평균 매매총이익율 11.9%를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2004.06.01. 청구인에게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3,168,670원,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22,491,1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8.31.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의 매입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003년 06월 ○○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의 1999년 1기 및 1999년 2기 청구인에 대한 매출금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같은 기간 쟁점거래처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공급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쟁점금액으로 이를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12.29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199.12.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995.12.29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도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사업장 관할세부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1995.12.29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2003.12.30 개정 전)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결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1996.12.31 개정)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1996.12.31 개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1996.12.31 개정)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0.12.31 신설)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1990.12.31 신설)
② 생략
○○지방국세청에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거래처를 흡수합병한 청구외법인 (주)○○(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청구외 박○○가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세금계산서 교부함이 없이 컴퓨터 등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바. 그 확인서에는 청구인 외에도 다수 사업자가 관련되어 쟁점거래처는 총 469억원이 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일부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액보다 많이 교부하고, 일부 사업자에게는 실지거래액보다 적게 교부한 내용과 명세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확인서는 쟁점거래처의 거래장부 등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거래처를 흡수합병하여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의 대표자도 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금액 중 쟁점금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품 등을 무자료로 매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매출을 누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식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무자료매입 상품을 매출하고 정상적인 매출로 신고하였다는 반증이 없는 한 매출누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매출누락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호에 규정에 여러 방법 중에 처분청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한 제4호 라목의 추계결정방법인 매매총이익율로 매출을 환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