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타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044 선고일 2004.09.20

개업당시 재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어 직접 신청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1. ○○세무서장이 2004.04.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1,775,270원의 부가처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고,

2. ○○세무서장이 2004.06.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14,815,1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05.17.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유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도ㆍ소매/의류ㆍ잡화업을 개업하여 204.01.02. 폐업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폐업하면서 부가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04.04.01.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자가공급으로 보아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1,775,280원을 결정ㆍ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이 2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자료상인 청구외 (주)○○(000-00-00000)로부터 공급가액 130,14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데 대하여 2004.06.01.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14,815,1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8.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계○○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명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 증빙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도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03.05.17. 청구인 명의로 개업하여 사업자등록 하였다가 2004.01.02. 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폐업하면서 부가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04.04.01.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자가공급으로 보아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1,775,270원을 결정ㆍ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이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자료상인 청구외 (주)○○(000-00-00000)로부터 공급가액 130,14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데 대하여 2004.06.01.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14,815,1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 및 과세 내용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3.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4.04.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1,775,270원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절차 없이 2004.08.23. 이 건 청구에 포함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4.04.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1,775,27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한 2004.04.07.부터 90일이 되는 2004.07.05.까지 하여야 함에도 동기간을 경과한 2004.08.23.에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여서 심리 대상이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2004.06.01. 부과처분에 대하여서만 심리하기로 한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계○○(주민등록번호:000000-0000000)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서류로 청구외 계○○이 청구인 등 3인의 카드를 무단사용하고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였으므로 월급에서 월 60만원을 6개월 갚다가 이후에는 월 100만원씩을 갚겠다는 추지로 2004.05.01. 작성한 각서 사본, 청구외 계○○ 명의의 ○○은행 저축예금계좌(계좌번호:000-00-000000) 사본, 청구인이 200.05.15~2003.12.20 기간 중 청구외 ○○전시장의 일용직 설치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청구외 ○○전시장의 대표 정○○가 발행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5.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명의로 신용카드 일반가맹 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연락 휴대전화번호는 00-000-0000로 청구인이 이 건 청구시 청구서에 기재한 청구인의 휴대전화 번호와 같은 번호임이 확인된다.

6. 청구외 계○○는 ○○도 ○○시 ○○구 ○○동 ○○번지 ○○프라자 ○호에서 1999.10.26. 법인사업체인 “(주)○○”를 개업하였고 같은 장소에 2003.03.10. 개인사업체인 “○○”를 개업하여 2003.12.12. 법인과 개인사업체 모두를 폐업하였으며, 위 법인과 개인사업체의 연락 휴대전화 번호는 모두 000-000-0000으로 기재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어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8.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첫째,청구외 계○○는 쟁점사업장 개업당시 청구외 (주)○○의 재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계○○) 명의의 개인사업체인 심지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계○○의 각서와 청구인의 재직증명서는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청구외 계○○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될 수 없는 점, 셋째, 쟁점사업장의 연락 휴대 전화번호가 청구인의 인 건 청구서의 연락 전화번호와 같은 점, 쟁점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어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 신청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